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30일 사설 '민변, 이러고도 법률가 단체라 할 수 있나'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서 영향 받은 변호사들을 회원으로 1988년 창립된 단체다. 민변 출신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던 지난 정부에서는 소속 변호사들이 주요 공직에 대거 진출한 바 있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활동을 보면 과연 진정으로 ‘개혁과 진보’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오명환 경위는 26일 중구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집단 폭력을 주도하던 김모(48)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연행하다 시위 군중에 억류됐다. 시위대의 연락을 받고 나온 민변 소속 이덕우 변호사는 김원준 남대문경찰서장에게 “시민들이 ‘납치 현행범’으로 오 경위를 체포한 것”이라며 “오 경위의 불법체포죄가 명백해 보이므로 입건하여 공정하게 조사해 형사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변호사가 흥분한 군중에 억류돼 있는 오 경위를 경찰에 넘겨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시위 군중이 경찰관을 억류 폭행하고 현행범 김 씨를 도주하게 한 점은 언급하지 않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경찰관에 대해 불법체포 운운한 것은 잘못이다. 오 경위는 “법을 아는 변호사가 나를 조사하라고 요구하는데 황당했다”고 말할 지경이다.

    민변 사무차장 송호창 변호사는 26일 MBC ‘100분 토론’에서 동아 조선 중앙일보를 독선적인 논리로 거칠게 공격했다. 송 변호사는 “편파보도를 하는 신문에 광고를 하는 자체가 그 상품의 하자”라며 “기업들이 논조를 생각하지 않고 아무 데나 광고를 하니까, 편파 왜곡보도를 하는 신문에 내는 광고비가 내가 사는 물건 안에 들어 있다는 거죠”라며 불법적인 광고주 협박운동을 옹호했다.
     
    민변은 촛불시위 진압과 관련해 어청수 경찰청장을 서울지검에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연행과 폭력적인 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시위대의 일부 ‘폭도’가 전경과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와 차도를 점거하고 국가기물을 파괴하는 불법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다. 민변은 법률가 단체로서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