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연루 의혹 제기된 김오수… 이성윤 검사장 기소에 이어 검찰총장이 기소될 수도
  • ▲ 홍세욱 변호사
    ▲ 홍세욱 변호사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차관 재직 시절 김학의 전 차관 출금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차관 퇴임 후 변호사 활동과 자녀의 취업 관련 청탁 의혹에 이어 직무수행과 관련한 의혹마저 제기된 것이다. 

    알려진 바로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019년 3월 22일 오후 10시 58분쯤 출입국 공무원들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공항 출국 심사대를 통과했다'는 보고를 받고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과 통화했다고 한다. 이때 김오수 후보자는 차 본부장에게 장관 직권 출금으로 할 수 없는지 물었으며, 차 본부장이 '직권 출금은 어렵다'며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규원)를 통해 출국금지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자 김 후보자가 이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김오수 전 법무차관, 김학의 불법 출금 승인했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신분이던 이규원 검사가 2019년 3월 피의자가 아니었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이규원 검사는 신청서에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번호를 적어 넣은 후 출금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의 가짜 사건번호를 적어 넣었다. 차규근 본부장은 이러한 가짜 사건번호가 적힌 출금요청서에 대해 승인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차규근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하라고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죄로 기소됐다. 

    출입국 업무는 법무부의 소관 사무로서 이 사건이 벌어질 당시 차 본부장은 박상기 법무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차관 재직 시절인 2019년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를 승인한 것이 사실이라면 김오수 총장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관여한 최고위직인 셈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검찰에 낸 서면 답변서에서 "긴급 출금이 아닌 장관 직권 출금을 승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금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출금 전인 3월 20일경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과 김 후보자 등이 참석한 법무부 '5인 회의'에서도 '장관 직권 출금 불가' 결론을 나왔다는 점 때문에, 김 후보자의 주장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학의 출금 사건, '공익 대표자'라는 검사의 헌법적 정당성 흔들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은 현직 검사 등이 공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하는 방법으로 출입국 관리 업무는 물론 다른 검사의 수사 업무까지도 방해한 중대한 범죄로서 기소된 사건이다. 특히 출국 금지 조치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은 법률이 명시하고 있는 '공익의 대표자'라는 검사의 지위와 이에 터 잡고 있는 검사의 직무상 권한은 물론 검사의 지위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헌법정신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마저 자아내는 사건이라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의 피고인 등은 여전히 그 직을 유지하고 있거나 심지어 이 사건의 수사 및 기소와 무관하다고 하기 어려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된 검사가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검사의 직무수행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자기 연루된 사건 회피하겠다는 것만으론 부족

    김오수 후보자는 26일 인사청문회에서 "총장이 되더라도 자신이 연루된 사건을 스스로 회피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직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오수 후보자가 자신이 연루된 사건을 스스로 회피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자신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전하는 것이 순리라고 할 것이다. 

    김오수 후보자가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형사재판 결과 등은 물론 검사 제도 자체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증폭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피고인 중앙지검장' 이어 '피고인 검찰총장' 나올 수도… 초유의 상황

    이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이 피의자도 아닌 피고인의 신분이 된 상황이다. 사상 초유의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피고인 검찰총장까지 탄생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할 것임은 분명하며, 추락한 검찰로 인한 궁극적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공익의 대표자였던 전직 검사' 김오수는 '자신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회피할 것'이라는 언급만으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회피할 수는 없으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검찰총장 후보자의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만이 전직 법무부 차관이 취하여야 할 공직자의 올바른 도리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인하여 심각한 충격을 받은 국민들을 위로하고, 실추된 검찰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역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 홍세욱 변호사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대한변협 사업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