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엄궁 데이트 강간살인] 변호인 문재인, 무죄 주장했지만 판결은 극형!
  • “내 눈에 눈물… 그들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야 한다!”

    - 영화 ‘돈 크라이 마미’ 中 -

     

    1. 평범한 삶을 사는 여성(소녀)이 있었다.

    2. 평소와 같이 느긋한 마음으로 일상을 보내던 중 남성들이 들이닥쳤다.

    3. 그 남성들은 성욕에 굶주린 짐승이었다.

    4. 짐승들은 여성(소녀)을 철저히 짓밟아 유린하고 자신들의 성욕을 채웠다.

    5. 여성(소녀)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절규했다. 온 힘을 다해 반항했다.

    6. 짐승들은 자신에게 반항하는 여성(소녀)을 돌로 때려 죽였다.

    7. 경찰의 수사로 짐승들은 덜미를 잡혔다. 하지만 그들은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8. 인권변호사가 나타나 짐승들을 두둔했다. 범죄자들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이었다.

    9. 피해자의 부모 형제 친구들은 분노했다. 그들을 저주했다. 가슴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다.

    0. 그리고 지금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논란>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후보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민주통합당 문재인(文在寅) 대선후보가 과거 ‘강간피살사건’ 피의자들을 변호한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현재 인터넷 상에는 ‘문재인 후보가 강간 살인범을 변호했다’는 내용의 글이 퍼지고 있다.

    과연 정말일까?

    해당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피의자들은 경찰관을 사칭, 승용차 내에서 데이트 중이던 남여를 가스총으로 위협해 지갑을 빼앗은 뒤 여성을 3.5㎞ 떨어진 강변도로로 납치-강간하고 돌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법정 심판대에 섰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에 대해 강도강간,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이들이 범인이라는 직접증거가 전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인들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근 성폭행 실화를 다룬 영화 ‘돈 크라이 마미’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강간피살사건 피의자들을 두둔한 문재인 후보의 이력이 밝혀져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엄궁동 카데이트 강간피살사건’

    #1. <초점> 카데이트 주부피살사건 법정공방치열 (1992년 8월10자 연합뉴스)

    법정에서 무죄공방을 벌여온 ‘엄궁동 카데이트 주부 강간피살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앞두고 강도강간, 살인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지검 강력부 송성욱 검사는 지난달 14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용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인철(30·강서구 명지동 2590), 장동익 피고인(31·강서구 명지동 2580)에 대한 강도강간, 살인죄 결심공판에서 두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 피고인들이 경찰과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 사건 피해자인 최영길씨(39)가 이들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 ▲ 피의자 최씨의 혈액형이 현장에서 수거된 피살자 박민선씨(33·여)의 손수건에서 나온 정액 혈액형과 일치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들의 무죄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 이들이 범인이라는 직접증거가 전혀 없으며, ▲ 경찰에서의 자백은 물고문 등 가혹행위에 견디다 못해 한 허위이고, ▲ 최피고인의 1차 검찰자백도 고문경찰이 검찰청까지 동행하면서 계속 협박하는 등 고문의 연속상태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피고인 변호인은 또 피해자 등의 범인 지목 진술이 논리와 경험에 맞지 않고 일관성이 없는 점, 경찰이 공무원 자격사칭 혐의로 구속한 뒤 여죄를 추궁하다 이 사건의 범인으로 몬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 피고인은 사건발생당일인 지난 1990년 1월4일 신정을 맞아 부인 정숙기씨(29)와 자녀들을 데리고 대구에 있는 처가에 갔다가 5일 돌아왔다며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를 주장했다.

    당시 검찰 측은 최씨의 처남인 정대근(25)씨와 처숙모 남순남(57)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뒤 이들이 법정에서 “최씨 가족이 신정 때 처가에 왔다가 큰집인 남씨 집에까지 와서 놀다 갔다”고 최씨의 알리바이를 입증하자, 영장 없이 연행, 정씨를 위증 혐의로 구속하고 남씨는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 했으며 최씨의 부인 정씨도 위증 교사 혐의로 구속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최씨의 알리바이를 입증한 증인들을 불법연행, 폭행과 협박, 회유로 진술을 번복시킨 뒤 위증으로 몰았다고 주장했으나, 지난달 30일 부산지법 형사6단독 최상렬 판사는 정대근씨와 정숙기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최·장 피고인은 지난 1990년 1월4일 새벽 2시께 부산시 북구 엄궁동 강변도로에서 부산 2나 9851호 로얄프린스 승용차에서 데이트 중인 박민선씨와 최영길씨(39)를 가스총으로 위협, 3만원이 든 지갑을 빼앗고 박씨를 강간한 뒤 달아나는 박씨를 흉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부산 사하경찰서에 의해 구속됐었다.

