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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열린우리당의 강행처리로 통과된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옹호하는 논리를 담은 팝업창을 일선 공립학교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에서 발송한 ‘사학법 개정관련 홈페이지 팝업창 게재요청’ 공문을 보도자료 및 당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교육부가 공립학교 홈페이지를 사학법 선전장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부는 12월 13일부터 일선 공립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학교 홈페이지 팝업창에 사학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주장을 선전토록 지시했다.
이 공문에는 "사립학교법의 개정 취지 및 내용등을 교직원 및 학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등에 팝업창 게재를 요청한다"고 되어 있어 다분히 개정 사학법을 널리 선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공문에 의해 일선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학법 개정관련 홈페이지 팝업'은 ‘이번 사학법 개정을 계기로 사학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건전사학을 육성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었습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이 팝업창은 공립학교 홈페이지의 상당수에 게제되어 있고 심지어는 천진난만한 어린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초등학교 홈페이지까지 게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교육부의 편파적인 직권남용에 대해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변인은 "아직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았고, 대통령이 공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권의 격한 논란이 되고 있는 중심현안을 여당입장에서 선전 하는 것"이라며 "이는 교육부가 앞장서서 학교를 정치투쟁장화, 이념투쟁장화 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직권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학교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이번 사건에 대해 당 차원의 조사활동을 전개해 책임자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