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가 조롱하는 한국의 광우병 촛불시위

    ▲“(한국에서의) 최근 (쇠고기) 항의시위는 (미국을) 당혹스럽게 하고 모욕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죽는 것이 아니라 현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죽는다. 우리가 더 이상 미국(시장)에 한국 차를 팔지 말라고 말해야 하나?”(The protests are perplexing and insulting ... People dont die from eating US beef but they do die driving Hyundais. Should we say that we will not offload Korean cars in the US any more?)

    윗글은 미국의 아시아문제 전문가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산하 퍼시픽포럼(Pacific Forum)회장 랠프 코사(Ralph Cossa)가 최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지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미국산쇠고기=인간광우병=죽음이라는 인식하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이한 시위’를 비꼰 말이다. 한국인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죽을 확률보다 현대 자동차를 몰다가 사망할 확률이 더욱 높다고 강조한 코사는 미국인들도 이제 쇠고기보다 위험한 한국 차를 더 이상 타지말자고 말해야할 때 아니냐고 꼬집고 있다.

    한국인들(물론 일부이겠지만)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인식이 크게 왜곡돼 있음을 비판한 이 기사는 지난 7월 3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멈춰진 서울 : 시위가 한국의 ‘불도저’를 어떻게 꺾었는가”(Stalled in Seoul: How protests have humbled South Korea’s ‘Bulldozer’)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여기서 ‘불도저’란 이명박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인간광우병뿐 아니라 모든 질병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한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 표준적인 과학적 사고방식이다. 99.9가 맞아도 0.1이 틀리게 되고, 그 0.1이 모든 것을 뒤엎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위험도 제로(0)는 없다. 절대 안전이란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첨단 우주선도 사고로 폭발한다. 인간광우병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확률적으로 사고사(事故死) 가능성이 더 높은 자동차, 자전거, 기차, 선박, 비행기도 타지 않아야 한다. 이들은 걷지도 않아야 하고 집에서 잠도 자지 않아야 한다. 걸어가다가 자동차 사고를 만나든지 잠자다가 집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 있다. 고충건물 부근에 가지도 말아야 한다. 높은 곳에서 간판이나 다른 물건이 떨어지면 맞아 죽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땅위에 서 있어도 위험하다. 지진이 날 수 있다. 상어에 물려죽을 수도 있으므로 해수욕을 가서도 안되고 비오는 날 벼락에 맞아 즉사할 수 있으므로 외출도 삼가야 한다. 물도 먹지 말아야 한다. 오염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구에 사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소행성이나 혜성이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07년 통계청의 ‘사망원인 생명표’에 따르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일생에서 자살로 사망할 확률은 2.63%,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1.76%이었다. 이밖에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은 당뇨 4.32%, 위암 3.58%, 간암 2.85%, 고혈압 2.44%, 결핵 1.10% 등이었다,

    영국의 미러(Mirror)지가 과학자들의 조사를 토대로 2007년 6월 30일자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 바다에서 상어에 물려죽을 확률은 3억분의1, 코코넛 나무에서 떨어지는 코코넛에 맞아 죽을 확률은 2억5천만분의1, 벼락에 맞아죽을 확률은 1억분의1, 어린이가 뜨거운 물에 데워죽을 확률은 500만분의1, 식중독으로 죽을 확률은 300만분의1, 침대에서 떨어져 죽을 확률은 200만분의1이다. 또한 미 우주항공국(NASA)에 의하면 지구가 소행성이나 혜성과 충돌할 확률은 30만분의 1이다. 로또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분의 1, 비행기 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70만분의1에서 300만분의 1에 이른다는 계산도 있다.

    전문가들은 광우병보다 당장 현실적으로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는 것은 러시아의 핵물질 폐기장인 동해나 오호츠크 · 캄차카 반도에서 잡아오는 대구․명태․오징어와 사실상 독극물수준인 일부 외국산 수입식품 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 한국인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경우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비공식 계산에 의하면 2003년처럼 미국소를 무제한 수입할 경우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무려 50경(京)분의 1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동물성사료를 금지한 1997년 이후 태어난 소에서는 통계적으로 광우병소가 발견된 적이 없지만 매년 4천500만 마리의 소가 도축되는 미국에서 50마리의 광우병소가 발생하고, 그것이 0.00001%의 확률로 미국 검역을 통과하며, 한 마리에 해당하는 광우병 쇠고기가 정상적인 쇠고기와 함께 매년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가정할 때(2003년 당시는 미국 전체 쇠고기 생산량의 2.5%인 21만 8천100t 수입) 이와 같은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 그리고 뇌와 척추 등 광우병 위험물질(SRM)을 제거해 들여올 때의 확률이고, 설사 월령에 관계없이 SRM을 포함시켜 수입하더라도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7경분의 1로 무시할 수준이라는 것이다. 1경은 10의 17승, 즉 10만조에 해당한다. 광우병소가 무려 26마리나 발견된 일본의 경우, 일본인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48억분의 1이라는 계산이 있다.

