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국민검증위원회(위원장 안강민)는 22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투기 목적의 위장전입 의혹과 박근혜 전 대표의 소득세 탈루 등 정수장학회 관련 의혹에 대해 “근거 없다”고 결론내렸다.   ·

    검증위는 “이 전 시장의 주소지 이전은 자녀입학이나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목적 이외의 부동산 투기 등 다른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박 전 대표의 정수장학회 관련 소득세 탈루, 건강보험료 체납, 횡령, 재단사유화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 없다”고 밝혔다.

    검증위 간사 이주호 의원은 이날 국회 중간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이 의원은 “검증위에 제보를 받거나 언론에서 의혹이 있다고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일단 위장전입 의혹과 정수장학회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검증이 완료됐다고 판단해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부동산투기 목적 위장전입 의혹 이 의원은 이 전 시장의 위장전입에 대해 “6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24회 주소지 이전이 있었으나 이 중 주소지 지명 및 지번이 조례 등에 의해 변경된 3회를 제외한 실제 주소지 이전은 21회”라며 “이 중 자녀입학을 위한 전입 4회와 아들 중학교 입학을 위한 부인만의 전입 1회라는 이 전 시장 측 해명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했다.

    검증위가 리라초등학교와 경기초등학교 관계자 및 서울시교육청에 이 후보 자녀입학 당시의 입학요건과 주소지의 우선순위 적용여부를 문의하고 학교연혁․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참조한 결과, “이 전 시장 자녀들의 초등학교 입학 당시인 1977년부터 1984년 사이 리라초등학교와 경기초등학교의 경우 학군제를 실시하고 근거리 거주자와 스쿨버스 정차지에 우선해 공개추첨 했으므로 이 전 시장이 해명한 자녀교육 사유에 의한 주소지이전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부동산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이라는 의혹에 대해 이 의원은 “1977년부터 1981년 사이의 이 전 시장 주민등록지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1동은 현대건설 제공 관사이고 자녀교육에 따른 이전 주소지의 소유자나 권리자 모두 이 전 시장과 다른 사람으로 나타났다”며 “강남구 논현동 29 주택은 1978년 취득해 논현동 70에서 구획정리된 것이며 종로구 평창동 신영동 효자동 혜화동은 그간 언론보도를 통해보면 이 전 시장이 실제 거주했다. 부동산 투기 등 다른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증위 차원에서 위장전입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본다. 검증 내용을 보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며 “위장전입 자체에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부동산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위장전입 사실을 이 전 시장도 시인했고 우리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수장학회 관련 의혹 검증위는 박 전 대표가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직 시 ‘횡령.탈세, 건강보함료 미납, 구조조정시 임금인상, 재산 사유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 없다”고 결론지었다. 검증위는 그러나 정수장학회 강제 출연 의혹은 “당시 박 전 대표는 10세로 본인이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니며 박 전 대표의 직무수행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 볼 여지도 전혀 없다”며 검증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의원은 “박 전 대표가 1995년 9월~1999년 12월 말까지 급여를 섭외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한 결과, 소득세 탈루 의혹은 이미 해소됐다”고 밝혔다. 그는 “정수장학회는 기밀비지급규칙에 따라 섭외비를 지급했기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2001년 3월 의혹이 제기될 당시 세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섭외비가 탈루소득이라고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1998년 이전의 섭외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박 전 대표가 섭외비 전액에 대해 소득세를 자진 납부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댔다.

    건강보험료 체납 의혹에 대해선 “의료보험이 통합되면서 2000년 7월 1일부터 소득이 발생한 곳에서 각각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제고가 변경돼 정수장학회 직원들이 박 전 대표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못한 행정적 실수”라고 일축했다. 또 급여횡령 의혹은 “당시 근무했던 수위 김모씨는 박 전 대표가 퇴직할 때까지 일주일에 2~3회 출근했다고 진술했고 정수장학회 각종서류와 이사회 의사록을 확인한 결과 출근하지 않고 급여를 받아갔다는 의혹은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정수장학회 역대 이사로 선임된 사람은 모두 40명인데 이들 중 박 전 대표 친인척은 박 전 대통령 동서 조태호 한 사람 뿐이며 1980년 7월 25일부터 1988년 11월 22일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했기에 박 전 대표 이사장 선임(1995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박 전 대표는 최필립 이사장 선임 결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권에서 정수장학회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공익법인의 기능을 상실하고 사유화됐다는 지적을 받은 적 전혀 없다”고 지적한 뒤 “재단사유화 의혹도 근거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가 정수장학회 구조조정시 자신의 보수를 인상했다는 의혹도 “섭외비를 급여로 전환함에 따라 명목상 지급액이 인상됐던 것”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제보 접수기간 오는 28일까지로 일주일 연장

    한편 검증위는 21일까지였던 국민제보 접수 기간을 오는 28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검증위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무차별적 정치공세에 대한 경고와 모든 국민적 의혹에 대해 남김없이 검증하겠다는 검증위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제보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누구든 기간 내에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고 언론을 향해 정치공세만 지속하거나 대선에 임박해 의혹을 제기한다면 이는 명백한 네거티브 음해이며 정치공작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