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전시본 모두 '대한민국=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유엔 결의 오역
  • ▲ 1948년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을 자축하는 국무위원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1948년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을 자축하는 국무위원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초중학교에 이어 내년 3월 1학기부터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모든 한국사 교과서가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역사적 유엔 결의를 부정하는 등 좌편향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월2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을 통과한 금성·동아·미래엔·비상·씨마스·지학사·천재·해냄에듀 등 고교 한국사교과서 8종 전시본 모두는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한 유엔총회 결의를 오역해 ‘대한민국이 38선 이남에서 수립된 유일 합법정부’라고 왜곡, 기술했다.

    1948년 파리 유엔총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the only, lawful government in Korea)’라는 유엔 결의는 71년 전인 1948년 12월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총회에서 찬성 48, 반대 6, 기권 1로 통과됐다. 북한은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후인 1948년부터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기 전까지는 유엔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정책을 폈다. 이는 대한민국을 유일 합법정부로 결의한 유엔의 조처 때문이었다. 이 총회에는 장면을 단장으로 하여 조병옥(교체단장)·장기영·김활란·모윤숙·한표욱·정일형·전규홍·김우평·김준구 등이 참석했다.

    한반도(Korea)에서는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9월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됐다. 하지만, 그해 12월12일 열린 제3차 유엔총회가 북한정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남한정부에 대해서만 ‘합법정부(lawful government)’, 그리고 ‘대한민국이 전체 한반도(Korea) 주민의 대부분이 거주하고 유엔임시위원단이 감시한 지역에서 자유선거를 통해 수립된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라고 결의하자 북한은 유엔을 맹렬히 규탄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결의가 없었다면 북한이 유엔에 항의하거나 비난할 이유가 없다. 한반도에 미국과 소련이 후원하는 두 정부가 각각 수립됐는데도 대한민국만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했다는 것은 북한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불법집단으로 간주했다는 것을 뜻한다.

    좌파세력이 도리어 "이승만이 오역" 허구 주장

    그럼에도 국내 좌파세력은 오히려 이승만 정부가 ‘Korea’의 독립문제와 관련, 1948년 12월12일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호(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95(III);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Adopted on December 12, 1948) 제2항을 원문 내용과 다르게 해석(오역)해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론’이라는 허구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유엔총회 결의의 진정한 뜻은 1948년 5월10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의 감시하에 남한지역에서 실시된 총선으로 수립된 한국정부(이승만 정부)에 대해 실제로는 선거가 실시된 지역에서만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의미였으나, 영어 원문을 이승만 정부가 오역함으로써 5·10총선으로 수립된 한국정부가 남북한 전 지역을 포괄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 합법정부로 인식되게 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고(故)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는 <한국논단> 1991년 6월호에 실은 ‘국가보안법 논리의 위대한 허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유엔 결의는 대한민국이 Korea(한반도) 전역에 걸친 정부가 아니라, 선거가 실시된 지역(북위 38도선 이남)에서의 ‘유일 합법’ 정부라는 정통성을 부여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북위 38도선 이북의 지역은 유엔 결의에 관한 한 ‘공백지대’로 남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유엔 결의 영어 원문 해석의 중대한 착오다.

    대표적 좌파 사학자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산하 교과서검정심의위원회 평가위원인 임종명 전남대 사학과 교수도  2011년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이라는 구절에서 ‘한반도의 유일한’이라는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의 번역

    유엔 결의문 해당 부분 영어 원문(195(III)호 제2항)과 리 교수 등 좌파 역사학자들이 오역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Declares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 that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vations which were a calle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유엔)임시위원단이 감시 및 협의할 수 있었고, Korea 인민(리 교수는 ‘국민’ 대신 ‘인민’이라는 표현 사용)의 과반수(the great majority(리 교수는 ‘대다수’를 ‘과반수’로 표현)가 거주하고 있는 Korea의 그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행정권과 사법권을 갖는 합법적인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 이 정부가 Korea의 그 지역의 유권자의 자유의사의 정당한 표현이며, (유엔)임시위원단이 감시한 선거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정부가 Korea의 그 지역(북위 38도선 이남)에서의 그와 같은(such) 유일한 정부임을 선언한다."

    문제는 위 원문 중 밑줄 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로 귀착된다. 리 교수는 이 부분을 위에 적시한 대로 “그리고 이 정부는 Korea의 그 지역(유엔임시위원단의 감시에 의해 선거가 실시된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서의 유일 합법정부임을 선언한다”로 해석했다.

    그러나 원문에 ‘그 지역에서의’라는 표현은 결코 없다. 따라서 원문 해당 부분의 정확한 번역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Korea(한반도)에서 유일한 그러한 정부라는 것.” 따라서 한국정부(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가 남한에서만의 유일한 그러한 정부가 아니라 Korea 전체에서 유일한 그러한 정부임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위 본문의 ‘Korea’는 남한지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역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Korea가 한반도 전역을 의미한다는 것은 위 본문에서 남한을 ‘that part of Korea’라고 하여 분명하게 ‘Korea’와 구분했기 때문이다.

