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요약본 全文 (한국어 번역)

    <이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 인권조사위원회의 주요 조사결과와 권고 사항을 담고 있음>

    유엔인권이사회   
     
    I. 개요

    1.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3월21일 채택한 결의안 22/13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에 대한 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의 설립을 결정하였다. 결의안22/13호에서 인권이사회는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할 임무를 조사위원회에 부여하였고, 특히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침해에 대한 완전한 책임규명(accountability) 보장을 염두에 두도록 하였다.

    2. 2013년 5월7일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은 마이클 커비(호주), 소냐 비세르코(세르비아), 그리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마르주끼 다루스만(인도네시아)을 조사위원으로 임명하였고, 마이클 커비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명되었다. 조사위원회는 인권이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위해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유엔의 모든 관련 기관 및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을 유념하면서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이 부여한 임무를 이행하였다.


    II. 임무 및 조사 방법

    3. 조사위원회의 임무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22/13호 제5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2013년 보고서 제31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위원회는 두 개의 항을 함께 고려, 북한의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상황을 조사할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특히 아래의 구체적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식량권 침해
    ●정치범수용소 관련 모든 인권 침해 사항
    ●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각종 차별, 특히 기본적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조직적인 박탈 및 침해 속에 이루어진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강제실종

    4. 조사위원회는 위 아홉 가지 사안 이외에도 이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기타 인권 침해 사례도 조사하였다.

    5. 나아가 조사위원회의 임무는 아래 3가지의 상호 연계된 목표도 포함하였다:

    (a)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들의 조사 및 기록화
    (b) 인권 침해 피해자 및 가해자의 증언 수집 및 기록화
    (c) 책임 소재 파악.

    6. 조사위원회는 성차에 기초한(gender-based) 인권 침해 사례,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에 집중하였다. 또한 이러한 인권 침해가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특정 집단에 끼치는 영향에도 주목했다.

    7.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22/13호의 제5항은 조사 활동의 시간적 범위를 북한이 존재했던 기간 중 어느 특정 범위에 국한하지 않았다.

    8. 조사위원회는 임무 수행 범위를 북한 영역 내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자행한 납치와 같이 북한 당국의 관할권 밖에서 벌어진 침해도 포함한다고 보았다. 조사위원회는 또한 북한 내의 인권 침해를 인과적으로 가능케 했거나 그 직접적인 결과물인 다른 인권 침해 사례도 검토하였으며, 그에 대해 다른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관련 책임을 지는지에 관해서도 조사하였다.


    A. 북한의 비협조

    9.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22/13호에서 인권이사회는 북한 정부에 조사위원회의 인권 침해 사례 조사에 대한 충분한 협조, 조사위원들에 대한 제한 없는 방북허용, 조사위원들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을 촉구했다. 결의안 22/13호의 채택 직후 북한은 결의안을 “완전히 거부하며 무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북한은 2013년 5월10일자로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에게 발송한 서한에서 “완전히 그리고 단호히 조사위원회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유감스럽게도 조사위원회가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현재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

    10. 북한은 조사위원회의 거듭된 방북 허용과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Ⅲ장 참고).

    11. 조사위원회는 구체적인 조사 결과(A/HRC/25/CRP.1)를 북한 정부에 제공하였으며, 북한측의 의견 및 수정 사항을 요청하였다. 북한의 가장 심각한 인권 우려 사항, 특히 반인도범죄에 대한 주요 발견 사항을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에게 보내는 서한에 포함시켰다(부록1 참고). 조사위원회는 이 서한에서 국제형사법 하의 지도부 및 상급자 책임 원칙에 주목하였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최고지도자에게 반인도범죄를 방지 및 억제하고, 가해자들을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B. 조사 방법

    12. 북한에 대한 접근의 제약 때문에, 조사위원회는 투명하고 적법한 과정과 피해자들 및 증인들의 신변이 보장된 공청회를 통해 직접 증언들을 확보하였다. 증인 및 전문가들 중 80% 이상이 공개적으로 증언하였으며,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중요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13. 공청회는 서울(2013.8.20~24), 동경(2013.8.29~30), 런던(2013.10.23), 워싱턴(2013.10.30~31)에서 열렸다.3 조사위원회는 공청회에서의 발언을 위해 북한 당국자들을 초청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14. 조사위원회 및 사무국 직원들은 북한의 인권 피해자 및 기타 증인들과 240차례가 넘는 비공개 면접도 수행했다.

    15. 2013년 7월 조사위원회는 유엔의 모든 회원국 및 관계자들에게 서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며, 현 보고서가 마무리될 당시 80개의 보고서가 접수되었다.

