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지역에서 사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자신의 동의도 없이 열린우리당 당원으로 가입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MBC ‘시사매거진 2580’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노인 등 156명이 지난해 7, 8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열린당 당원으로 가입돼 매월 통장에서 1000원 또는 2000원씩 당원비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이 입당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개인정보를 도용 유령당원을 만들어 강제로 당비를 납부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7월 23일 봉천본동 모 임대 아파트에 사는 김의화 할아버지 등 36명의 노인들이 동시에 열린우리당에 입당 처리됐고 노인교통수당통장(분기마다 정부로부터 3만 6000원씩 교통수당으로 받는 통장)에서 매달 당비가 빠져나갔다고 시사매거진은 보도했다.

    평소 알던 사람이 찾아와 8,000원을 준 뒤 매달 2,000원씩 빼내간 ‘당비 선납’ 수법도 확인됐다. 수의사 조태형(봉천8동)씨의 경우 매달 집 전화요금에서 이유없이 4000원씩 빠져나가자 KT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과 부인까지 당원에 가입돼 집 전화요금에서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월 4,000원씩 자동이체되기도 했다.

    정당의 당원이 되려면 본인이 자필 서명한 입당 원서를 제출하고 당비 자동이체도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시사매거진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어느 누구도 당원으로 신청한 사람은 없었다. 이 방송은 결국 “누군가가 노인들의 신상기록과 통장번호를 몰래 빼내 집단으로 열린당 당원으로 가입시킨 것”이라며 “올해 서울시 의원선거에 나올 현역 시의원을 비롯한 출마예정자들이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노인교통수당 통장번호를 관리하는 봉천본동 동사무소의 관계자는 9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어떻게 통장번호를 열린당에서 알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우리는 번호를 유출한 적이 없어서 답변할 말이 없고 우리도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올해 서울시의원으로 출마 예정인 이지역 구의원 이승한 의원(열린당)은 시사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지지자 중 일부가 무리하게 당원가입을 받으러 다닌 사실은 인정하지만 통장번호를 빼내 기간당원으로 몰래 가입시킨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당법은 본인 의사를 묻지 않고 정당에 가입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