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성산 생태계 파괴를 막아 도롱뇽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부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방해한 여승 지율(52.여. 본명 조경숙)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3일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내 천성산 터널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04년 3월 경남 양산 천성산 경부고속철도 공사현장에서 단식농성을 하거나 굴착기 앞을 가로막는 등 두달이 넘게 24차례에 걸쳐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2004년 10월 기소된 재판출석을 거부해 불출석 상태로 1심 선고가 이뤄졌고, 2007년 1월에 항소심에는 나왔으나 항소심도 1심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사를 방해한 동기가 자연 파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굴착기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이 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