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종 전 의원이 7일 이용훈 대법원장의 탈세와 관련해 대법원장의 사임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국 법관에 보냈다.

    박 전 의원은 이 서한에서 "대법원장은 그림자조차 속된 밭에 밟혀선 안된다"며 대법원장이 여러 공방의 대상이 되는 전력을 가진 것과 최근의 탈세의혹은 사법부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이 대법원장이 큰 돈벌이가 되는 사건만 맡아 60여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의 대리인으로 가진자와 권력의 편에만 섰다고 비난했다.

    박 전 의원은 "10원의 200만배인 2000만원을 탈세하고도 '난 몰랐다'고 변명하는것은 사법부 수장의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 대법원장은 5년간의 수임계약서를 대법원장 취임시 파기해 60억 수임료도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이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큰 돈벌이가 되는 사건만을 많이 맡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제가 계속 불거질 것"이라며 "법관들이 집약된 의사로 이 대법원장의 사임을 건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