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오후 서울 관악구청 앞에서는 관악기독교총연합회(이하 관기총) 주최로 150여명의 연합회 교인들이 모여, H교회 재건축 허가 저지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관기총 대표회장 강모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H교회의 재건축을 구청장 결재 없이 허가해준 관악구청 담당부서는 책임지고 건축허가를 취소해라. 수년동안 불허해 온 건축허가를 지금 내 준 이유를 해명해라"고 주장했다. 관기총 총무 윤모 목사는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교회가 우리 지역에 와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반대 운동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악구청 담당부서 김모 팀장은 “H교회는 법에 의해 건축 허가가 났고, 적법한데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다. 허가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전결규정’에 의해 구청장 결재는 없어도 된다”며 “종교 내부적인 문제를 건축 허가와 관련지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시위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햇다.

    H교회 김모 목사는 "누구나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거주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며 "관악 H교회는 25년 동안 지역봉사활동을 통해 시민의 호응을 받으면서 존재해 왔다. 35년된 노후 건물을 안전 진단한 결과,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청의 허가가 났다. 이는 건물주로 당연히 찾아야 할 권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교회 재건축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것은 타종교 건축을 방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공서가 위법행위를 하라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부터 청주, 대전, 포항, 여수 등 기독교 연합단체들은 이단에 대처한다며 지역 단위 차원으로 집회를 가져 왔다. 이날 저녁 안양에서도 유사한 목적과 요구를 표방하는 시위가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관기총의 집단 시위를 지켜보던 관악구 주민 임모(30대)씨는 “건축법상 문제가 있다면 건축법에 의해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단이라고 건물을 못짓게 하는 것은 잣대가 잘못된 덧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