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강조 민주…"특별감찰관 폐지" 文 정부 5년 공석…"공수처 있어 폐지 긍정적"차기 대권 노리는 친명계도 암묵적 동의 전문가 "공수처·특감 함께 있어야 시너지"
  • ▲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김건희 여사.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김건희 여사.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목소리로 '특별감찰관제 폐지'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의혹 등을 둘러싸고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이 정작 대통령 친인척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아 명분이 없는 친문(친문재인)계도, 차기 대권을 노리는 친명(친이재명)계도 한목소리로 제도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특별감찰관 문제는 한 번 여야가 털고 갈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 안 한 거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만들어지면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이라면서 "공수처 활동이 정상화돼서 대통령실 주변의 어떤 부정이나 이런 게 관리·감독이 철저해진다면 아예 그 제도(특별감찰관)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은 2014년 6월 특별감찰관법 시행으로 도입됐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임무를 맡는다. 차관급으로 국회가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하지만 2015년 3월 첫 특별감찰관인 이석수 변호사(검찰 출신)가 2016년 9월까지 활동한 것이 특별감찰관 역사의 전부다. 현재까지 8년째 특별감찰관은 공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수처 설립으로 특별감찰관이 불필요하다는 논리로 5년 내내 임명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윤 정부 출범 후에도 국회가 추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 임명이 미뤄졌다. 

    특별감찰관이 불편할 수 밖에 없는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관 추천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국회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두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런 상황에서 친명계도 특별감찰관제 폐지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모양새다. 친문계와 같이 법률의 사문화, 공수처 정상화를 이야기하지만 속내는 다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권에 가장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칼을 겨눌 특별감찰관이 불편할 것이란 정치권 안팎의 해석이 나온다. 

    친명계로 불리는 민주당의 한 당선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특별감찰관법은 도입부터 국회가 추천을 안 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해도 강제할 수단이 없기에 이런 결말은 이미 예상됐다"면서 "정치적 이득을 위해 겉만 번지르르 하게 탄생했던 특별감찰관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수처와 특별감찰관의 업무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에 집중한다면, 특별감찰관은 비위와 감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대통령의 의혹을 수사기관보다 더 빨리 캐치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이 감찰에서 한계를 보인 점들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