  • ▲ 1948년 12일  대한민국을 찬성 48, 반대 6, 기권 1(스웨덴), 불참 3으로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로 명시한 유엔결의 제195호 전문(왼쪽) ⓒ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제공
    ▲ 1948년 12일 대한민국을 찬성 48, 반대 6, 기권 1(스웨덴), 불참 3으로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로 명시한 유엔결의 제195호 전문(왼쪽) ⓒ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제공

    헌법재판소·대법원도 '유일합법정부론' 판례로 견지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러한’(such)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앞에 기술한 내용, 즉 ⧍한국민의 대부분이 거주하는(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 남한에 유효한 통제권과 사법권을 갖는 합법정부이며 ⧍이 정부가 남한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선거에 기반한다는 두 가지 사실을 의미한다.

    부연하면, 한국민(people of all Korea)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남한에서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선거에 의해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한을 통틀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뜻이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외교통상부)는 물론 헌법재판소·대법원도 판례를 통해 유일합법정부론을 견지한다. 

    따라서 유엔 결의문 해당 부분 영어 원문(195(III)호 제2항)은 아래와 같이 번역해야 한다.

    "(유엔)임시위원단의 감시와 협의가 가능하였으며 또 전체 한국민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 지역(편집자 주: 북위 38도선 이남)에 대해 실효적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정부(a lawful government)가 수립되었다는 것과, 동 정부가 Korea의 그 지역 유권자의 자유의사의 정당한 표현이자 임시위원단이 감시한 선거에 기초를 두었다는 것, 그리고 이 정부가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정부(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라는 것을 선언한다."

    대한민국의 ‘유일합법정부론’은 한국이 유엔에서 갖는 큰 무기였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1991년 이전 국제회의에는 대부분 남한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럴 때마다 소련을 위시한 공산권 국가들은 남한 대표단의 참석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한반도에는 남한과 북한이 있는 데 왜 남한만 참석하느냐. 남한 대표들은 전체 Korea를 대표할 대표권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공산권 국가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무기

    그러나 그때마다 남한 대표들이 반론권(right of reply)을 신청해 공산권 국가들의 주장을 코가 납작하게 만든 무기가 바로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호의 ‘유일합법정부론’과 6·25전쟁 때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였다. 주독대사를 지낸 신정섭 씨는 외교안보연구원이 1998년 펴낸 <외교관의 회고-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에서 "한번은 세계기상기구(WMO)회의에서 소련이 남한 대표단의 참석을 문제 삼자 1948년 유엔총회가 결의한 한국 유일합법정부론도 모르냐며 ‘(Republic of Korea is) the only and lawful government on entire Korean penninsula’라고 했더니 조용해졌다"고 회고했다.

    리 교수의 주장처럼 유엔이 38선 이북지역을 공백지대로 남겨뒀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정부, 9월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 각각 수립됐는데, 유엔이 그로부터 3-4개월 후인 12월12일 총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면서 유독 대한민국정부만 언급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북한이 1970년대 초까지 비동맹외교를 강화한 것도 대한민국 유일합법정부론 때문이었다. 좌파진영은 이승만 정권 이래 정부가 이 유엔 결의문을 과거의 반공법은 물론 국가보안법의 존치 근거로 이용한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좌파진영의 '한반도유일합법정부' 부정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 경시하는 그들의 평소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도 '유일합법정부론' 의거해 비동맹외교 강화

    유엔의 신생 대한민국정부 유일 합법 승인은 이후 대한민국 역사를 이끄는 주된 계기가 된다. 

    무엇보다 미국을 필두로 영국·프랑스·대만(중화민국) 등 23개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될 수 있었다. 둘째, 승인 후 2년째인 1950년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유엔 16개 회원국이 신속히 참전하는 명분과 근거가 되었으며, 오늘날까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근간이 됐다. 셋째, 유엔 회원국들과 여러 국제기구로부터의 경제적·인도적 지원을 받는 원동력이 되어 전 세계에 자랑스런 한강의 기적을 보여주는 바탕이 됐다.

    유엔 결의 82, 83, 84호 모두 '유일합법정부론'이 근거

    특히 1950년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6·25 남침에 대해 미국정부는 이 사태를 유엔 헌장에 규정된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로 간주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소집, 안보리는 ‘적대행위의 즉각 중지와 북한군의 38선 이북으로의 즉시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 82호를 채택했다. 

    유엔안보리는 이어 6월29일 ‘유엔 회원국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침공을 격퇴하고 이 지역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원조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 83호를 채택했다. 또한 7월7일에는 결의 84호를 채택해 △회원국들이 제공하는 병력 및 기타의 지원을 미국이 주도하는 통합사령관(유엔군사령부) 하에 두도록 권고하며 △미국이 통합사령관을 임명할 것을 요청하고 △통합사령부에 참전 각국의 국기와 함께 유엔기 사용 권한을 부여했다. 

    1965년 6월22일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해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大韓民國-日本國間-基本關係-關-條約)에도  “대한민국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제2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명시했다. 이 같은 역사적 유엔 결의를 내년 3월 1학기부터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모든 한국사 교과서가 부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