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법 바꿔가며 구리광산 투자허용향후 30년 간 구리수요 5% 확보 성공
  • ‘자원왕 이명박’ 대통령이 또 일을 성사시켰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은 15일 “파나마 정부가 광업법상 외국 정부기관에 대한 투자규제 예외조항을 마련, 우리 기업이 투자한 ‘꼬브레 파나마 구리개발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법률상 제한되어 있던 외국정부와 그 출자기관이 파나마 법인을 통해 광업권을 취득하고 사용하는 게 제한되어 있었으나 작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이 파나마를 방문했을 때 정상 간 의제로 이야기를 나눠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 작년 10월 마르티넬리 파나마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도 이 문제를 끈질기게 거론한 결과 이번에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것이다.

    지경부는 “파나마 정부는 법률 개정 과정에서 환경파괴를 우려한 야당, 원주민, 환경보호론자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으나 마르티넬리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해 2월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마르티넬리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를 표시했다고.

    이번 법률 개정으로 개발이 추진되는 ‘꼬브레 파나마 구리광산’은 세계 15위 규모의 구리광산으로 추정 매장량이 21.4억 톤에 달하며 개발이 완료되면 향후 30년 동안 연간 구리 25만5,000톤을 캐낼 수 있다. 이번 구리광산에는 한국이 20%((광물공사 10%, LS니꼬 10%), 캐나다 심테라(Symterra Corporation) 80%를 투자하게 되며 예상투자비는 50억 달러다.

    지경부는 “이번 구리광산 개발이 잘 진행되면 연간 국내 구리 수요의 약 5%에 해당하는 연간 5만 톤 이상을 향후 30년간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번 꼬브레파나마 구리사업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경우 향후 유사규모인 ‘쎄로콜로라도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 입찰 시에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장애가 되는 외국 정부의 법․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상회담 등 정부 간 고위급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인 구리 자주개발이 미흡했었다. 특히 국제 구리시세가 중국, 인도 등 신흥개발국의 수요 때문에 2009년에만 94%가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왔음에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파나마의 ‘꼬브레 파나마 구리 사업’을 통해 이 같은 산업계 비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