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후보 인터뷰보도 금지 조치와 관련, 국민 절반 가량이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대표 이택수)는 21일 전국 19세이상 성인남녀 36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5.14%P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0%가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대답했으며, ‘공정 선거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응답은 19.4%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33.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