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외교안보 관련 중 정책과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급으로 구성되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법 개정으로 NSC 상임위원회가 폐지되는 데 따른 후속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는 외교통상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국무충리실장 및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비서관이 참여한다. 외교부 장관이 의장,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간사를 맡게 된다. 이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개최되며 그 산하에 외교안보수석이 주재하는 관계 부처 차관급 외교안보정책 실무조정회의가 설치돼 매주 개최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