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파견 경찰 28명, 검찰 8명… 수사권 경찰에 넘어가면 공권력 편중화 우려
  •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이종현 기자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이종현 기자
    문재인 정권의 ‘경찰 사랑’이 숫자로 드러났다. 현재 청와대에 파견 근무 중인 경찰만 28명. 검찰 수사관이 단 8명인 것에 비하면 월등히 많은 숫자다. 최근 제기된 ‘청와대의 경찰 수사 하명 의혹’도 이 같은 ‘경찰 편중’ 배경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 및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에 파견된 경찰 공무원은 총 47명이다. 직급별로는 △경무관 5명 △총경 5명 △경정 9명 △경감 19명 △경위 6명 △경사 3명이다. 경사를 제외한 간부급은 총 44명이다. 중앙일보의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중 28명은 현재 파견 근무 중이다. △민정수석실‧국정상황실 등 대통령비서실 22명 △국가안보실 4명 △대통령경호처 2명이 각각 소속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에 파견된 검찰 수사관은 총 20명이다. 직급별로는 △3급 2명 △4급 1명 △5급 5명 △6급 10명 △7급 2명이다. 이중 8명이 현재 파견 근무 중이다.  

    종합해 보면 청와대에 파견된 경찰 공무원의 누적 합계는 검찰 공무원의 누적 합계보다 2배 이상 많고, 현황만 보더라도 3배 가량 많다. 청와대의 경찰 편중 현상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청와대와 경찰이 이만큼 각별(?)한 탓에 ‘청와대가 지난해 6.13지방선거 전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하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개혁도 ‘경찰 사랑’?… 靑-경찰 유착 폐단 상상도 못할 것

    이런 가운데 패스트트랙 안건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처리돼 경찰에 수사권이 이양되면, 공권력이 경찰에 지나치게 편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주광덕 의원은 12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와 경찰이 이렇게 밀접한 가운데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가 이뤄지면 검찰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매우 약화된다. 또한 그만큼 경찰에 공권력이 편중될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며, “권력기관(청와대)과 수사기관(경찰)의 유착으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폐단이 생겨날 것이다. 권력기관이 정권유지나 권력유지 수단으로 경찰을 악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이 (검찰에 비해) 많은 인원과 정보력, 수사권을 가지고 국정을 농단할 위험이 굉장히 커진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주 의원은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움직임을 두고 “대한민국 검찰을 선진화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적대감으로 검찰 권한을 짓누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한 “검찰개혁이 명목이지만, 수사기관 체제가 훨씬 더 악화되고 위험하게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