    16. 조사위원회는 대한민국, 일본, 태국, 영국, 미국을 공식 방문했다.

    17. 조사위원회는 현지 조사를 수행하고 정부 관계자 및 현지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요청을 2013년 7월에 있었던 실무급 회의에서 전달하였다. 조사위원회는 중국 정부에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접근 허가를 요청했다. 2013년 11월7일 조사위원회는 중국 방문을 재차 요청하였다. 2013년 11월20일 주제네바 중국대표부는 특정 국가에 대한 임무에 관한 중국 정부의 입장, 특히 한반도 관련 입장을 감안할 때 조사위원회를 초청할 수 없을 것이라고 사무국에 통보하였다. 2013년 12월 16일자 후속 서신에서 조사위원회는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의 주민 및 아동들의 실태, 북한으로의 강제송환 및 이와 관련된 북한과의 협력, 인신 매매 및 기타 조사위원회의 임무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다.

    18. 조사위원회는 다수의 유엔 기구 및 기타 인도주의 기구와 함께 일하였다. 여타 기구 및 관계자들이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조사위원회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지원에 감사를 전한다. 조사위원회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인권 침해를 낱낱이 기록한 여러 NGO들로부터 귀중한 도움을 받았다.

    19. 북한을 방문해 조사할 수 없었던 것 이외에 조사위원회가 직면했던 가장 커다란 조사의 어려움은 증언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북한 밖에서 거주 중인 잠재적 증인들 중 대다수가 가족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북한 당국이 여전히 자신들을 비밀리에 감시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비공개 조건 하에서조차 증언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20. 조사위원회는 인권 침해의 피해자 및 증인들의 신변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조사위원회는 인권 침해의 피해자 및 목격자, 그 외 조사위원회 활동에 협조를 한 사람들을 보호할 일차적 책임은 그들의 거주국과 국적국에 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 따라서 조사위원회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 필요시 이들에 대한 추가적 보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


    C. 보고된 침해 사례들을 증명하는 법체계와 기준

    21.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평가함에 있어서 북한이 가입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에 주로 의거하였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사위원회는 국제난민법 및 국제인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관련 의무도 고려하였다. 반인도범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분석은 국제형사관습법 및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상 정의(definitions)에 근거하였다.

    22.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증거의 “합리적인 근거(reasonable grounds)” 기준에 기초하였다. 조사위원회는 합리적이고 통상 기준의 사리 분별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건이나 일련의 행위가 일어났다고 믿을 만큼 다른 자료와 일치하고 신빙성 있는 정보를 확보했다는 확신이 섰을 때, 그러한 사건이나 행위가 일어났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D. 피해자 증언 기록 보관

    23. 개별 가해자와 연관된 정보를 포함하여 조사위원회가 입수한 모든 정보는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기밀화 되어 저장되어있다.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데이터베이스 상의 자료들에 대한 접근권한을 허가할 권한을 부여했다. 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은 범죄와 기타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규명을 보장하거나, 인권 침해에 대한 진실을 밝히거나, 또는 특정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유엔의 제재를 이행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수행할 임무가 있는 당국에게 부여된다. 자료에 대한 접근은 증인이나 정보제공자가 동의하고 자료의 보호 및 운영상의 우려사항이 적절히 고려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Ⅲ. 조사위원회의 주요 발견사항(findings)

    24. 조사위원회는 북한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많은 경우 인권 침해는 북한 정책에 기반을 둔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인권 침해의 주요 가해자는 조선노동당의 핵심 기관, 국방위원회와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효과적인 통제 아래 활동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조선인민군, 검찰, 사법부, 조선노동당의 관료들이다.

    25.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현재 인권 상황이 한반도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형성된 것임을 강조한다. 유교적 사회 구조와 일제 강점기의 경험은 오늘날 북한의 지배적인 정치구조와 문화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 한반도의 분단과 한국전쟁의 엄청난 참상, 그리고 냉전의 여파는 북한이 내부의 억압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는 고립주의적 태도와 외부 세력에 대한 혐오감을 낳았다.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의 특수성 및 전반적인 규모는 유일 최고지도자, 정교한 지도 이념, 그리고 중앙 계획 경제에 기초하고 있는 유일 정당 정치 체제의 본질을 분석함으로써 더욱 쉽게 이해될 수 있다.

