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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청(청장 장의성)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 사업의 일환으로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경영기획 담당자, 제품·기술 개발자 등을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전문인력 1명당 최초 6월간은 매월 120만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60만원씩을 지원하게 된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지원대상 전문인력 범위 중 사실상 중소기업에서 활용가능성이 적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전문인력 범위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노동청 홈페이지(http://seoul.molab.go.kr) 또는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 02-2004-7377, 7379)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