     

     

    √ 법원, 피의자들에게 무기징역 선고

    #2. 카데이트 주부 강간살해범 2명 무기징역 (1992년 8월11일자 연합뉴스)

    유무죄 공방을 벌여온 ‘엄궁동 카데이트 주부 강간피살사건’의 피의자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용수 부장판사)는 11일 최인철(30), 장동익 피고인(31)에 대한 강도강간, 살인죄 등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유죄를 인정,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증언, 피살자의 손수건에서 나온 정액 혈액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이 인정돼 극형을 면키 어렵다”고 밝히고, “그러나 피고인들이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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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침내 문재인 변호사 실명 등장 
     
    #3. 강간피살사건 범인 2명 항소심서 무기선고 (1993년 1월7일자 연합뉴스) 

    교통단속 경찰관을 사칭,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된 뒤 경찰의 여죄추궁 과정에서 ‘엄궁동 카데이트 주부 강간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추가 기소돼 무죄공방을 벌이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피의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영무 부장판사)는 7일 최인철(30), 장동익 피고인(31)에 대한 강도살인, 강도강간죄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유죄를 인정,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강도살인죄 등에 대해 경찰고문에 의한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처부위나 참고인 등의 증언 등을 종합할 때 고문당했다고 보기 어렵고, 최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도 이를 입증하는 증언을 했던 친척들이 위증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는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인들의 변호인인 문재인 변호사“피고인들과 함께 사하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동료 3명이 이들의 고문사실을 증언했고 최 피고인의 경우 당시 고문으로 입은 팔과 이빨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으며 장피고인의 경우 피해자가 정확히 지목하지 않고 있는 등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도 유죄로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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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 내용은 여기서 끝이었다.

    문재인 후보가 추가로 대법원에 상고한 사실은 ‘대법원 종합법률 서비스’ 사이트에서도 찾아볼 수도 없었다.

    이에 <뉴데일리> 측이 대법원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사건번호는 당사자 개인에게만 공개할 수 있으며 사건번호가 없는 이상 확인을 해 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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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웅 칼럼] 문재인 후보가 ‘돈 크라이 마미’ 피한 까닭은?

    박근혜 분노케 만든 ‘돈 크라이 마미’는 ‘현재 진행형’인 국민의 분노

    - 뉴데일리 전경웅 기자

     

    유력 대선후보 중 ‘돈 크라이 마미’ 특별시사회에 직접 참석한 이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한명 뿐이었다.

    시사회에 참석한 박근혜 후보는 “성범죄자들은 사형까지 포함해 엄벌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분노했다.

    ‘돈 크라이 마미’는 과연 어떤 영화일까.

    한 마디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비정상적 법 집행’에 대한 문제제기다. 

     

  • ▲ '돈크라이마미'의 한 장면.
    ▲ '돈크라이마미'의 한 장면.

    영화는 이혼한 엄마와 함께 살던 주인공 여학생은 자기가 좋아하던 남학생에게 고백을 한다.
    이 남학생이 ‘일행’과 함께 주인공을 집단 성폭행한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여학생이 자신들을 유혹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한다.
    결국 주인공은 자살하고, 그 엄마가 가해자들에게 복수한다는 내용이다.

    박근혜 후보가 이 영화를 보고 분노한 것은 이런 일이,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일들이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서다. 

    ‘돈 크라이 마미’의 모티브, 2004년 당시 알려진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만 봐도 그렇다.

     


    영화의 모티브 ‘밀양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2003년 울산에 사는 여중생 A양(13)은 채팅으로 밀양 某고교 재학 중이던 김모(18)군과 알게 됐다.
    계속 채팅을 하던 중 2004년 김 군은 A양에게 “만나자”고 말해 밀양으로 불러냈다.

    그런데 김군 혼자가 아니었다.

    김군은 당시 폭력 서클인 ‘밀양 연합’ 조직원이었다고 한다.
    이런 김군의 ‘일행’은 혼자였던 A양을 집단으로 성폭행했다. 

    김군과 조직원들은 이후 1년 동안 A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김군과 조직원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주변에서 A양을 성폭행할 ‘공범’을 모집했다.
    가해자 수는 점점 늘어 41명이나 됐다.

    일부 가해자들은 A양이 성폭행당하는 장면을 휴대전화와 캠코더로 촬영한 뒤 “부모에게 알리겠다”면서 협박하기도 했다.
    겁에 질린 A양은 1년 동안 성노예와 같은 상황에서도 부모에게 알리지 못했다.

    성폭행 수법은 대담해졌고 잔인해졌다.
    일본 포르노를 모방해 성기구까지 사용해 A양을 성폭행했다.
    가해자들은 A양을 협박해 그녀의 사촌 언니까지 불러낸 뒤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A양 성폭행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다.
    동영상은 웹하드-P2P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됐다.

    2004년 말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41명의 가해자 중 범행에 적극 가담한 10명 중 7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0명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나머지 13명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성폭행 범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 합의하거나 고소장에 피의자가 적시되지 않으면 죄를 물을 수 없게 돼 있다.)

    2005년 4월 울산지법이 기소된 10명에 대해서도 부산지법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종결됐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전과기록’조차 남지 않는다. 한편 가해자에게 받은 합의금은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가 모두 가져갔다고 한다.

