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법 개정안 당사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80.0%가 고용기한 연장을 위한 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12일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비정규직 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 (매우 필요함 54.3%, 어느 정도 필요함 25.7%)가 '고용기한 연장을 위한 비정규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비정규직의 고용기한을 연장한다면 얼마나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4.7%는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기한제한 없이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 37.2%는 "고용기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해 사실상 고용기한 폐지 의견이 전체의 81.9%를 차지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개정된 정부 안(案) 대로 '4년 이상 고용연장'에 9.7%가 찬성한 반면, '현행 2년 기한 유지' 찬성은 6.2%에 그쳤다. 현행 비정규직 2년 고용기한이 도래할 경우 "계약 해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한 사람은 62.6%나 달했다.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은 17.1%로 대비를 이뤘다.

     

    전경련 측은 "이번 결과는 현행 비정규직 고용기한 규제가 유지될 경우 정규직 전환될 가능성보다는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응답자 65%는 일자리의 질보다 양이 중요하다고 답했고 정규직 외에도 비정규직 파견직 등 일자리 형태가 다양한 것이 구직활동에 유리하다(66.8%)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고용기한 연장을 위한 비정규직법 개정에 노동계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 36.8%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라고 답했고 그 뒤로 "정규직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서(31.5%)" "정치적 이유에서(17.5%)" 순이었다. 이어 전경련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원인은 정규직의 과보호 때문이므로 정규직이 기득권을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응답자 71.6%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닷새간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 4.3%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