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심사위, 최은순 가석방 ‘적격’ 판정"나이와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 고려"
  •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뉴데일리 DB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뉴데일리 DB
    은행 잔고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가석방된다. 지난해 7월 수감된 이후 약 10개월만이다.

    법무부는 8일 가석방심사위원회(가석방심사위)가 최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장모인 최씨와 관련 본인은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다"면서도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나이와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하고 가석방 적격·부적격·심사보류 등 판단을 내린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적격 판단을 받을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정해진 날 가석방되고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다음 달 가석방 심사에서 제외된다. 보류 대상이 될 경우 대상자는 다음 달 다시 심사를 받게된다. 

    가석방심사위 위원은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4월 심사에서 '심사보류'로 분류됐다가 이달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날 가석방심사위는 수형자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다. 이중 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최씨 등 650명이다. 

    이들은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최종 허가를 받아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 

    한편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자신의 저축은행 계좌에 총 349억 원가량이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아 1·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복역 중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따라 같은 해 11월 최씨의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