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이 100여 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청와대가 야당의 유력 후보인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와 핵심 인사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이하 시변)이 "청와대의 고소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시변은 10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보좌해 공정한 대선이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 감독할 지위에 있는 청와대 보좌진이 대선이 얼마남지 않은 시기에 행한 노골적이고 불법적인 대선 개입 행위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함은 물론,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중앙선관위에서 그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참작해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중지명령 등의 준엄한 법적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중앙선관위에 접수했다.

    또한 시변은 청와대가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 불법의혹 사실땐 대통령되면 대한민국 재앙"이라고 주장한 사실 등도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같은법 제60조 제85조 제86조에 위반한다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소견도 냈다.  
     
    청와대는 7일 한나라당이 국정원ㆍ국세청의 '이명박 후보 죽이기' 공작정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와 이재오 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박계동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었다.

    시변의 중앙선관위, 법적 조치 요청서 전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수 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제 목: 공직선거법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 요청


    1. 귀 위원회의 국민을 위한 봉사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바와 같이,

    가. 청와대 홍보수석실(홍보수석 윤승영)은, 2007. 9. 4. ‘청와대브리핑’ 홈페이지(WWW.president.go.kr)를 통하여,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불법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재앙”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고,

    나. 청와대 비서실(비서실장 문재인)은, 2007. 9. 6.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명박 후보가 아무 단서나 근거 없이 청와대를 겨냥해 거짓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의도는 자신에 대한 도덕성 검증요구와 불법 의혹을 물타기하여는 선거용 술수이고 비겁하고 낡은 정치공작이다. 그렇게 한다고 의혹이 없어지거나 덮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며, 이에 2007. 9. 7. 이명박 후보 및 한나라당 주요당직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청와대 보좌진의 잇따른 행위 등은,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공무원 신분인 청와대 보좌진들이 대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였고,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그 후보를 대선에서 낙선시킬 의도로 능동적․계획적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86조 등에 위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4. 청와대 보좌진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야당은 물론, 대부분 언론에서는 정략적이면서 노골적인 대선개입 행위라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청와대보좌진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보좌하여 공정한 대통령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감독하는 지위에 있어, 이들의 신분과 지위에 비추어 대선이 얼마남지 않은 기간 동안 이들의 불법적 대선 개입행위는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정면으로 위반함은 물론이고,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귀 위원회에서 그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참작하여 이들의 이러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 중지명령 등의 준엄한 법적 조치를 조속히 취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