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이강철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을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했다.

    한나라당 정인봉 인권위원장은 27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특보가 자신이 근무하던 청와대에서 직선거리로 1km가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횟집을 개업하려 한다"며 "이는 명백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이므로 청렴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 특보의 횟집 개업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공무원행동강령 제10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 특보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시민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재직했으며 현재 정무특보로 재직 중이므로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조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정무특보직 임명 철회와 징계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도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특보가 무보수 명예직이라지만 청와대 코 앞에서 횟집을 한다니 청와대가 어시장이냐"며 "청렴위가 단호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