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지식인선언은 13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관련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을 방문하고 국회의장실 24시간 점거 농성에 들어간 한나라당 의원들을 격려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통성 및 헌법가치 수호’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뉴라이트 계열 자유지식인선언의 최광 한국외국어대 교수, 미래한국신문 김상철 변호사, 박성현 서울대 교수 등 대표 3인은 이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사립학교법 무효투쟁 및 우리아이지키기운동본부’ 소속 의원들을 만나 “사학법 개정은 사학법인 운영권, 사유재산제도, 학교자율권의 본질적 침해이며 사학의 건학 이념을 훼손시켜 학교를 전교조 세상으로 만드는 반민주적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한나라당의 사학법 무효투쟁에 힘을 실어줬다.

    최 교수는 이 자리에서 “(사학법 통과로 인해) 이제 어느 누구도 사학을 안 하려하고, 있는 사람도 (사학을) 다 떠나려고 한다”며 “전교조가 사외이사로 들어오는 것은 좋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중심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어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가져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사학재단의 경영권이 보장되고 그것이 잘못됐을 때 제재가 가해져야지 않겠느냐”고 반문한 뒤 “(사학법 통과는) 결국 사학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반대하는데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곧바로 국회기자회견장으로 가 “사립학교는 사학법인의 사유재산인데 사학법인의 구성에 재산출연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부이사를 선임하도록 강제하고 학교장 선임에 재산출연자의 친인척을 배제시키는 것은 국가 기본질서의 핵심이고 기본적 인권인 사유재산제 보장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립학교의 운영비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후제제와 사전예방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학법 개정안에 포함된 외부이사의 추천 선임방식과 관련 “현실적으로 전교조가 전국 사학법인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전교조는) 교원의 복지를 증진코자 하는 단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의 역사를 부정 경멸하며 반자유∙반시장 경제의 그릇된 사상을 후대에 심어주는 정치적 투쟁집단으로 사학의 독자적인 건학 이념이 본질적으로 훼손됨은 물론이고 공교육의 근본이 파괴되는 국가적 불행을 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