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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는 1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이헌 위원이 MBC 뉴스데스크를 상대로 낸 언론중재 소송에서 MBC측에 왜곡보도에 대해 서면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MBC는 지난 20일 미디어국민발전위원회 관련 방송에서 이헌 위원이 “TV 앞에서는 말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발언을 회의 비공개를 주장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한 바 있다.언론중재위는 이 방송에 대해 “이헌 위원이 회의석상에서 공개여부를 논의했을 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오해와 불쾌감을 줄 소지가 있었던 점에 대해 제작진을 대신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는 내용의 유감표명 서신을 보도국장 명의로 이헌 위원에게 4월 10일까지 송부하라고 밝혔다.
이헌 위원은 지난 20일 미디어국민발전위원회 관련 방송에서 MBC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발언을 왜곡, 편집해 명예훼손 및 불쾌감을 줬다며 의도적 편집 사실을 시인하는 정정보도와 함께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