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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동건과 가수 최성수가 임창정 등을 상대로 낸 일조권소송에서 패소했다.
장동건 최성수 등 서울 서초구 잠원동 A 아파트소유자 15명은 21일 임창정 등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
이들은 2007년 3월부터 임창정 등이 이 아파트 인근 건물을 헐고 지하 2층, 지상 16층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자 아파트 거주자 시야를 일부 가리고 일조 시간이 줄어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아파트 채광, 조망 등 일부 방해가 있더라도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인기에서는 장동건이 앞서지만 소송에서는 졌다‘며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