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4일 재판관 4명 임기 만료공석 중인 한 자리 포함 5석 자리 비어8월 중 국회 인사청문회 열리지 않으면, 헌재 기능 마비
  • ▲ 헌법재판소(자료사진).ⓒ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자료사진).ⓒ 연합뉴스

    “9월14일이면 재판관 9명 중 5자리가 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를 향해 8월 임시국회 개회를 직접 요구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임시회 개회를 요청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 배경은 단순하다. 8월 중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자리를 비워 사실상 헌재의 기능이 마비된다는 것이다.

    이미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로 무려 1년간 재판관 공석사태를 빚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만 믿고 있기에는 사정이 너무 급박하다는 내부 판단이다.

    4명의 대법관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마저 여야간 대립으로 뒤로 밀리면서 재판부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법원의 현실이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인식도 깔려있다.

    25일 헌재는 공보관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9월 14일이면 헌재 재판관 4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현재 공석인 한 자리까지 포함하면 모두 5석이 비게 된다”

    “8월 중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퇴임이전에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 육정수 헌재공보관

    1년 넘게 재판관 자리를 공석으로 방치하고 있는 국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가 스스로 위헌상태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미 1년간 한 자리가 공석상태인 것도 9명의 헌법재판관을 두도록 한 헌법을 위반한 것”

    현재 8명인 헌법재판관 중 김종대·목영준·민형기·이동흡 재판관 등 4명은 9월 14일 임기가 끝난다.

    지난해 6월 이후 1년 넘게 공석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조대현 전 재판관 후임까지 포함하면 모두 5명의 재판관을 새로 임명해야 한다.

    이 중 김종대, 민형기 재판관 후임은 양승태 대법원장 몫이며, 이동흡, 목영준, 조대현 재판판 후임은 국회가 제청권한을 가진다.

    국회 몫 3명 중 2명은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한다.

    헌재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헌재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8월 중 열리지 않는다면, 헌재가 사실상 기능을 잃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