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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열린우리당 내 신당반대파 당원들이 제기한, 기간당원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당헌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짐에 따라 열린우리당이 요동치고 있다. 당장 개정당헌에 근거해 준비해 오던, 내달 14일 전당대회 개최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졌으며 통합신당 추진으로 가닥을 잡았던 당의 향후 진로도 원점에서의 재검토가 불가피한 모습이다.
김근태 의장은 “큰 충격”이라고 했으며, 일부 당 지도부급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당을 함께 할 수 있겠느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큰 충격”이라면서 “우리 당에 대한 난관과 도전이 조성됐다.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의견을 모으겠다”면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즉각 소집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 이목희 의원은 “‘이런 분위기에서 당을 같이 해야하느냐’고 하는 당내 심리적․정서적 반발이 우려된다”면서 “정치적 문제를 법으로 가져가는 등 예의도 없는 저들과 같이 당을 해야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비대위원인 이석현 의원은 법원의 인용 결정에 대해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구 당헌대로(기간당원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에 의해) 전당대회를 치르거나, 중앙위원회(당 최고 의결기구)를 새로 열어 법원의 결정 취지대로 보정하면 된다”고 했다. 법원이 인용 결정한 당헌개정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은, 당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의 권한인 당헌개정 문제를 비대위가 위임받는 과정에서의 방식이 문제가 된 만큼, 다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문제가 된 부분을 해결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중앙위를 새로 소집하는 문제를 놓고 당내 잡음은 있을 수 있지만 내달 14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개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원혜영 사무총장도 “아침 비대위에서 가처분의 법원 결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했었다”면서 “전당대회 개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당수 당 지도부급 의원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전혀 예상치 못했다’면서 의외라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내보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당내 또 다른 일각에서는 상황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데 대한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책임 문제로 거론하고 있어,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이 당내는 물론 당 지도부 등 당 전체를 한 순간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몰아넣고 있는 모습이다.
당 비대위원인 정장선 의원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게된데 대한 비대위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법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의 비대위의 무책임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비대위는 도덕적으로도 권위를 상실했다. 더 이상이 할 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헌상 3월 이전에 전당대회를 해야하는데 순조롭게 잘 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막막함을 내비쳤다.
이와 더불어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당내 선도탈당 움직임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당 안팎에서는 분석하고 있는데, 이미 탈당을 시사한 바 있는 염동연, 천정배 의원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당대회에서 ‘당 해체’를 못 박지 않으면 탈당하겠다던 입장이 전해졌던 염 의원은 현재 중국에 체류중이며 오는 22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내주 초 당내 선도탈당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다.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에 대해 당내 대체적인 분위기는 의외의 결과에 우왕좌왕하는 동시에 이번 결정이 미칠 정치적 파장을 우려하면서도, 법원의 결정 취지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중앙위원회를 새로 소집하는 문제를 놓고서 당 지도부는 적잖은 고민이 있는 모습이다. 일부 의원직 중앙위원들의 사퇴로 중앙위원들의 재적수를 다시 파악해야 하는 상황인데다가 전체 중앙위원 재적 가운데 2/3 이상의 ‘찬성’(당헌개정의 경우)을 채우기가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당의 한 당직자는 “어떻게해서라도 2/3를 채우겠지만 그렇게한들 (한번 상처난)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서울 남부지법은 이날 열린당 내 신당반대파 기간당원 11명이 당을 상대로 지난달 29일 제출한 당헌개정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당헌상 중앙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에 당헌개정 권한을 재위임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열린당 비대위는 지난해 기간당원제를 폐지하고 대신에 기초당원 및 공로당원제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당헌을 개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