    확률이 극히 낮다고 해서 인간광우병 발생 위험성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질병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성을 알리는 보도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허구였거나 심히 왜곡․과장됐다면 언론에 대한 불신은 말할 것도 없고 식품에 대한 공포감과 함께 엄청난 사회적 낭비와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워싱턴포스트, 날조허위보도로 퓰리처상 반납

    ▲세계 언론사에 씻지 못할 날조허보(捏造虛報)의 오명을 남긴 기사로는 아마도 1980년에 보도된 워싱턴 포스트 지의 탐사특집물 ‘지미의 세계’(Jimmy's World)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의 기폭제가 됐던 MBC PD수첩 기획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는 핵심부분이 사실(fact)아닌 허구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지미의 세계’와 유사한 점이 없지 않다.

    1980년 9월 28일자 워싱턴 포스트 1면에 흑인 여기자 자넷 쿡(Janet Cooke, 당시 26세)의 이름으로 ‘특종’ 보도된 ‘지미의 세계’는 언론의 노벨상이라는 퓰리처상(Pulitzer Prize)까지 받았으나 ‘가공의 스토리’(created story)로 밝혀져 수상 이틀 만에 반납소동을 빚었던 기사였다.

    “지미는 여덟 살, 3대째 헤로인 중독자다. 고수머리에 부드러운 갈색 눈을 가진 조숙한 이 흑인 소년의 가냘픈 팔에는 많은 바늘 자국이 반점으로 남아있다”(Jimmy is 8 years old and a third-generation heroin addict, a precocious little boy with sandy hair, velvety brown eyes and needle marks freckling the baby-smooth skin of his thin brown arms.)로 시작하는 장문의 이 기사는 지미가 다섯 살 때부터 헤로인 주사를 맞아왔으며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사생아인 그가 어머니의 동거 애인(live-in boyfriend)으로부터 매일 헤로인을 맞고 있다고 전한다. 쿡 기자는 지미가 어머니와 애인이 헤로인을 맞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중독자가 됐고, 외할머니도 중독자였으므로 결국 3대째 헤로인에 희생됐다는 끔찍한 기사를 미려한 문장으로 써 나갔다.

    “주사바늘은 지미의 부드러운 살갗에 마치 방금 새로 구어 낸 케이크 한 가운데에 빨대를 찔러 넣듯이 미끄러져 들어갔다.” 쿡 기자는 마치 현장 모습을 눈으로 보는 듯 묘사했다.

    3대에 걸친 빈민 가정의 마약중독사(史)를 그린 이 기사는 전 미국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게 했고 많은 사람의 동정을 샀다. 지미를 돕겠다는 사람은 줄을 이었다. 쿡 기자는 취재원 보호를 위해 소재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당시 워싱턴 D.C.의 배리(Marion Barry) 시장은 경찰을 동원해 소년을 찾다가 실패하자 이 기사의 진위를 문제 삼았다. 워싱턴 D.C. 당국은 17일간의 진상조사 끝에 “지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폭로해 닉슨(Richard Nixon)대통령을 사임하게 만든 전설적인 기자 우드워드(Bob Woodward) 당시 워싱턴 포스트 편집부국장은 이를 묵살한 채 쿡 기자를 옹호하며 퓰리처상 후보로 추천했다. 이듬해인 1981년 4월 13일 ‘지미의 세계’는 특집기사부문 퓰리처상 수상기사로 결정됐으며, 쿡 기자는 일약 스타 언론인이 되었다. 그러나 수상 이틀 뒤 워싱턴 포스트는 스스로 기사 자체가 허위임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 그래함(Donald Graham)발행인은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 전모를 발표했다. 쿡 기자의 수상소식을 듣고 예전에 같이 일했던 오하이오주의 한 신문기자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퓰리처상 수상자로 언론에 소개된 쿡 기자의 이력이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달랐던 것이다. 학력위조가 문제가 되고 나서야 워싱턴 포스트는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지미의 세계’는 허구였다. 쿡 기자의 학력과 경력도 가짜였다. 뉴욕주의 바사 칼리지(Vassar College)를 졸업하고 프랑스 소르본느대(Universite Paris-Sorbonne)에서 공부를 했으며, 이전 직장이었던 오하이오주의 ‘톨리도 블레이드紙’(Toledo Blade newspaper)에서 상도 많이 받았다는 화려한 이력서는 모두 조작이었다. 워싱턴포스트는 4월 19일자 신문에서는 옴부즈맨 그린(Bill Green)의 이름으로 무려 3쪽 반에 걸친 장문의 조사결과를 싣고 재차 사과했다.

    이는 64년 퓰리처상 역사에 처음 있는 오점이었다. 당시 미국 언론들은 ‘지미의 세계’를 ‘속임수 보도’(fraudulent report), ‘날조된 이야기’(fabricated story), ‘거짓 이야기'(false story), ‘의도적으로 조작된 보도’(intentionally faked report), ‘소설 같은 이야기’(fictitious story)등으로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해고된 쿡은 1982년 1월 ‘필 도너우 쇼’(Phil Donahue show)에 출연, 당시 데스크로부터 받은 기사압박 때문에 가공의 스토리(created story)를 쓰게 됐다고 회고했다. 이유야 어찌됐건 ‘지미의 세계’는 워터게이트사건 폭로로 유명해진 워싱턴포스트의 명성에 타격을 가했으며 세계 언론사에 씻지 못할 조작적 오보의 전형적인 실례가 되고 말았다.

