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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은 이명박의 졸개'라고 폭언을 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이번엔 한나라당의 '국회질서유지법'을 두고 "전두환 공포정치시대의 법 개념"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한나라당이 '국회폭력방지법' 후속으로 내놓은 국회질서유지법을 두고 민주당이 또 걸고 나선 형국. 국회질서유지법은 회의장 또는 회의장 주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회의장 출입문으로부터 5m 정도의 질서유지선을 두고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전두환 공포정치시대 법'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이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을 보면 과거 유신 독재나 전두환 공포정치시대에 법 개념을 국회에 옮겨놓은 듯한 느낌이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이날 함께 라디오에 출연한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국회질서유지법의 주요 골자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장 출입문으로부터 5m 정도 '질서유지선'을 둬서 출입 자격이 있는 자만 출입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은 출입 자격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에서는 국회 창문 등을 통해 정체불명의 인원들이 대거 국회로 들어왔다"며 "그런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정체불명의 말 자체가 극히 추상적"이라며 "본회의장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보조적인 장소의 경우에 국회의원을 보좌활동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금 이 의원이 '의원 보좌진'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당시 보좌진 외에도 민주당 당직자와 사무처 관계자들이 관여했기 때문. 강 의원은 "경위들이 신분 확인하는 것에도 응하지 않는 분들이 과연 국회 보좌진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그분들이 본회의장으로 통하는 장소를 전부 막고 있었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본회의장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출입할 수 있는 통로 정도만 확보해서 질서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이 의원은 "그때 경위라고 한 분들 중에는 경찰관도 있었다"면서 "그것도 위법"이라며 물고 늘어졌다. 그는 "소수당으로 어쩔 수 없었던 한계를 느꼈다"며 동정에 호소하기도 했다. 진행자가 '그렇다면 경위로 출입통제선을 만들고 신분확인 하는 것에는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 의원은 "분명히 국회의원들이 로텐더 홀 앞을 막아서고 있었고 보좌진은 단지 보조했을 뿐"이라며 "보좌하는 활동도 금지하는 것은 국회의원 활동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