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지난해 9월 11일 맥아더 동상 철거를 시도한 좌파단체들에 맞서 동상 사수에 나선 우익단체 회원 4명에게 최근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당시 맥아더 동상을 파괴하려던 좌익시위대에 맞서 이들의 인천 자유공원진입을 저지했던 자유개척청년단 장기정씨에게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조대원씨와 안상식씨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나라사랑시민연대 대표 김경성씨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좌익시위대의 합법적 집회를 방해하고 이를 보장하려던 경찰의 공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해 9월 11일 맥아더 동상 파괴 집회는 ‘미군강점 60년 청산, 주한미군청산 국민대회’라는 이름으로 통일연대 민중연대를 필두로 한 것이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사전에 준비한 죽창 각목 등으로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과격시위대의 양상을 보이며 반미감정을 부추겼다.

    자유개척청년단 최대집 대표는 29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그 당시 전국에서 한총련을 비롯한 5000명 정도의 친북좌익세력이 모였는데 기본적으로 집회 자체가 불법 반역집회였다”며 “불법 이적단체의 집회 자체를 허용한 것도 불법으로 말이 안 된다. 공권력에 의해 집회 자체가 허가되지 않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도 “집회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했다면 모르겠지만 고발한 측도 없이 경찰에서 인지수사를 해서 검찰이 기소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단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대처를 할 수 밖에 없지만 기소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 당사자가 고발을 했다면 형식적으로라도 수사를 해야겠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의도를 내포한 좌익세력들의 눈치보기를 위한 수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6월 2일 10시 인천지방법원에서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