    A. 사상 및 표현, 종교의 자유 침해

    26. 북한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독특한 특성 중 하나는 국가가 정보를 완전히 독점하고, 조직화된 사회생활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및 언론·표현·정보·결사의 자유도 거의 완전히 부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7. 북한에서 국가는 주민들에게 유년기부터 최고지도자(‘수령’)에 대한 공식적인 개인숭배와 절대적 복종을 하도록 만드는 사상교양체계를 운영하여 공식 이념과 체제 선전으로부터 벗어난 어떠한 사상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북한에서 정치 선전은 일본, 미국, 한국을 포함한 북한의 적대세력 및 그 국민에 대한 민족적 증오심을 조장하는 데 사용된다.

    28. 연령대를 막론하고 북한 주민의 거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조선노동당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조선노동당 산하 사회단체를 통해 국가는 주민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일상 활동을 지시한다. 또한 정치 체제나 최고지도자에 대한 어떠한 비판적인 표현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북한 주민들의 사생활은 국가의 감시에 놓여있다. 북한 주민들은 모든 “반국가적” 활동이나 정부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는다. 북한 주민들은 다른 주민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의심될 경우 고발하면 포상을 받는다.

    29. 북한 주민들은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허용된 유일한 정보제공자는 당국의 통제를 받는 매체뿐이다. 텔레비전 시청 및 라디오 청취, 그리고 인터넷 접속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모든 대중매체의 내용은 빈틈없는 검열을 거치며 조선노동당의 지령에 부합해야 한다. 전화 통화는 도청당하며, 주민들의 경우 대부분 북한 내부로만 전화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외국 방송을 시청하거나 청취하면 처벌받으며, 여기에는 외국 영화나 드라마도 포함된다.

    30. 시장의 활성화와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정보 및 매체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북한에서도 대량의 외부 정보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의 정보 독점은 북한 내부로 흘러 들어오는 외부 정보와 북한 주민들이 정치 선전 외에 알고 싶은 “진실”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해 위기를 맞게 되었다. 북한 당국은 정기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를 통해 정보 독점을 유지하고자 한다.

    31. 북한 당국은 수령에 대한 개인숭배에 이념적으로 도전하고, 국가의 통제 밖에서 사회적‧정치적으로 조직 및 교류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기독교의 전파를 특히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정부의 통제를 받는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 기독교인들은 종교 활동이 금지되며 박해를 받고 있다. 기독교 신자들은 적발되면 가혹한 처벌을 받으며, 이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종교에 대한 차별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다.


    B. 차별

    32. 북한은 스스로를 모든 분야에 있어서 평등, 무차별 그리고 공평한 권리를 부여하는 국가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은 차별이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는 심각하게 계층화된 사회로 이러한 차별은 비록 시장의 활성화와 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통해 다소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 북한에는 정부가 조장한 차별이 만연해 있으나, 점차 변화를 겪고 있다. 북한 사회에서의 차별은 ‘성분’ 제도라 불리는 차별 시스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성분 제도는 국가가 지정한 사회 계급과 출생에 따라 주민들을 분류하며, 정치적 견해 및 종교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성분’에 의한 차별은 북한 사회에 똑같이 만연한 남녀차별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비록 국가에 의한 시정의 움직임이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행해지고 있다.

    33. ‘성분’ 제도는 거주 장소, 주거 형태, 직업, 교육(특히 대학), 식량 배급량 및 심지어는 배우자 선택까지 북한 주민의 생활의 거의 모든 면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소였다. 이러한 ‘성분’ 제도 하의 전통적 차별은 최근 북한 내 시장경제가 점점 확산되고 외화를 포함한 화폐의 영향으로 주민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됨에 따라 복잡하게 변화되었다. 기초 공공 서비스가 붕괴되거나 돈을 지불해야만 누릴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재산이 없고 유리한 ‘성분’도 아닌 주민 상당수는 점점 소외되고 추가적인 차별을 겪고 있다.

    34. 북한에서 공식적인 평등을 보장하고자 한 초기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성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아직까지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만연해 있다. 실제 남성 주도의 북한 당국은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아지는 여성과 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여성 모두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대우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1990년대 기근 당시 많은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개인적으로 장에 나와 물건을 팔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여성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시장에 많은 제재를 가했다. 북한에서 성 차별은 여성에게만 뇌물이나 벌금을 내게 하는 형태를 띠기도 한다. 최근에는 북한 여성들이 이러한 부당한
    처우에 저항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35. 그러나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걸맞은 사회·정치 영역에서의 발전이 뒤따르지 못하였다. 북한에서는 아직까지도 뿌리 깊은 가부장제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지속되고 있다. 순수하고 순결한 조선 여성이라는 성적 고정 관념을 유지시키기 위해 여성들에 대해 노골적으로 차별적 제한을 부과했다. 북한 사회 전역에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및 성별기반 폭력이 만연해있다. 피해 여성들은 북한 정부로부터도 어떠한 보호나 지원 서비스, 또는 법적 구제도 받지 못한다. 정치 영역을 볼 때, 여성은 당 고위 간부급 중 오직 5%만 차지할 뿐이며 중앙 정부 관료 중 10%만이 여성이다.

