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홍보처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패소해 '동아일보'에 1889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조용구)는 국정홍보처가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편향된 왜곡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낸 반론보도청구 소송파기환송심에서 24일 "반론보도를 받아들인 1심판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하고, "국정홍보처는 동아일보에1889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정홍보처가 반론보도를 청구한 '동아일보'의 기사와 사설은 언론사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어서 반론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정홍보처장은 2001년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세무조사에 대한 언론 보도를 비난하는 공식성명을 4번이나 발표했다. 2일 성명에서는 '일부 언론의 편향 왜곡 보도가 도를 넘어서 정상적인 국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론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아일보는 그해 7월 4일 기사와 사설을 통해 "언론 본연의 보도와 비판을 국정수행 방해나 국론분열 조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국정홍보처는 이에 대해 반론 보도를 청구했고, 1심 법원은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동아일보'는 그해 10월 25일 반론보도문을 실었다.

    그 뒤 '동아일보'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결국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언론 보도의 본질적인 핵심이 사실전달보다는 의견 표명에 있을 경우,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