    허친스위원회, “참 언론의 자유란 사실에 근거한 진실보도”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언론이 생각나는 대로 마음대로 보도하는 자유까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허위보도나 날조보도의 자유 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의 자유가 개인적․사회적․국가적 이익을 손상시키는 자유까지를 포함하는 절대적 또는 무제한적인 자유는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제는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언론의 횡포를 문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조작과 왜곡, 편파적이며 선동적이고 선정적인 무절제한 폭로, 국정과 관련된 중대현안들에 대한 과장된 추측과 논평, 사실무근의 보도와 부정확한 논평, 사생활의 과도한 침해와 명예훼손 등은 분명 언론 횡포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치부나 과오에는 관대하고 남의 치부와 과오에는 가혹하게 논평하는 관행, 오보나 왜곡, 과장보도가 확인된 경우도 정정과 사과에 인색한 것 역시 언론 횡포의 사례다.

    이와 같이 언론 자유에 대한 개념이 구체화된 것은 언론이 스스로 거대화․집중화․독점화 됨에 따라 상업저널리즘의 폐해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공기(公器)로서의 기능보다 집단의 이윤추구라는 기업적 기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나 다른 정치적, 사회적 목적이나 의도 또는 이념적 요인에 기인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한국의 경우는 매체에 따라 오히려 후자의 측면이 강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언론의 횡포라는 비판적 여론 속에서 20세기의 지식인을 대표하는 시카고대 총장 허친스(Robert Maynard Hutchins)를 의장으로 하는 ‘언론자유위원회’(The Commission on Freedom of the Press, 일명 허친스위원회)가 장장 4년여에 걸친 연구조사의 결과 끝에 1947년 발표한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A Free and Responsible Press)이라는 보고서는 단순한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의 동반을 강조한 역사적 문건이다. 이 보고서는 자유로운 사회가 자유로운 언론을 요구한다고 전제하면서 언론의 기능에 필수적인 5가지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언론의 사명은 매일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정확하고 진실되며 종합적인 보도를 해야 하는 데 있다. 이는 허위보도가 아닌 정확한 보도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사실(fact)과 의견(opinion)을 분명히 구분, 혼동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서 이 위원회는 사실을 그저 객관적으로 충실하게 보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문맥적 진실보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실보도나 객관적 보도는 절반의 진실 혹은 미완성의 보도가 되기 쉬우므로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진실보도를 강조한다.

    둘째, 언론은 다양한 설명과 비판이 제안되고 교류되는 광장 즉 공론의 장이어야 한다. 언론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토론과 논쟁을 다각도로 공평하게 게재할 책임을 지니며 자신의 입장에 반하거나 대립되는 것까지도 보도함으로써 이른바 아이디어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시장임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스스로 주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결국 자기모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언론은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집단의 대표적인 의견과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 언론이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입장을 왜곡하거나 편파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계층과 집단들간의 긴장과 대립을 조장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넷째, 언론매체는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나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는 논설란이 갖는 하나의 기능으로서 바로 언론의 교육적, 문화적인 기능을 지시하며 언론이 학교교육 이상으로 교육적이고 문화 전수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언론매체는 매일매일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른바 정보의 자유(freedom of information) 혹은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오늘날 시민들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더 현실성 있는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뉴스와 의견은 광범위한 영역을 커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PD수첩은 허친스위원회가 요구한 규정을 대부분 위반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흔히 인쇄매체든 영상매체든 보도기사의 요건으로 ①분명성(clearness)②간결성(conciseness) ③정확성(accuracy) ④객관성(objectivity) ⑤공평성(균형성,lmpartiality, 양시론적, 양비론적 입장 또는 물리적 균형이 아니며 특정 이해당사자들이 존재할 때 편향금지) ⑥타당성(validity, 취재방법 등의 타당) ⑦치밀성(diversity, 자료의 풍부 및 다양성) ⑧윤리성(ethics, 표절금지, 타 기사 인용시 출처 명기 등) ⑨용이성(readibility, 가독성, 쉬운 문장), ⑩유용성(utility, 뉴스가 사회적, 공익적으로 유용한가) 등을 들고 있는 데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성, 객관성, 공평성, 타당성, 유용성이다. PD수첩이 이 5가지 요건을 충족시켰는가는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 검찰 수사 결과, 법원의 판결 등으로 쉽게 알 수 있다.

