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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작년 촛불시위에 참가했던 6개 단체를 제외한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이날 정부 공익활동지원사업을 신청한 272개 비영리 민간단체의 362개 사업 가운데 159개 단체, 162개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특히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 가운데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집회에 참가한 6개 단체를 경찰청이 규정한 '불법 폭력 시위 단체'에 해당됨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했다. 불법 폭력 시위 단체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는 "불법 폭력 집회 시위에 참여한 단체의 사업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9회계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에 따른 부대의견'에 의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지원사업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3일 국회 예결위원회가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해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의결한 데 근거한 것이다.
행안부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결정한 공익활동지원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100대 국정과제' 59개 사업을 포함해(18억400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17개, 5억3000만원) '신국민운동' (48개, 13억5000만원) '일자리 창출 및 4대강 살리기' (6개, 2억2000만원) 등이다.
행안부는 단체당 평균 지원금액을 작년 3700만원에서 올해 3000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지원대상 단체를 작년(133개)보다 20% 늘렸으며, 새로 선정된 단체가 74.8%(120곳)로 작년(54%)보다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 행안부는 선정된 사업의 관리를 투명하기 위해 중간평가와 종합평가,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회계담당자 교육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민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사업 전 과정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원사업 평가결과 회계집행 부적정 등의 사례가 발생한다면 보조금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