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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치관계법 특위위원장 안상수 의원은 19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정치관계법 개정 추진과 관련, “국민의 뜻에 따라 선거법을 만들자는 의도”라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정략적 발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지난번 대선은 흑색선전에 의해 결과가 왜곡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선거를 치르지 말자, 공정한 대선을 치르자는 의미에서 (정치관계법 개정 추진을)발표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여론에 부쳐 비판이 있으면 비판도 받아보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도 하고 해서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그럼 국민들이 판단하게 되고 그 다음 국민들의 지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안 의원은 “국민 사이에서 토론이 일어나고 이것을 이슈화해 국민의 심판을 한번 받아보려고 한다”고 정치관계법 개정 추진에 나선 배경을 밝히면서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 추진이 정략적 차원이 아닌 공정한 선거를 치르자는 입장임을 재차 강조했다.
안 의원은 세부적으로 들어가 ‘허위사실 공표 금지여부를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가 72시간 내에 결정한다’는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 “분명한 내용도 없는 것을 가지고 소명자료도 내지 못하는데 이것을 계속 보도하면 국민이 잘못 알게 된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선거 끝나고 밝혀지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최종적인 판결을 (72시간 내에) 내리자는 게 아니라, 후유증을 없애기 위해서 보도 자체를 일단 중지시키는 것이고, 공표된 내용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가 없는 한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무조건 금지시킨 것이 아니다”고 설명하면서 “국민들에게 알릴 만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법원과 선관위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히 ‘이것이 자칫 후보 검증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번 대선에서 보지 않았느냐. 김대업 병풍사건이니 가양건설사건이니 전부 나중에 법원에서 그냥 처벌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그게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건 국민들이 다 알지 않느냐"라고 했다. “흑색선전을 하지 말라, 선거를 공정하게 할려면 흑색선전은 막아야 된다는 취지"라고 누차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대선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촛불시위를 금지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안 초안을 보면 ‘촛불집회가 대선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하는 조문이 앞에 들어 있다. ‘미치는’이 아니고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면서 "대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목적으로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현행법이 이미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기타로 집회의 예시로 촛불집회를 하나 넣은 것이다. 현행법에서 크게 바꿔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것은 매우 의도적인 집회을 애기하는 것으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것만 금지하는 것"이라면서 “(대선에 영향미칠 목적 있는지 여부의)최종 판단은 선관위에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했다.한나라당 정치관계법 특위는 최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촛불시위 금지, 국고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의 대선운동 금지, 허위사실 공표 금지여부를 법원과 선관위가 72시간 내에 결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