    오보란 내용이 그릇되거나 틀린 보도. 좁은 의미로는 사실과 다른 보도, 부정확한 보도, 잘못된 예측보도, 신빙성 없는 보도 등을 지칭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허위·날조·과장·불공정·윤색 보도, 오도(誤導)보도(misleading report), 그리고 조판·교정과정에서의 오탈자(誤脫字)등 단순한 실수에 따른 틀린 보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보도들에 대해서는 언론사측의 해명·정정·취소·사과 등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요구되는 기사는 모두가 오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오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객관적 오보(objective mistake)와 주관적 오보(subjective mistake)가 그것이다. 객관적 오보란 단순한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날짜․장소․이름․시간 등이 틀렸다거나, 인쇄과정에서의 오자(誤字)․탈자(脫字) 등 기계적 인 실수를 가리킨다. 한편 주관적 오보란 의미의 생략이나 잘못된 강조, 의미축소 등을 포함한 허위․왜곡․과장․날조․편파보도 등을 의미한다. 굳이 분류를 하자면 ‘실수에 의한 오보’와 특정 목적에 의한 ‘고의적인 오보’로 나눌 수 있으며 이중 고의적인 오보가 날조나 왜곡보도에 해당한다. 이런 의미에서 오보는 팩트(fact)의 관점에서 맞다, 틀리다는 식으로 이해돼야 하며 편파보도나 날조․왜곡보도 등은 당위의 개념, 즉 정확도(accuracy)의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오보가 언제부터 언론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1537년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문의 기만적인 ‘Lugenie’에 대하여 비난을 한 바 있는데, ‘Lugenie’란 독일어로 ‘거짓말’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오늘날 독일에서는 ‘오보’를 ‘Ente’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단어는 허위보도라는 뜻과 함께 ‘날조기사’라는 뜻도 지니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오보를 ‘le Canard’라고 하는데, 이는 본래 ‘헛소문’ 또는 ‘유언비어’라는 뜻이다.

    미국의 경우 ‘오보’를 통칭하는 용어는 없고, 그 대신 구체적 내용에 따라 ‘false report’(허위보도), ‘incorrect report’(부정확한 보도), ‘fraudulent report’(속임수 보도) 등으로 부르고 있다. 하지만 언론인 자신은 ‘mistake’ 즉 ‘실수’라는 말을 즐겨 쓰고 있는데, 이 말에는 허위 및 ‘날조보도’(fabricated report, cooked-up report, invented story)뿐만 아니라 ‘과장보도’(exaggerated report), ‘불공정보도’(unfair report), ‘오도보도’(misleading report), 그리고 인쇄과정에서의 단순한 기계적 실수에 따른 오보 등 모든 잘못된 보도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오보란 모든 잘못된 보도의 총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실수에 의한 단순 거짓 정보나 허위 정보를 영어로 misinformation이라고 부르는데 반해, 조작된 거짓정보는 disinformation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disinformation의 유포나 누설방법은 비단 정부당국이나 정당 등에 의해서만 활용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근래에 와서는 기업체나 각종 이익단체들에 의해서도 악용되고 있다. 이들이 언론에 제공하거나 흘리는 정보 속에도 적지 않은 disinformation이 섞여 있다. 따라서 오늘날 언론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러한 disinformation을 뉴스에 함께 흘려보낼 위험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오보의 발생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대표적 원인으로는 취재의 소홀과 부주의, 자료에 대한 철저한 확인의 부족, 기자의 경솔한 판단과 착오, 막연하거나 잘못된 추측, 신빙성 없는 자료의 인용, 어떤 목적을 가진 의도적인 오보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어떤 목적을 가진 의도적인 오보가 가장 나쁘다. 이는 범죄행위다. 이번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초점도 의도성의 유무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정보원이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그릇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을 기자가 그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하거나 기사 마감시간에 쫓겨 그대로 보도하는 데도 오보의 원인이 있다. “언론은 선의의 오보(mistake in good faith)를 범할 권리가 있다”는 말도 있듯이, 오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오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정정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숨기다가 발각되면 언론의 신뢰성은 무너지고 만다.

    PD수첩의 허구-그곳엔 광우병도 인간광우병도 없었다

    ▲PD수첩 보도물의 핵심내용은 3가지. 그러나 이것들은 PD수첩측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 검찰수사,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모두 허위 또는 근거가 빈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주저앉은 다우너(downer) 소, 목숨을 잃은 아레사 빈슨(Aretha Vinson)의 사인은 광우병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다우너 소 동영상은 미국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Humane Society)가 만든 동물학대 고발용으로 처음부터 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BSE) 또는 mad cow disease)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3건의 광우병 소를 촬영한 동영상은 더욱 아니라는 것이다. PD수첩은 빈슨이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Creutzfeldt Jakob Disease)으로 진단을 받았는데도 마치 인간광우병(vCJD, variant Creutzfeldt Jakob Disease)인 것처럼 소개했다. CJD는 소와는 전혀 상관없는 질병이다. 즉, PD수첩에 등장한 다우너 소와 인간광우병환자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허위로 판명된 셈이다. PD수첩의 또 다른 핵심 주장이었던 “한국인의 94%가 MM형 유전자를 갖고 있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서구인에 약3배에 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러한 보도의 근거가 됐던 논문의 저자가 “특정유전자 하나만으로 인간광우병에 걸린다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부인하고 있는 등 학계에서도 인정되지 않고 있는 주장이다.

