•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황장엽)는 1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탈북자들의 강제북송과 북송된 탈북자들의 안위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면서 "인권위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이들의 인권"이라고 말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위원장으로 있는 탈북자 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전달했다.

  • ▲ 11일 오전 인권위에 항의방문해 현병철 위원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낸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민주화위원회
    ▲ 11일 오전 인권위에 항의방문해 현병철 위원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낸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민주화위원회

    이어 북한민주화위원회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국보법 폐지'발언 관련 "대한민국을 해치기 위해 김정일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는 간첩들과 친북좌파들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인권법을 하루빨리 제정해 김정일 폭정아래 죽어 가는 북한 주민들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4일 현 위원장은 일부 좌파단체에 보낸 '자격 검증에 대한 공개질의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한 바 있다.

    북한민주화위원회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와 반인권적 고문행태' '탈북자 강제북송문제' '북한 기아와 대북지원 식량의 군량미 사용' '국내 정착 탈북자  문제'에 대한 현 위원장의 입장을 물었다.

    북한민주화위원회는 "지난 10년 간 인권위는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주민도 우리 국민이라는 개념을 망각하고 김정일 독재정권 치하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다루는데 소극적이거나 거의 외면하다시피 해왔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공개질의서 전문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지난 10년 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주민도 우리 국민이라는 개념을 망각하고 김정일 독재정권 치하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다루는데 소극적이거나 거의 외면하다시피 해왔습니다.
     
    병원에 실려 가는 환자 가운데는 상처가 경미한 환자도 있고, 목숨이 경각에 달한 중환자도 있습니다. 같은 환자라고 해도 목숨이 경각에 달한 환자나 어린아이들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의사의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지금 한반도 북쪽에는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2000만의 주민들과, 김정일 정권에 의해 임의로 구금돼 가족까지 해체된 채 죽어 가는 20만 명의 정치범들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이들의 인권입니다.

    대한민국을 해치기 위해 김정일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는 간첩들과 친북좌파들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인권법을 하루빨리 제정해 김정일 폭정아래 죽어 가는 북한 주민들을 살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가인권위원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현재 북한에는 다섯 곳에 20만-30만 명의 정치범들이 수감돼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이 태반입니다. 김정일 독재자가 만들어놓은 인간 도살장 정치범수용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현재 중국에는 김정일의 폭정에 견디다 못해 탈북한 북한주민들이 수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강제 북송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는 임신한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북한에 끌려간 뒤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태어난 아이는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탈북자들의 강제북송과, 북송된 탈북자들의 안위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에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공식 제기해 중국정부에 공식 항의토록 하거나, 정부적 차원에서 중국정부와 협의하도록 요구하는 권고안을 낼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김정일 정권의 선군정치로 북한내부에서는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이 극심한 영양실조에 노출돼 있습니다. 한국정부의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쌀은 김정일 정권에 의해 인민군대의 군량미로 전용돼 왔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 문제입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과거 북한에서의 야만적 고문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고문피해 문제는 탈북자 정착문제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북한내부에서 만연된 고문피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의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공개적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009년 8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