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검찰이 14일 발표한 국가정보원(전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도청사건 수사결과와 관련, “불법도청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은 불법도청 행위 자체가 되어야 한다”며 검찰의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민회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또 이를 근거로 수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도청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은 불법도청 행위 자체가 되어야 한다”며 “불법도청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각인시킴과 동시에 공공연하게 자행되어 온 불법도청의 관행을 확실히 종식시키는 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회의는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가 특정기업의 벽을 넘지 못한 봐주기식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 “국가권력인 검찰의 수사는 어디까지나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정도”라며 “법과 원칙이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규범으로 존중되고 지켜질 때만이 우리사회가 보다 발전된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