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제작비 지급규정은 외부 제작인력에게 별표 상한액의 범위에서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김어준 출연료는 회당 200만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규정상 상한액인 회당 100만 원의 2배에 달한다.
  • ▲ 홍세욱 변호사
    ▲ 홍세욱 변호사
    정치편향성 지적을 받아온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5년 동안 23억 원에 달하는 '초고액출연료'를 받아왔다는 논란이 뜨겁다.

    김어준은 초고액출연료를 개인계좌가 아니라 주식회사 김어준이라는 법인 계좌로 송금받았고, 공영방송 TBS가 거액의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계약서 한 장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비상식적인 면이 한둘이 아니다.

    김어준은 '이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냐', '오버(과장)하지 말라'며 논란을 축소하기에 급급하다. 이에 더하여 TBS는 김어준에게 지급한 출연료의 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출연료는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어찌됐건 문제는 없다'는 배짱해명으로 대응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TBS는 예산의 약 70%, 매년 300~400억 원의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다. 시민 혈세로 지급된 김어준의 출연료. 과연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지,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것인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어준 출연료의 근거는 TBS '대표이사 방침'… 그러나 대표이사의 방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TBS 제작비 지급규정 제3조 제1항은 외부 제작인력에게 별표 상한액의 범위에서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4조 제2항은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위 상한액을 초과한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어준 출연료는 회당 200만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규정상 상한액인 회당 100만 원의 2배에 달한다. TBS가 김어준 출연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보다 큰 금액이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규정 제4조에 의하면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근거가 되는 '대표이사의 방침'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김소영 의원이 2020년 11월 TBS에 대표이사의 방침에 관한 문서제출을 요구하자 TBS는 해당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TBS는 편성위원회 등 내부 논의를 거친 후 대표이사의 결재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규정에는 분명하게 '대표이사의 방침'이라는 특정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있을 뿐 그 어디를 보아도 TBS가 주장하는 내부 논의 등 사항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TBS 방송편성규칙 제7조, 제10조에 따르면 편성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 편성·보도·제작 업무에 관하여 논의하는 기구이지 출연료 초과지급 여부와 금액을 논의할 권한도 없다.

    상한액 초과 지급은 매우 민감하고 예외적인 사항이므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별다른 기준도 없이 입맛에 따라 초과지급이 가능하다면 예산의 방만한 집행을 초래하는 엄중한 문제라 할 것이다. 규정상 개입 권한도 없는 편성위원회 등이 도대체 왜 관여하는지도 의문이다. 

    현재 TBS가 밝힌 입장에 의하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언제든 초과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으로서, 사실상 무제한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서울시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데도 말이다.

    김어준은 "이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냐"며 별다른 소명도 없이 논란을 회피하고 싶어하지만,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TBS가 구체적 기준 없이 세금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망국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 홍세욱 변호사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대한변협 사업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