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 따라 반국가 활동한’ 민노총
  • ▲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 출입문에 '공안탄압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뉴시스
    ▲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 출입문에 '공안탄압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뉴시스
    ‘땡깡 노조’를 ‘특권층’으로 만들어준 문재인 정부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는 더 이상 약자(弱者)가 아니다. ‘자본가 대(對) 노동자’란 구도는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다. 그 대신 ‘정규직 대(對) 비정규직’이 새로운 사회 불평등 구도로 자리했다.

    그러나 귀족노동자들은 여전히 억압 받고 착취(搾取) 당하는 ‘약자 코스프레’를 하며 자신들의 특권적인 기득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기업승계’는 게거품을 뿜어내며 반대하지만, 자기들의 ‘고용세습’은 당연한 권리로 여긴다.

    문재인 정부에서 ‘신흥 특권층’이 된 민노총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반국가적인 행태를 상징하는 아이콘(icon)이다. 민노총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국가정체성을 파괴하는 행위만 골라서 했다. 걸핏하면 불법파업과 폭력시위를 벌여 사회 혼란을 야기했고, 대한민국 경제를 마비시켰다. 노동쟁의와 관련 없는 정치투쟁을 주도하고, 국가 기밀을 북한에 제공하는 간첩행위까지 벌였다. 이 정도면 민노총은 단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요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복(顚覆)을 기도(企圖)하는 반(反)국가집단이다. 해체가 시급한 적폐(積弊)이자, 망국병(亡國病)의 근원(根源)이다.

    민노총의 발호(跋扈)를 방관하고 비호했던 문 정부의 행태는 더욱 큰 문제다. 문 정부는 민노총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해 가끔씩 나서긴 했지만, 강력한 대응은 하지 않았다. 수위 낮은 엄포성 발언과 봐주기 식 처벌이 다였다. 문 정부는 적폐 청산을 한답시고 공권력을 총동원해 보수우파의 씨를 말리려 했다. 그토록 잔혹했던 문 정부가 민노총을 한 몸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문 정부 노동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민노총’

    문재인 정부와 권력 공생관계를 구축한 민노총은 세(勢)도 크게 불렸다. 문 정부 시절 늘어난 수치라곤 아파트 값과 민노총 조합원 수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過言)이 아니다.

    2022년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민노총 조합원 수는 121만 2,539명이었다. 2016년 말 64만 9,327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56만여 명(86.7%) 폭증했다. 문 정부 5년 동안 노조에 가입한 전체 근로자 수는 196만 6,881명에서 293만 2,672명으로 100만 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 중 절반 이상(58.3%)이 민노총으로 쏠렸다.

    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말에는 한노총이 민노총보다 16만 명이 더 많았지만, 문 정부 2년 차를 거치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민노총은 2018년과 2019년에는 한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 지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해방 직후(1946년)에 설립된 한노총이 50년 정도 늦게 결성된 민노총에게 밀려나 제2노총이 된 것은 72년 만이다.

    민노총의 급성장 것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화’와 ‘공공기관 노동 이사제 도입’, ‘해고자 조기 복직’ 등 공공 부문 노조에 유리한 정책을 펼친 것도 적잖이 기여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사흘 뒤인 2017년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그러자 정규직 전환을 노린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민노총에 가입했다. 당시 2,800여 명이었던 민노총 소속 인천공항 비정규직 조합원은 2018년 12월 4,200여 명으로 증가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3년 뒤 일어난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의 도화선이 되었다.

    인국공 사태는 취업준비를 하는 수많은 청년들을 좌절하고 분노하게 만들었다. 청년들은 ‘알바로 채용돼도 떼만 쓰면 정규직이 된다’는 등 문 정부를 향해 각종 조롱과 규탄을 쏟아냈다.

    문 정부의 대표적 정책 실패 사례 중 하나인 인국공 사태는 2020년 6월, 인천공항공사가 자회사로 보내 채용할 예정이었던 비정규직 근로자 중 2,143명(공항소방대 211명, 야생동물통제 30명,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자사 정규직(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 전환 방침을 밝히면서 일어난 논란이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부가 인국공을 압박하는 등 부당한 개입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인국공 사태의 주범은 문재인 정부였던 것이다.

