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앞두고 관련 자료 삭제한 혐의2심 '유죄→무죄' …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것 공전자기록 아냐"대법원 "2심 판단 타당해" 무죄 확정
  • ▲ 대법원. ⓒ뉴데일리 DB
    ▲ 대법원. ⓒ뉴데일리 DB
    월성1호기 원전 조기폐쇄 관련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국장 A씨와 과장 B씨, 서기관 C씨 등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2018년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 등에게 보고한 핵심 실무진으로 알려졌다.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2018년 6월 설비 개선 절차상의 문제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하자 국회는 2019년 9월 감사원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를 요구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하직원이던 C씨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을 하루 앞둔 같은 해 12월 1일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에 걸쳐 월성1호기 관련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고의로 감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 등이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가 예상보다 5개월 지연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C씨의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돼 있어 손상죄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감사관이 C씨에게 감사 통보 이후 자료 제출을 구두로 요구한 것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로 볼 수 없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에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