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감수성 시대 열려" 재판서 2차 가해성범죄 혐의 의뢰인 변호하며 '피해자다움' 내세워논란의 중심 조수진, 22일 후보직 사퇴총선 전 "피해자 父 가해자 가능성 발언 한 적 없다" 반박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류삼영(오른쪽) 동작을 후보, 조수진(왼쪽) 강북을 후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류삼영(오른쪽) 동작을 후보, 조수진(왼쪽) 강북을 후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성범죄 변론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공개 석상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성인지 감수성'을 정작 자신이 참여한 재판 피해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채 2차 가해를 한 것이다.

    21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조 후보는 자신의 권세와 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력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019년 9월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

    조 변호사는 이튿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판단 기준을 대법원이 제시했다"며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성인지 감수성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건 강간죄가 맞다고 한 예가 있었다"고 당시 자신이 맡은 한 사건을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성범죄 사건을 볼 때 성을 인지하는 감성을 가져라라는 건데 한마디로 피해자의 눈으로 사건을 보라는 것이다, 판사에게, 피해자의 눈으로"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피해자의 행동 맥락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름하는 것이 '성인지 감수성' 판단의 기준이라는 점을 부연했다.

    하지만 조 후보는 4년 후인 2023년에는 이와 상반된 견해로 자신의 의뢰인을 적극 변호했다. 그는 30대 여성 환자(고소인)를 한방 치료 중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한의사(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피해자다움'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문에 따르면 조 후보를 비롯한 피고인 변호인 측은 고소인이 간호사 등에게 추행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고 이후 진료를 더 받은 점을 내세웠다. 일반적인 성추행 피해자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가해자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다움이 부족하다는 근거를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변호인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내렸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의 행동 양식이 존재한다거나 그것인지 부족하다고 하여 그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나아가 조 후보는 지난해 자신의 블로그에 쓴 홍보성 글에서 성범죄 가해자에게 '강간 통념 적극 활용'이라는 재판 전략을 조언했던 것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추천하면서 "일부 논문에서는 배심원들이 강간 통념을 가지고 피해자다움을 평가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제가 과거 성범죄자 변론 맡은 것과 블로그를 통해 홍보한 건 변호사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이뤄진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국민 앞에서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 끼친 것에 사과드린다.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했다.

    아울러 조 후보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은 체육관 관장 B씨를 2심에서 변호했다. 조 후보는 당시 가해자를 A양의 아버지로 지목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여당에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약자의 인권 보호에 앞장선다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노무현재단 출신인 조 후보가 공개석상에서는 성범죄 피해에 엄중한 모습을 보이고 자신이 맡은 재판에서는 정작 성범죄 가해자를 옹호하는 논리로 2차 가해를 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1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변호사로서는 어떤 의뢰인이든 변호할 수 있지만 밖에서 하는 말과 본인의 논리가 상충되지 않나"라며 "겉 다르고 속 다른 좌파들의 전형적인 이중성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조 후보는 22일 서울 강북구을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지난 19일 박용진 의원과의 경선을 통해 후보로 확정된 지 사흘 만이다.

    조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국회의원이 되면 똑같은 자세로 오로지 강북구 주민과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그러나 (제 각오가) 국민께서 바라는 눈높이와 달랐던 것 같다"며 "제가 완주한다면 선거 기간에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짧은 시간 유례없는 압도적 지지로 성원해 주셨던 당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반드시 총선에 승리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후 조 후보는 총선 5일 전인 지난 5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발언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발언은 자신이 아닌 다른 변호사의 변론 주장이라며 결백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