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9일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민주노동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학법 관련 국회표결에서 기권해 눈길을 끌었다.

    민노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부패 사학 개혁의 단초를 만들게 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뗀 뒤 “민노당이 기권표를 던진 이유는 의장의 직권상정안이 개방형 이사와 관련해 열린당과 한나라당 협상안으로 마련됐던, 말하자면 이사정수의 4분의 1이상, 이사정수는 7인 이상인 협상안으로 직권상정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노당은 이날 통과된 사학법 수정안과 관련해 “이 안은 민노당 당론에는 미흡한 안”이라고 전제한 뒤 “이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나가겠다는 의미로 기권표를 행사했다”고 부연했다. 민노당은 또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이는)사학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학법 개정은 학부모와 교사 학생 학교의 오랜 숙원이자 개혁과제였다”고 말했다.

    한편, 민노당은 사학법 국회 통과와 관련 “오늘 사학법 개정을 계기로 개방형 이사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자치기구의 법제화가 동시에 이뤄졌어야 한다”며 “의장 직권으로 상정된 안은 사학법이고 현재 교육위에 계류중에 있는 초·중등학교, 고등교육법안의 법제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