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사건’으로 의원직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최연희 전 사무총장의 부인 김혜동씨가 14일 “성추행 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최 의원이 연락두절 상태"라며 "피해자인 여기자가 고소한다면 남편이 당연히 나타나 법정에 출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그러나 “남편이 성추행했다고 믿지 않지만, 했다고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죄가 있다면 받아야겠지만 법원에서 진실이 규명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 의원이 당시 상황에 대해 ‘과음한 상태라 기억이 없다’고 했다면서 “당일 폭탄주를 권해서 10잔 이상 마셨다고 하는데 주량도 약한 분이 죽지 않은 게 다행이다. 심한 과로 상태에서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다면 그런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정확하게 그 장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신속히 매듭되길 바란다”면서 최 의원이 의원직 사퇴 후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항간의 추측에 대해 “전혀 아니다. 보좌관도 전혀 모르는 얘기”라고 못박았다. 

    그는 최 의원에 대해 “사무총장직을 맡았던 3개월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도 쉬지 못했다. 60평생에 법조인으로서 자기 절제를 잘 해왔고 법을 준수해온 분이다”며 “남편의 상처가 너무 커 심신 회복에 상당히 오래 걸릴 거 같다”고 안타까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