    36. 여성에 대한 차별은 다양한 인권 침해 상황과 맞물려 여성들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 식량권 및 이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여성들을 인신매매에 노출시키고 점점 성매매 및 매춘으로 몰고 갔다.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원천적인 봉쇄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현실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북한 여성들은 세계 여타 지역의 여성들처럼 집단행동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37. 일정 정도의 차별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지만, 북한은 공식적 차별 제도를 운영해 개개인의 인권 향유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 북한 정부의 이례적인 주민 통제 범위를 감안하여 볼 때, 이러한 공식적인 차별은 주민들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북한에서 차별은 지도층이 대내외적 잠재 위협으로부터 주민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시킬 수 있는 주요 수단이다.


    C.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침해

    38. 사상 주입과 사회 계층에 따른 차별 제도는 주민들이 외부 세계는 물론이고 내부적으로도 서로 접촉할 수 없도록 고립화하는 정책을 통해 강화되고 유지되며, 이는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 전반을 침해하는 것이다.

    39. 북한 주민들은 국가에 의해 어디서 살고 일할지를 강요당함으로써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으며, ‘성분’에 따른 차별이 바로 이러한 국가의 강제적 거주지 및 근로 장소 지정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이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을 사회·경제적은 물론 물리적으로도 분열된 사회로 만들었다. 당국에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은 환경이 보다 좋은 장소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반면 정치적으로 의심을 받는 주민들 및 그 가족들은 소외된 지역으로 좌천된다. 북한 정부에 가장 충성하여 혜택 받은 이들만 거주하는 평양의 특별한 위치가 이러한 차별 제도를 입증하고 있다.

    40.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공식 허가 없이 그들의 주거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북한 내 다른 지역으로 여행조차도 할 수 없다. 이러한 정책은 서로 이질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정보의 흐름을 제한하며, 국가의 통제력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에 의한 것으로서 사회적, 가족적 유대를 희생시키고 있다.

    41. 북한 당국은 평양의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가족 구성원 한 명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정치적으로 잘못이 있는 경우 그 가족 전체를 조직적으로 수도로 부터 추방해 버린다. 먹을 것을 찾아 평양이나 기타 도시로 몰래 들어오는 다수의 부랑아들도 같은 이유로 체포하여 그들의 원래 지역으로 강제로 돌려보낸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방치되거나 강제로 보호시설에 수용되기도 한다.

    42. 북한 당국은 일반 주민들이 해외로 여행하는 것을 사실상 완전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이 자국을 떠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국경지대의 엄중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하고 있으며, 주로 중국으로 도주하고 있다. 만일 도망 중 붙잡히거나 강제북송되면 북한의 당국자들은 이들에게 조직적으로 학대 및 고문을 가하며, 장기적이고 자의적인 구금을 시키고, 경우에 따라 신체 내부 수색 중에 이루어지는 성폭력까지 서슴지 않는다. 임신한 채로 강제송환된 탈북 여성들은 보통 강제로 낙태되며, 강제송환된 여성이 낳은 영아들도 살해된다. 이러한 조치는 외부인과 피가 섞인 북한 아동에 대한 인종차별적 태도에 근거한 것이며, 또한 북한을 떠나 중국 남성들과 접촉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북한 여성들에 대한 처벌을 위해 이루어진다. 한국 국적 인사나 기독교인과 접촉한 것이 발각된 북한 주민은 정치범수용소로 강제 “실종”되거나 일반 감옥에 구금되며, 경우에 따라 즉결 처형되기도 한다.