    PD수첩의 결론적인 메시지는 미국산 쇠고기를 절대적인 위험물질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미국소=광우병소=죽음이라는 인식을 시청자들에게 널리 심어준 것이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자료가 허구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다만 ‘지미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 것처럼 통째로 조작한 허보였다면 PD수첩 보도물은 주요 핵심부분이 허구 또는 왜곡으로 드러났고 전체의 구성이 짜맞추기식으로 일관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두 보도의 후유증 측면에서 보면 차이는 엄청나다. ‘지미의 세계’가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게 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단발적인 해프닝성 보도였다. 반면 PD수첩은 세계의 많은 언론이 한국과 한국인을 사실상 ‘조롱’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수개월간 온 나라를 광란과 무질서, 혼란과 폭력, 파괴로 물결치게 했던 도화선이었다는 점이다. ‘광우병 불법촛불집회’로 인한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한다는 통계(한국개발연구원)가 이를 말해 준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우리사회의 계층과 집단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중심에 PD수첩이 있었다는 점일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협상을 타결지은 정운천 전 농식품장관은 퇴임인터뷰에서 PD수첩에 대해 “픽션을 만들어 사상 최대의 파문을 일으킨 역사상 유일무이한 프로그램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다른 방송들과 수구좌파 시민단체들도 PD수첩에 가세, MBC와 한통속이 되면서 마치 5천만 대한민국이 광우병으로 곧 없어질 것처럼 떠들었다. 방송들은 사실상 시위대의 일거수일투족과 시위대측 인터뷰만 일방적으로 내보냈다. 심지어는 메인 뉴스시간이나 토론시간 기타 생방송 도중 현장중계까지 했다. 매시간 뉴스마다 예고방송까지 했다. 시위 시간과 장소. 주도단체를 매시간 마다 알려 군중을 끌어 모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언제 우리나라 방송들이 정권퇴진까지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시위대들의 일정에 대해 이렇게 까지 매시간 친절하게 ‘예고방송’까지 했는지 참으로 방송역사에 남을 일이었다. 근거나 사실에 기초한 보도는 없이 시위대가 쏟아내는 유언비어와 괴담 수준의 말들을 여과 없이 보도했다. 그뿐인가, 이들 방송은 불법시위를 진압하는 공권력을 폭력으로 몰아갔고 도로를 불법점거하고 국가기물을 부수는 시위대를 ‘정의와 진리의 사도’인 것처럼 미화했다. 이러한 시위는 계속 정권퇴진투쟁으로 이어졌다.

    PD수첩이 진정으로 국민 건강권을 생각했다면 △광우병의 실체 △광우병 발생 및 퇴치의 세계적인 추세 △각국의 광우병 대처 사례 △광우병 최대 발생국인 영국 등 유럽국가들과 미국의 쇠고기식탁 비교 △미국과 한국의 사육·검역·도축·유통 실태 및 전반적인 식품위생 관리실태 △한국과 미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의 쇠고기 협정 비교 △국제수역사무국(OIE)과 프리온학회 및 세계적 광우병 전문가들의 보편적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다뤘어야 했다. 그러나 PD수첩은 이들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다루지 않은 것 같다. PD수첩은 광우병이나 미국쇠고기에 대한 우려와 공포분위기만 조성했지,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정보·지식·학설·이론을 시청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경험 많은 전문가집단인 국제 프리온학회 권위자들의 보편적 이론을 찾아볼 수 없었다. 아주 편향된 시각만 내세워 광우병공포분위기를 조성한 결과, 엄청난 국가·사회적 혼란과 국력낭비를 초래했다.

    무엇보다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를 문제 삼으려 한다면 쇠고기는 밀과 함께 미국인의 주식이라는 점, 오늘날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질 좋은 쇠고기가 미국산 쇠고기라는 점, 그리고 1백여 국가에서 먹고 있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식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쇠고기가 미국산이라는 점에 대한 반론이나 이의를 제기했어야 옳았다. 미국인 3억5천만은 물론이고 미국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이 작년 전 세계에서 6천만명에 달하는 등 지난 30년간 수억이 넘지만 어느 한 여행객도 인간광우병에 걸렸다는 보고는 없다. 미국을 다녀온 한국인 광객도 지난해 1백만에 육박했다. 미국에서의 쇠고기는 분쇄육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거의 모든 음식에 사용되기 때문에 단 하루를 체류하더라도, 설사 채식주의자라고 하더라도 식사를 전혀 하지 않는 한 비켜가기 어렵게 돼있다.

