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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부적절 언어 반복 적발된 엠넷에 과징금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본방송 직전에 고지해야 하는 방송심의 제재조치 결정사항을 본방송 직후에 밝힌 KBS, MBC, 현대홈쇼핑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94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제재조치 등 결정사항을 해당 프로그램의 본방송 직전에 고지토록 했으나 점검 결과 이들 3개 방송사는 본방송 직후에 제재결과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MBC는 지난해 2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으나 지난해 7월 해당 프로그램의 본방송 직후에 결정사항을 고지했으며 KBS도 뉴스9에 대해 주의 조치를 받았으나 역시 본방송 직후에 이를 고지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사업자당 과태료 250만원을 각각 부과키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비속어, 은어 등 부적절한 방송언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온 음악채널 엠넷에 대해 과징금 4천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엠넷은 지난해 2월 부적절한 방송언어로 `사과' 3건, `징계' 1건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는데도 올 2월에 또다시 동일한 규정을 위반해 `사과' 제재조치를 받은데 대해 방통위는 이같이 결정했다. 제재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5차례 위반한 경우에는 방통위는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jooho@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