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 부정선거추방운동본부는 청와대가 문재인 비서실장 명의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와 핵심 당직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정선거추방운동본부는 10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이 후보 고발에 대해 "전대미문의 국가공권력 남용"이라며 "국가권력 핵심기관인 국세청, 국정원 등을 통해 벌였던 이 후보 뒷조사 사건 등의 부정행위를 희석시키려는 공작정치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청와대가 이 후보를 고발한 것은 대선국면을 무차별 고소 고발 등으로 혼탁케함으로써 공명 선거 분위기를 심각히 훼손하려는 명백한 부정행위"라며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국가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노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 국민적 심판차원에서 형사 고발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청와대에 고발당한 이 후보는 9일 "검찰이 조사하면 응하겠다"는 수동적 입장만 밝혔을 뿐 아직까진 청와대의 고발에 맞설 구체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