    PD수첩은 미국 소가 온통 광우병소인 것처럼 착각하게 했다. 미국은 호주 뉴질랜드와 마찬가지로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지정된 세계 11개국의 하나다. 안된 얘기지만 한국은 여기에도 끼지 못한다. 광우병 감염 소는 지난 1986년 영국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후 2008년 5월 31일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20만마리 이상 폐사됐다. 영국의 18만4천5백61마리를 비롯, 아일랜드 1천3백53, 프랑스 984, 포루투갈 875, 스페인 717, 스위스 464, 독일 415, 이탈리아 141, 벨기에 133, 네덜란드 84, 폴란드 56, 일본 26, 덴마크 15, 캐나다 13(2008년 6월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에서 발생한 1건 포함), 미국 3, 룩셈부르크 3, 사우디아라비아 1마리 등이다. 그러나 광우병 박멸을 위해 1986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영국에서 살처분된 육골분 섭취 소만도 440만 마리에 이른다. 이 기간 중 독일에서도 육골분을 섭취한 40만 마리의 소가 살처분 됐다.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소는 2003년 12월 23일(워싱턴주), 2005년 1월24일(텍사스), 2006년 3월13일(알라버마)에 각각 1마리씩이었다. 이들은 모두 10년이 넘은 소였다. 특히 2003년에 발견된 것은 추적결과 송아지 시절 캐나다에서 수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광우병 원인물질은 프리온이라는 단백질 덩어리인데 이것은 소 육골분(meat-bone meal, MBN) 사료가 원인이다. 미국이 1997년 8월 육골분 사료를 금지한 이후 지금까지 11년간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 발병은 단 한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한국은 2000년 12월부터 동물성 사료를 금지해왔다. 그러나 EU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금지기간인 2000년대 초 광우병이 발생한 EU 국가들로부터 쇠고기 154t과 육골분 2천8t, 사료용 물질 8천766t을 수입했다. PD수첩이 광우병의 위험을 알리려고 했다면 한우도 안전한지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PD수첩이 진정으로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려고 했다면 우리가 즐겨먹는 한우가 사육과 검역, 도축시스템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해외에 수출하고 싶어도 어느 한나라에도 공식적으로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동시에 지적했어야 했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의 박상표 편집국장(수의사)이 2006년 6월 한 인터넷 매체에 기고한 글에 의하면 김대중 대통령을 거처 노무현 대통령 초기인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여러 명 있었으나, 많은 경우 유족들의 반대로 부검을 하지 못해 진단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2001년 3월 서울대병원 신경과의 김상윤 교수팀은 36세 환자를 인간광우병 환자로 추정했다. 그러나 얼마 후 이 환자가 사망했을 때, 가족들의 반대로 부검을 하지 못해 인간광우병 판단을 유보했다. 이에 대해 국립보건원은 국제보건기구의 인간광우병 진단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인간광우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당시 김 교수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인간광우병이라고 확진하려면 반드시 부검을 해야 하는데 가족의 반대로 끝내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한국에 인간광우병 환자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발병 자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무도 모르게 발병해 이미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시 인천의 또 다른 병원에서 40대 여성이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받는 증상을 보이다 사망했으나 역시 가족이 부검에 동의하지 않아 확진하지 못했다. 2004년 10월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한나라당) 의원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한 영국인 환자가 생전에 헌혈한 오염혈액으로 제조된 알부민 제제가 1998년에 국내에 유통돼 총 1천492명에게 투약됐지만 관계당국이 이를 6년간 감춰 왔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혈액제제를 통한 인간광우병의 감염사례는 세계적으로 한 건도 보고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영국 보건부는 이미 지난 2003년 12월 수혈을 통해 감염된 최초의 인간광우병 환자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올해 2월 9일 영국에서 수혈을 통한 세번째 인간광우병 감염사례가 확인됐다. 영국에서 발생한 3건의 혈액감염 사례를 통해 적혈구, 냉동 혈장, 혈소판 등이 모두 인간광우병 전염의 매개가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2006년 11월 20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2-2006년 쇠고기 수입, 검역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입금지기간인 2003년 12월24일 이후에 국내로 유통된 SRM으로 추정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1만8천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광우병소의 가장 위험한 부위인 소머리도 수입금지 기간 중에 25t이 국내로 반입되어 유통되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2004-2006년 사이에 SRM이 대부분인 미국산 쇠고기의 소머리, 창자, 뇌하수체, 소 눈 등 1천4t이 국내로 풀렸고, 뼈 채로 절단돼 판매하는 갈비 등의 부위만 해도 1만7천t이 국내로 유통됐다”며 “이 고기들은 호주산과 국산으로 둔갑돼 국민들에게 팔려나갔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선미 의원은 사흘 뒤인 11월23일 2003년 이후 미국뿐 아니라 다른 광우병 발생국서도 쇠고기가 수입·유통된 사실을 추가 폭로했다. 이같은 사실들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시절 상당량의 동물성 육골분 사료와 함께 SRM이 국내에 반입돼 한국도 광우병 청정국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PD수첩은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지금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순수 미국인 인간광우병 환자는 단 1명도 없었다. 인간광우병은 22년간 전 세계적으로 도합 207명(영국 166, 프랑스 23, 아일랜드 4, 미국3, 포르투갈 2, 스페인 3, 이탈리아1, 네덜란드 2, 일본 1, 캐나다1, 룩셈부르크 1명, 사우디아라비아 1명)이 발생했다. 생존자는 현재 영국 3명을 포함, 5명으로 보고돼있다. 그러나 미국인 3명은 미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증거가 없다. 미질병통제센터(CDC)에 의하면 2명은 영국에서 이민 온 사람이었고, 1명은 사우디아라비아인 이지만 영국에 체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들은 모두 감염상태에서 미국에 들어와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아일랜드 4명과 캐나다 1명도 모두 영국서 살았거나 영국을 여행했던 사람이다.