     

    무일푼이 된 A양 모녀는 서울로 상경했다.
    고생 끝에 한 학교로 전학을 갔다.

    그런데 가해자 부모가 이 학교로 A양을 찾아와 “내 아들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써달라”고 소동을 피웠다. 결국 A양은 어렵사리 들어간 학교를 그만둬야 했다.

    A양은 결국 사건 후유증에다 계속 찾아오는 가해자 부모들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지금도 정상적인 직장을 갖지 못하고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한다.
    반면 가해자들은 일상생활을 하며 대학 진학도 하는 등 잘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문재인 후보가 좋아하는 ‘인권과 상식’에 ‘악마를 위한 인권’만 컸다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전 후보는 ‘돈 크라이 마미’ 시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남영동 1985’를 택했다. 이후 ‘인권’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운운했다.

    그 ‘인권단체’가 저지른 일의 결과가 어떤지 그들은 알까.


    지난 20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는 지난 7월 초 제주 올레길을 산책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납치해 살해한 뒤 발목을 잘라 외딴 곳에 버린 피의자 강 모 씨(46)에게 징역 23년과 전자발찌 작용 10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이었던 이날 재판에서 강씨는 배심원들 앞에서 흐느끼며 자신은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 '돈크라이마미'의 한 장면.

    지난 22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철)는 ‘서산 피자집 여대생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안 모 씨(37)에게 징역 9년에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유부남이었음에도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대생 이모씨를 협박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안씨는 이씨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강제로 휴대전화로 찍어 협박하기도 했다.
    B양은 결국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다.

    같은 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 김재호)는 서울 중곡동 주부살인사건의 피의자 서진환(42)에게 무기징역과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사형을 정당화할, 객관적 사정이나 국가 유지존립에 위협이 없다”고 말했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 4월 수원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토막살해한 중국인 오원춘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 경남 통영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김점덕 또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 지난 8월 서울 중곡동에서 3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진환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 지난 8월 서울 중곡동에서 3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진환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이런 ‘비상식’이 가능해진 게 좌파 진영이 말하는 ‘인권’ 탓이라는 게 사법기관의 설명이다. 

    좌파 진영은 DJ-盧정권 시절 어떤 일에나 ‘인권’을 들이대며 법 집행기관의 기능을 멈추게 하는 데 혈안이 됐다.

    10년이 흐른 뒤 이제 그 결과가 곳곳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가해자들은 교도소에 들어가서도 언제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좌파 인권단체’들이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기에 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언제 풀려날까 걱정하며 보복을 피해 숨어 살아야만 한다.

    교도관들은 범죄자들이 자신에게 소송을 걸거나 ‘인권위’에 제소할까 두려워 교도소 규정을 어겨도 함부로 제재하지 못하게 됐다.

    경찰은 흉악범을 만나도 총기를 쓸 수 없게 됐고, 온갖 성매매 사범을 봐도 ‘증거’ 문제로 손을 못 대게 됐다.

    외국인은 범죄를 저질러도 ‘인권 단체’들의 비호로 무료 변론을 받는 건 물론, ‘호텔 같은 감옥’에서 생활하게 됐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몇 년 뒤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이 뿐이랴.

    자기 동급생을 ‘걸리적거린다고 때려죽인’ 학생은 법원의 ‘선처(?)’ 덕분에 지금은 대학에 입학하고 공익근무도 하는 등 ‘평범한 일생생활’을 하는 모습이 계속 알려지고 있다.

    살해당한 피해자의 부모들의 심경은 어떨까?

     


    국민이 원하는 정의, ‘복수’ 아닌 ‘공정’

     

    피해자의 인권은 내팽개치고 가해자의 인권만 챙겨주는 사례는 지금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고 ‘사적 복수’를 하자는 게 아니다.

    올레길에서 살해당한 피해자의 가족, 서진환에게 살해당한 주부의 남편, 오원춘에게 살해당한 여성의 가족, 김점덕에게 어린 딸을 잃은 가족이 원하는 건 ‘공정한 법 집행’이다. 그 ‘법 집행’ 중에는 ‘사형’도 들어 있다.

    박근혜 후보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포함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한 발언은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원하는 걸 대신 말한 것이다.

     

  • ▲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데 반대하면서 '인권'을 들고 나온 전교조의 보도자료.
    ▲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데 반대하면서 '인권'을 들고 나온 전교조의 보도자료.

    문재인 후보는 자주 ‘국민, 소통, 상식’을 언급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상식' 속에 피해자 인권과 보통 국민의 감정은 보이지 않는다.

    왜? 문재인 후보는 범죄 피해자가 당신 딸, 아내, 여자친구가 아니라서 상관 없다는 건가? 

    그렇다면 ‘돈 크라이 마미’라는 영화부터 보길 권한다.

    지금도 좌파 진영이 지원하는 ‘인권팔이’를 등에 업고 약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 때문에 숨죽이는 ‘진짜 서민’ ‘진짜 국민들’의 목소리가, 문재인 후보 지지율의 한계가 담겨 있다.

    꼭 봐라. 두 번 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