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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헌법은 신 좌파의 철학을 강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강조했던 제 3공화국 당시의 헌법 수준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법포럼(상임대표 이석연)은 2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지금 다시 대한민국의 헌법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쟁점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좌파’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 헌법이 신좌파의 철학을 강하게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날 한국의 좌파 세력이 대중에게 내 놓은 정책은 대부분 ‘공공성’을 내세운 것들”이라며 그 예로 사립학교법 개정, 부동산 대책, 공정거래법, 신문법 등을 들었다.
이 교수는 “문제는 우리 헌법이 이런 철학을 강하게 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문제삼은 조항은 현행 헌법의 제 119조 2항과 제 120조 2항 등이다. 제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력과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20조 2항은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렇게 보면 현재의 좌파 경제정책은 헌법 규정에 비춰봤을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헌법에 의해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일 정도”라며 “수도를 분할해서 국토를 균형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나 시장 지배력을 우려해서 출자 총액을 억제하는 것이나, 부동산에 고액 세금을 부과해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기하는 것 등 모두가 헌법에 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지 않는 좌파 활동을 허용할 뿐 아니라 더러는 보장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훌륭한 헌법이었던 제3공화국 헌법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다.
한편 이 교수는 “안보정책과 대북 문제에 있어서 현재의 좌파 세력이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좌파적’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나아가서 아예 김정일 체제를 추종하고 있다”며 “한국 좌파에 대한 심판은 북한 정권이 붕괴된 후에야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좌파들이 김정일 체제 붕괴를 겁내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남주홍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가 대한민국 헌법 이념에 맞는 일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남 교수는 헌법 제 3조와 제 4조를 언급하며 “우리 헌법은 우리 민족 고유의 생활권 영역으로서 영토 조항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통일의 원칙과 방향을 확고히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는 움직일 수 없는 건국이념이자 동시에 헌법의 기본정신”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있다. 남 교수는 “1953년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내용은 헌법의 제 3조와 4조의 이념과 정신에 입각하여 체결됐다”고 강조했다.한미상호방위조약은 ‘조약 당사국은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동의 결의를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한다(전문)’,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인정할때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제 2조)’, ‘상호 합의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그 부근에 배비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제 4조)’고 되어있다.
남 교수는 “전지작전 통제권을 조기 환수하면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적 평화통일이 어려울 수 있다”며 “전지작전권 조기 환수는 한미연합사와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유발해 휴전체제유지의 근간을 흔듦으로서 한반도 평화를 더 위협하게 되며 이는 헌법 전문과 제 4조의 기본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세력들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수정해 북한을 독립된 실체로 인정하자고 주장하고, 통일부가 ‘우리민족끼리’를 외치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과 헌법 정신 그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지극히 위험한 자기 분열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권국가로서 자주 국방의 명분을 위해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가 안보의 군사적 요건과 전략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보 동맹의 공동위기 관리 차원에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며 “남북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주로 경제적 교류와 협력분야일 뿐 정작 가장 중요한 군사관계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신뢰구축조차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