    PD수첩 광우병기획물은 논리적으로도 오류

    ▲PD수첩 광우병 특집물은 논리적으로도 적지 않은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 우선 그 전개과정이 연역적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미리 정답을 정해 놓고 짜맞추는 식이다. 연역적이란 것은 “마땅히 그러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접근법이고 이러한 데서 오는 오류를 ‘연역적 오류’(deductive fallacy)라고 한다. PD수첩은 또한 ‘없는 전제’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즉 참(truth)이 증명되지 않은 전제에서 결론을 도출하려했다는 점에서 ‘순환논증의 오류’(fallacy of circular reasoning)를 범하고 있다. 이와 함께 PD수첩은 변인(variables)간의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를 잘못 설정함으로써 ‘인과적 오류’(causal fallacy)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아래와 같은 ‘추리’가 있다고 하자.

    1)강에서 시체 하나를 건졌다.

    2)사망원인을 알기위해 허파와 위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검사했다.

    3)검사결과, 사망원인은 익사가 아니라 독극물이었다.

    여기서 허파와 위에 들어있는 내용물과 사망원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오류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PD수첩 광우병 특집물은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vCJD)이 아닌데도 vCJD로 설정함으로써 인과관계 오류를 범하고 있다. 주어진 전제가 거짓이라 함은 자료가 거짓임을 뜻하며 이때의 오류를 특히 ‘자료적 오류’(material fallacy)라고 한다.

    만약 MBC가 이명박 정부가 싫어서, 이명박 대통령으로의 정권교체에 흠집을 내기위해 왜곡․과장된 광우병 특집물을 방영했다면 이는 ‘발생론적 오류’(genetic fallacy)에 해당한다. 이는 어떤 이론이 참(truth)이냐 거짓(false)이냐를 그 이론의 증거에 근거하지 않고 그 이론과 관련돼있는 ‘출처’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예컨대 독일의 나치가 아인슈타인이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그의 ‘상대성이론’을 거짓으로 판단하면 이 판단은 발생론적인 오류가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2007년 대선기간 중 MBC의 이명박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MBC를 주적으로 규정, ‘선전포고’를 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PD수첩 광우병 특집물은 사실(fact)이 아닌 자료, 제한된 정보, 부적합한 증거, 대표성을 결여한 사례 등을 근거로 결론을 도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

    광우병쇠고기’ 대량 수입한 북한은 안전한가

    ▲한편 PD수첩은 한국이 광우병 발생국인 미국쇠고기를 수입하는 주요국가 중 사실상 가장 먼저 전면개방을 한 국가로 기록된다고 보도함으로써 마치 현 정부가 국민의 건강은 생각하지 않고 미국에 굽신거리며 무능하고 멍청한 협상을 한 것으로 인식시켰다. 그러나 미국이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받은 2007년 5월 29일 직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완전개방한 나라는 여러 나라가 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바베이도스 등이 그것이다. PD수첩은 또한 마치 한국만이 광우병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면개방을 한 듯이 보도했지만 현재 미국쇠고기를 전면 개방한 나라는 96개국이다. 물론 이들 국가 중 지난 2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국가는 상당수에 달하지만 말이다.

    광우병 쇠고기를 먹는다고 인간광우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접촉이나 호흡기 또는 수질로 인한 감염은 일어나지 않으며 수직 수평 전파 역시 감염 가능성은 낮다.

    세계 최대의 광우병 발생국인 영국에서 광우병에 걸려 폐사된 소가 18여만 마리, 광우병 박멸과정에서 살처분된 육골분 섭취소가 440여만 마리였으나 현재까지 vCJD에 걸린 사람은 166명에 그쳤다. 동물성사료가 사용된 1980년부터 금지되기 직전인 1997년 까지 17년간 영국인의 뱃속에 들어간 쇠고기는 광우병에 감염된 것을 포함, 4천만 마리분으로 추산되는 등 6천만 영국인의 절대 다수가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프리온을 섭취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극히 일부였다는 얘기다. 독일의 경우, 광우병 소가 415마리에 달했고 육골분을 먹은 소 40만 마리가 살처분됐으며, 모자라는 쇠고기는 영국에서 수입했지만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북한은 2001년 10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독일로부터 광우병 감염으로 추정되는 쇠고기 1만8천t을 무상으로 수입, 주민들에게 식용으로 공급했으며 2001년 5월에는 스위스로부터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쇠고기 712t을 역시 무상으로 수입했다. 2001년은 독일과 스위스에서 각각 수백마리의 광우병소가 발견된 시점이었다. 지금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을 정도로 관영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남한의 종북반미수구좌파들에게 ‘광우병 반미투쟁’ 지령을 내리고 있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지만 아직 북한에서 인간광우병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다.

    뉴욕타임스, 아사히 등의 기사조작사건 사과․문책과 MBC

    ▲뉴욕타임스는 2003년 5월11일 기사조작과 기사도용을 했다는 이유로 제이슨 블레어(Jayson Blair)기자를 파면했다. 신문은 블레어 기자 사건과 관련, 미국 언론사상 최초로 1면에 회장 겸 발행인인 아서 설즈버거(Arthur O. Sulzberger)명의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과내용의 요지는 자체 조사 결과, 블레어 기자가 2002년 10월 이후 쓴 73건의 기사 가운데 남의 기사를 적당히 베끼거나, 기사 발신지를 거짓으로 적거나, 만나지도 않은 취재원의 발언을 마치 직접 들은 것처럼 조작하는 등 모두 36건의 기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었다.

