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0년의 역사를 가진 숭실대가 폐교됩니다"라고 말할때 숭실대 이효계 총장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19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예장통합등 기독교인사들이 모여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 기도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기독교계의 지도급 인사들뿐 아니라 최초로 개정 사학법 헌법소원을 했던 뉴라이트전국연합 이석연 상임대표와 이효계 숭실대 총장 등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총장은 "1897년 미국의 29살의 선교사 배위량(:W.M.Baird)이 평양에서 건교한 기독교 대학인 숭실대가 폐교위기에 처했다"며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 거부로 1938년에 첫번째 폐교를 당했고 해방이 된 후에야 재개교할수 있었다.그런데 개정 사학악법으로 또다시 숭실대가 폐교의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왜 우리가 뽑은 대통령 때문에 학교가 없어져야 하는가"

    이 총장은 현재 사립대학이 개정 사학법으로 어떤 위기를 겪고 있는지 시종일관 격양된 목소리로 생생하게 말해 주목을 끌었다. 그는 "왜 우리가 뽑은 대통령 때문에 학교가 없어져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개정 사학법이 정해지자 정부는 학교 정관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학교안팎에서는 평의원회를 구성하라고 아우성치고 있다. 사학법을 재개정 할때까지 숭실대는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것이다. 학교가 폐교되는 불상사가 생길지도 모르지만 건학이념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에 따르면  숭실대는 예산신청도 어려운 7명의 이사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숭실대가 정관을 바꾸지 않자 정부가 이사선임을 7명에서 더이상 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숭실대는 이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예산처리 학사 과정을 관리하는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현재 서울의 30개 대학 중 정관을 바꾼 대학은 12개뿐이다. 나머지 대학들도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숭실대처럼 버티고 있다.

    그는 "정관을 바꾸면 110년전 배위량이 세운 건학이념이 훼손되고 만다. 기독교 학교로서 세워진 숭실대가 채플을 못하게 되며 선교도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끝까지 사학법이 재개정 되지 않는다면 110년의 역사를 가진 숭실대는 폐교되고 만다"고 강조했다.

    숭실대처럼 사립대학들이 극구 정관을 바꾸지 않으며 사학법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다. 개정사학법엔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시' 임원자격이 취소된다는 조항이 있다. '중대한 장애' 라는 표현은 해석 여부에 따라 기준이 천차만별이지만. 학내의 작은 분규라도 일부 세력에 의해 부풀려진다면 ‘중대한 장애’로 인식될 수 있다. 즉 문제가 발생하면 관할청은 즉각 임원을 파면할 수 있고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임시이사가 재임할 수 있으며 임시이사가 파송된 학교는 관할청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문제 해결 상태를 판단하는 관점에 따라 임시이사는 무제한 임기인 셈이며 관할청이 이사회를 주무를 수 있다.학교는 순식간에 설립자측의 손을 떠나고 마는 것.

    "개정 사학법은 위헌"

    개정 사학법을 최초로 위헌소송을 추진했던 이석연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는 "사학법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전체 이사의 4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사람들은 4분의1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학교를 장악하냐고 하지만 충분히 학교를 장악할 수 있다. 이는 헌법에서 인정하는 사유재산을 빼앗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상임대표는 "임시이사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오히려 임시이사들이 영구히 학교를 장악하게 된다"며 "학교를 안정화 시키려고 들어왔던 임시이사가 학교를 장악하며 더욱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이날 기도회 참석자들은 발표하기로 했던 총선 대선 낙선자 명단은 발표하지 않았다. 몇몇의원만이라도 밝혀 본보기로 삼자고 의견조율이 있었으나 몇일 더 지켜보기로 했다.이들은 사학법 재개정 촉구 기도회를 끝내고 국회까지 가두행진을 했다. 한기총과 교단장협의회 지도급 인사들은 국회에 찾아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정세균 열린우리당 대표들과 만나 사학법 재개정 4월임시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기독교 사회책임은 20일부터 민주당 열린당 통합신당 당사앞에서 사학법 재개정 촉구 철야 기도회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