    이외에 KTX 승무원 등 장기 해고자로 남아있던 민노총 산하 공공 부문 조합원들도 대거 복직됐고, 박근혜 정부 때 법외노조가 됐던 전교조도 2020년 다시 합법화됐다. 문 정부는 임기 막바지인 2022년 1월엔 ‘공공기관 노동 이사제’를 도입해 마지막까지 민노총 산하 공공기관 노조들에 힘을 실어줬다.

    ‘북한 지령 받은’ 민노총, ‘북한 눈치 살핀’ 문 정권


    민노총은 오랫동안 이적 행위를 해온 반(反)국가단체다. 민노총의 간첩 활동은 각 지부가 동원돼 전국적으로 이뤄졌는데, 현재 민노총 조합원 수십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다.

    이들 중,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은 해외에서 북한공작원과 접촉해 ‘청와대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송전선망 체계를 입수해 마비시키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이다.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반미(反美)·반정부(反政府) 시위 지침을 받아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 핼러윈 참사 관련 집회에서는 ‘퇴진이 추모다’ 등의 구호까지 전달 받아 사용했다. 민노총의 정치투쟁을 지시하고 조종한 배후(背後)에 북한이 있었던 것이다.

    총책 역할을 한 석권호 조직국장은 개인 자격으로만 3차례 이상 방북했고, 100여 차례나 북한과 접촉해 대남 지령문과 보고문을 주고받으며 활동 자금까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택·오산 기지 등에 접근해 활주로, 탄약고, 미군 정찰기, 패트리엇 포대 등을 촬영해 북한에 보고했다. 북한공작원과 다른 조직원들의 접선을 주선하기도 했다.

    조직국장은 산하 조직인 산별연맹과 지역연맹 조직을 총괄하는 실세다. 민노총 산하에는 전교조를 비롯해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건설산업연맹,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대학노조, 교수노조, 언론노조,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화학섬유연맹, 정보경제연맹, 지역일반노조, 여성노조, 비정규교수노조 등이 소속돼 있다. 노조전임자만 하더라도 약 3천명이 훨씬 넘는다.

    문재인 정부도 민노총의 간첩 행위를 묵인했다는 비판에서 조금도 자유로울 수 없다. 국정원이 이 사건을 5년 이상 내사를 해왔고, 석씨가 접선한 북한공작원(리광진, 62세)이 ‘청주간첩단’ 사건을 조종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올해 초 밝혀진 사실처럼 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청주간첩단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점도 비판의 충분한 근거가 된다.

    청주간첩단 사건은 ‘충북동지회(자주통일충북동지회)’ 조직원 4명이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2017년부터 북한의 지령에 따라 F-35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 등 간첩 행위를 벌이다 2021년 3명이 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충북동지회는 원래 ‘조선노동당 자주통일 충북지역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려 했으나, ‘조선노동당’을 쓰지 말라는 북한의 지시에 따라 명칭을 바꿨다.

    충북동지회 멤버는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특보단으로 활동했다. 최근에는 이들의 재판 과정에서 2020년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한 녹취 파일을 북한에 보고한 사실이 공개됐다. 설훈과 윤미향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벌인 간첩 행위까지 더하면, 문 정부의 정체성(正體性)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다.

    문 정부 5년은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다. 야당과 민노총은 여전히 한통속이다. 현재 민주당이 ‘노란 봉투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문 정부 시절 누렸던 서로의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향유(享有)하기 위해서다. 한쪽은 내년 총선에서 표(票)를 얻고, 한쪽은 면책(免責)과 호신(護身)이 가능한 ‘특권(特權)’을 얻으려는 심산이다.

    노란 봉투법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나 노동개혁과 상관없는 양(兩)집단 간의 ‘매표(買票)·매권(買權) 법(法)’이다. ‘하늘을 샛노랗게 만드는’ 희대(稀代)의 악법(惡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양(兩) 집단의 폭주와 횡포를 더 이상 묵과(黙過)해선 안 된다. 유권자들이 내년 총선에서 이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하늘이 노래지는 상황을 수시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당도 더욱 결연한 자세로 혁신에 임해야 한다. 지금은 사욕(私慾)을 앞세우고,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워 치기(稚氣)나 부릴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