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명의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정부 예산을 사용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신동아 5월호에 따르면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언론중재 신청 및 소송과 관련, ‘청와대 예산’으로 지출된 소송비용 명세를 국회에 제출했다. 노 대통령이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청와대 예산에서 지출했다는 것이다. 

    이 월간지는 “노 대통령이 조선만평에 대해 언중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사가 조정신청 업무를 대리했다”며 “청와대 문건에서 ‘조선만평 관련 언중위 조정 대리비용 110만원은 청와대 예산에서 사용됐다’고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문건은 또 “대통령이 조선만평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의 비용에 대해서도 ‘아직 지출하지 않음’이라고 밝혀 향후 이 비용도 청와대 예산으로 지출 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고 신동아는 덧붙였다. 

    청와대가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 고발하는 과정에서 집행된 예산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예산에서 충당했다”고 인정하면서 “노 대통령이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 비용도 청와대 예산에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이 월간지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충당한 근거에 대해서도 “대통령 개인이 낸 소송이지만 직무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청와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대통령 개인의 사생활이 아니라 대통령이 언론에 브리핑한 사안에 대해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것이고 그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노 대통령도 그렇게 지정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 뿐만 아니라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에게도 비서실 내에서 직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 대응에 청와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고 신동아는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은 지난 2003년 2월 취임 이후 현재까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4개 신문사와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까지 총 5 건의 민사소송과, 언중위에 총 16건(당선자 시절 1건 포함할 시 총 17건)의 언론조정신청(정정∙반론보도 청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