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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100여 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청와대가 야당의 유력 후보인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와 핵심 인사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이하 시변)이 "청와대의 고소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시변은 10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보좌해 공정한 대선이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 감독할 지위에 있는 청와대 보좌진이 대선이 얼마남지 않은 시기에 행한 노골적이고 불법적인 대선 개입 행위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함은 물론,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중앙선관위에서 그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참작해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중지명령 등의 준엄한 법적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중앙선관위에 접수했다.
또한 시변은 청와대가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 불법의혹 사실땐 대통령되면 대한민국 재앙"이라고 주장한 사실 등도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같은법 제60조 제85조 제86조에 위반한다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소견도 냈다.
청와대는 7일 한나라당이 국정원ㆍ국세청의 '이명박 후보 죽이기' 공작정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와 이재오 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박계동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