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1심 패소 → 2심 일부 승소대법 "악의적·경솔한 공격으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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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의혹 유출에 관여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CBSi)와 이 회사 논설위원, 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부장은 노컷뉴스가 2018년 6월 보도한 기사 1건과 논평 1건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다. 

    당시 노컷뉴스는 '이인규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라는 기사를 통해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이 전 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또 '이인규는 돌아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논평에는 '언론에 흘린 것은 검찰이었고, 이는 당시 국정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으로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이 전 부장은 2018년 9월 노컷뉴스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를 사건 관여자로 표현한 보도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이인규)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보도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이라고 봐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노컷뉴스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회사와 기자는 공동으로 3000만 원을, 당시 논설위원은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노컷뉴스 측이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정정보도에 대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지만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일부 파기환송했다.

    당시 '논두렁 시계' 의혹 관련 사건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고 국정원과 이 전 부장, 검찰이 언론 유출 과정에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나 언론노조 SBS 본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통해서도 이러한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피고들이 그러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일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원고(이 전 부장)의 주장도 함께 보도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춰 보면 보도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