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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6일 '일심회' 사건 1심 재판에서 '일심회'구 성원의 간첩혐의는 인정하지만 일심회가 이적단체는 아니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보수단체들 사이에서 불만이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개개인의 간첩혐의를 인정하면서 그들이 활동했던 일심회를 이적단체라고 하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규정했었다. 그런데 일심회 구성원은 한총련보다 더한 이적과 간첩행위를 했는데도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불분명한 기준으로 판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 공동대표인 장재완 청년연합 대표는 "눈가리고 아웅식 판결"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일심회는 이적단체가 분명하다. 확연한 간첩단인 일심회를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판결한 법원은 비겁하다. 사건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국가비상대책협의회(대표 김상철)의 김창범 사무처장은 "일심회가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판결에 납득하기 힘들다"며 "일심회 사건에 대한 합리적이고 철저한 조사와 판결은 중요하다. 그런데 사법부가 과연 철저하게 이 사건을 파헤치려는 노력을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는 이번 판결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홍재 조직위원장은 "사법부는 합리적인 판결을 했다"며 "그들의 간첩혐의는 분명 밝혀져야 하지만 매카시즘적으로 사건이 번져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면 일심회는 전향하지 않은 386들의 서클같은 성격의 조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즉 이적단체가 되려면 조직 강령이나 조직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일심회는 그런 체계가 없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이적단체라고 규정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간첩, 특수잠입 등)로 구속기소된 일심회 총책 장민호(45·미국명 장 마이클)에게 징역 9년 자격정지 9년 추징금 1900만원을, 전 민노당 중앙위원 이정훈(44)과 손정목(43)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이진강(44)과 최기영(40) 민노당 전 사무부총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게 징역형과 같은 기간의 자격정지형을 내렸다. 이적단체 결정 여부에 대해선, 국보법상의 단체는 '일정한 위계 및 분담 등의 체계를 갖춘 결합체로 한정한다'는 판례를 들어 이적단체는 아니라고 판결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며 '일심회는 이적단체로서 구성요건이 충분하다"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법원이 선고 사유의 근거로 내세운 이적단체의 구성요건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