    이런 종류의 사건은 유력 일간지 보스턴 글로브(The Boston Globe)에서도 있었다. 1998 년 6월 퓰리처상 논평부문 최종후보(finalist)까지 올랐던 유명 칼럼니스트 패트리셔 스미스(Patricia Smith)의 논평문에 인용된 인물과 인용문구 등이 모두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자체 조사결과 실제 있지도 않은 인물(유령취재원)을 등장시키고 내용을 위장하는 등 논평문 조작이 확인돼 퓰리처상 후보 철회는 물론이고 패트리셔는 해고됐다. 그녀의 기사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생쥐를 대상으로 한 암실험이 성공했다는 기사를 본 ‘클레어’라는 암환자가 “당장 그 생쥐라도 통채로 먹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클레어’는 가공으로 설정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날조사진 한 장 때문에 사장이 물러나는 사건이 있었다.

    유력지 아사히(朝日)신문이 오키나와 근해의 이름난 산호초에 ‘KY’라고 낙서한 사진을 큼직하게 싣고 󰡒도대체 KY는 누구인가?󰡓라고 바다 속 환경파괴를 고발하는 짤막한 글을 실은 것은 1989년 4월 20일자였다. 다음날 낙서사진이 조작된 것일 수도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어 사내 조사를 벌인 결과 마침내 현장을 촬영한 사진기자가 제 손으로 조작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거듭된 사내 조사를 바탕으로 5월 15일에는 현장을 촬영한 사진기자는 물론 편집국장, 사진부장 등을 문책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사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신문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던 아사히에 대한 비난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5월 20일 다시 사과성명을 냈고, 5월 27일에는 마침내 이치야나기(一柳) 사장이 사퇴를 발표했다. 이치야나기 사장은󰡒아무리 생각해도 통상적인 오보라거나 기자의 지나친 취재욕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야말로 독자를 우롱한 것이며 고의로 (독자를) 속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사퇴이유를 밝혔다. 그는 일본신문협회 차기회장으로 내정돼 있었으나 그 마저도 사퇴했다.

    미국과 일본 언론이 조작보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해당기자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철저히 문책했다면 MBC는 아직도 제대로 된 자체조사 실시는 물론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PD수첩 측은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언론탄압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역사에 기록될 국내외 조작기사들

    ▲1976년 1월15일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메가톤급 뉴스를 터뜨렸다. “영일만 부근에서 처음으로 원유와 가스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이 갑자기 산유국이 된 것이다. 건국 후 최대의 낭보로 온 나라가 흥분과 열광에 휩싸였다. 매장량을 확인하기 위해 과학적인 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지만, 극심한 오일 쇼크에 시달렸던 국민은 산유국이 되었다는 발표에 들떠있었다. 당시 모 언론사의 기사 첫 문장은 “어쩌면 단군 이래 5천년 역사의 운명을 바꿀 석유가 이 땅에서 나왔다” 로 시작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얼마 안가 영일만 석유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산유국의 꿈은 사라졌다. 경제성이 없는 줄 알면서도 취재원이 제공한 일종의 허위 보도자료였다.

    권력기관이 정보를 조작한 또 다른 경우로는 1986년 10월 30일의 ‘평화의 댐’ 보도를 들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이 강원도 휴전선 북방에 저수량 2백억t 규모의 대형 댐(금강산댐)을 건설할 계획이어서 이 댐이 폭파되거나 무너질 경우 서울이 물바다가 될 것이라며 대응댐인 ‘평화의 댐’ 건설의 당위성을 발표,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했다. 정부는 9억t의 물이 담긴 댐이 붕괴될 경우 초당 30만t의 급류가 방류돼 엄청난 물이 일시에 팔당을 거쳐 한강하류로 유입, 지난 1984년 9월 한강홍수의 10배에 달하는 물이 수도권을 포함한 한강 전유역을 가공할 수마로 뒤덮이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의 보도가 나간 지 한달만인 11월 26일 정부는 6천억원을 들여 평화의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언론사들은 앞 다투어 성금모금에 나섰다. 당시 평화의 댐은 개헌정국 돌파와 88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의 수공위협을 과장함으로써 공안정국 형성을 위한 위협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북한강을 차단해 건설한 금강산댐(임남댐)이 사력댐으로 완공돼 담수에 들어감으로써 평화의 댐 용도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과거 권위주의정권 시절 평화의 댐 건설을 비난했던 민주당이 지난 10년 동안의 집권시절 햇볕정책의 이름으로 금강산댐의 진상을 덮어버렸다는 점이다. 금강산댐은 1996년 제1단계 공사를 완료했을때 높이는 88m이고 저수량이 9.1억t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후 1999년 본격적인 공사가 재개돼 2000년 담수를 했을 때는 높이 105m에 저수용량은 12억t정도로 관측되었다. 문제는 금강산댐의 담수로 그동안 휴전선 남쪽으로 내려오던 연간 18억t의 북한강 물이 동해방면으로 역류해, 북한강은 실개천이 돼버렸다는 점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북한강물이 말라버린 것은 별문제가 없다며 피해상황을 축소해 발표했다. 제대로 발표하면 그들이 힘들여 추진해온 남북관계에 걸림돌이 될 것을 염려해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