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측이 경선 막판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캠프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공개하며 총공세를 펴고있다.
경선을 이틀 남겨둔 17일 박 전 대표 캠프는 '이명박 후보 선거법 위반 사례'와 '사조직'운영 이날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BBK관련 의혹 등을 모두 꺼냈다. 캠프의 허태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시장 측이 경선과정에서 또 다시 심각한 선거법 위반을 했고 그 정도가 심해 후보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매우 우려스런 사건이 무려 6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 전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선거법 전과가 있는 후보고 시민단체는 2000년 총선 때 이 전 시장이 출마할 것에 대비해 선거법 위반 의원직 사퇴를 이유로 낙선운동 대상에 선정 된 바 있다"면서 "한 마디로 의원 낙선 대상자인 이 전 시장이 대선후보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6가지 선거법 위반 사례를 공개했다. 허 의원이 밝힌 이 전 시장의 6가지 선거법 위반 사례는 ▲희망21산악회 사건 ▲불법 구전홍보단 운영 ▲광주 1억8000만원 과태료 부과사건 ▲행사동원 및 대가 제공 사건 ▲출판기념회 불법동원 사건 ▲김해호씨의 박근혜 전 대표 비방사건이다.
허 의원은 "산악회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명박 후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만든 사조직'이란 결론을 내렸고, 구전홍보단은 1억5000만원 상당의 비용 계획서와 실제 운영해 온 활동보고서가 캠프에 입수돼 밝힌 바 있으며 광주 1억8000만원 과태료 부과사건의 경우 광주에서 이 전 시장이 직접 참석한 행사 후 270명에게 식사를 제공해 광주 동구 선관위가 총 1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 "행사동원 및 대가 제공사건은 학교 이사장이 20여차례에 걸쳐 700명의 재학생과 직원을 이 전 시장 행사 및 집회에 참석시켜 온 사건이고 출판기념회 불법동원 사건은 무상참가자들을 모집 동원해 대구에서 7명이 검찰에 고발되고 3240만원의 과태료를, 대전에서 과태료 669만원을 부과받은 사건이다. 또 김해호씨의 박 전 대표 비방사건은 이 전 시장 캠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국정원 등에서 자료를 빼내 박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라고 했다.
허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까지 상실한 전과가 있는 이 전 시장과 그 측근들이 이처럼 선거법 위반 백화점 같이 다양한 방법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 전 시장은 법치 수호는 커녕 파괴할 가능성이 높고 정부와 여당이 또 어떤 선거법 위반 사안을 적발하고 경선 이후에 터뜨리려고 대기 중인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캠프이 조직총괄단장인 이성헌 전 의원도 "현행 선거법상 대통령 예비후보는 한개의 사무실만 갖고 일할 수 있다"고 밝힌 뒤 "이 전 시장의 포럼네트워크 현황을 보면 17개의 포럼과 수많은 외곽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이 전 시장 캠프의)자체 내부 자료에 나와있고 이는 전부 사조직"이라면서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