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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무원이 뇌물·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퇴출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25일 "공직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공무원의 금품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공무원이 뇌물·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공직에서 자동 퇴출되도록 당연퇴직사유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공무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만 당연퇴직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뇌물·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직에서 자동 퇴출된다.
다만 경제활동 관련 벌금형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모든 벌금형을 당연퇴직 사유로 하는 것은 아니라 뇌물·횡령죄 벌금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또 그동안 금품비리사건의 징계 및 사법처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 금액도 300만원 이상으로 범위를 설정했다.
아울러 금품비리로 퇴출된 공무원이 특채 등을 통해 공직에 재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년간 신규 임용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또 금품비리에 대한 징계는 물론 금품수수액 5배 이내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는 "금품비리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장치가 도입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온정주의적 솜방망이 처벌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해 질 것"이라며 "공무원의 금품비리 예방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