    43. 강제북송당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대한 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에서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주민들을 강제송환하는 정책을 엄격히 실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이 경제적이고 불법적인 이주민이라는 관점 하에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탈북자들은 학대를 피해 탈출한 난민이나 현장 난민(refugees sur place)으로 인정받아야 함이 마땅하며, 따라서 국제적 차원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탈북자들을 강제북송하는 중국은 국제난민법 및 인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중국 당국자들이 체포된 탈북자들에 대한 정보를 북한의 보안 담당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44. 북한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과 낮은 지위, 강제송환 가능성으로 인해 탈북여성들은 인신매매의 위험에 더욱 취약하다. 많은 북한 여성들이 강제결혼이나 축첩 등으로의 착취 또는 강압적 매춘을 목적으로 중국으로 혹은 중국 내에서 강제로 혹은 사기를 당해 인신매매된다.
    북한 출신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대략 이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 아동들은 어머니가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한 출생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생 신고, 국적, 교육, 보건 등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45. 북한은 타국에 특별히 연관되거나 타국에 관해 주장할 권리가 있는 국민들이 그 곳으로 돌아가거나, 특정 시설을 이용하여 오래도록 헤어졌던 가족과 상봉할 권리를 존중할 의무를 계속해서 위반해왔다. 북한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가족들과의 접촉 및 소통을 차단하는 조치는 국제인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반은 자의적이며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것이다. 이러한 점은 특히 이미 합의된 이산가족 상봉을 고령의 상봉대상자들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D. 식량권 침해 및 기타 생명권 관련 침해

    46. 북한에서 식량권, 생명권 및 굶주림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단순히 식량 부족과 상품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논의로 국한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식량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도층은 정권 유지를 위해 중요시되는 사람들을 우선시하고 있다.

    47. 식량이 필요한 사람에게서 식량을 몰수하고 강탈하여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이러한 논리에 따른 것이다. 북한 당국은 ‘성분’ 제도에 기초하여 식량에 대한 접근 및 배분에 차등을 둔다. 또한 평양과 같은 특정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취약 계층의 어려움 역시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북한 아동들의 만성적인 영양부족과 그 장기적인 후유증을 특히 염려하고 있다.

    48. 북한은 1995년에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구호를 요청하기 훨씬 전부터 악화되어 가는 식량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다. 1980년대 말부터 국가 통제 하에 있는 식량 생산 및 배급제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제공하지 못했다. 투명성, 책임성 규명 및 민주적 기관의 부재, 표현‧정보·결사에 대한 자유의 제한으로 인해 당의 지시에 부합하는 방안을 넘어서는 경제적 해결책이 도입되지 못하였다. 북한 정부는 주민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할 것을 두려워하여 경제 및 농업 체제의 개혁을 회피하였다.

    49. 북한의 기근 당시에는 정권 유지를 위해 이념적 사상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주민들의 굶주림을 심각하게 악화시켰다. 정보의 은폐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와해되어 버린 중앙배급체계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국제적 지원이 연기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주민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이동하거나 비공식 시장에서 거래 또는 일을 하는 등의 주요 생계유지 수단 사용을 사실상 범죄화하는 법제 및 통제 수단을 유지했다.

    50. 기근이 최악으로 치달은 시기조차도 북한은 인도적 고려에 부합하지 않는 조건을 내세움으로써 식량 구호를 방해했다. 국제 인도지원 단체들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인도주의 원칙에 반하는 제한을 받았다. 또한 당국은 원조 기구들이 북한의 인도적 필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원조 분배상황을 모니터링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북한 당국은 부랑아를 포함하여 가장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주민들과 지역에 대한 인도적 접근을 거부했다.

    51. 북한은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를 동원할 의무를 저버렸다. 주로 무기 개발 및 핵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군사적 목적의 지출이 항상 우선시되었으며, 이는 식량 위기 때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불균형적으로 대규모인 군대의 사병들에게 조차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였다. 최고지도자가 직접 관리하는 개별 기금을 포함한 대규모의 국가 자원은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식량에 사용되기 보다는 사치품과 개인숭배를 위해 쓰였다.

    52. 북한은 또한 구금시설에서 수감자들을 통제하고 처벌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굶주리게 하였다. 이로 인해 많은 정치범 및 일반 수감자들이 사망하기도 했다.

    53. 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식량권 침해의 증거를 발견했다. 당시 식량 상황에서 국가가 통제할 수 없었던 요인이 미친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조사위원회는 북한 당국과 지도층의 결정, 작위 및 부작위로 인해 적어도 수십만 명이 죽었고, 생존자들 또한 영구적인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었다고 본다.

    54. 북한의 고도로 중앙집권적인 의사 결정체계에서는 생산 및 배급 등 식량과 관련된 결정, 정부 예산의 분배, 그리고 인도적 지원 및 국제 원조의 사용에 관련된 결정 등이 최종적으로 소수 관료 집단에 의해 이뤄지며, 그들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단이 없다.

    55. 1990년대부터 상황이 바뀌긴 하였으나, 북한에는 영양 부족과 굶주림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 아사자도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위원회는 식량권 및 굶주림으로부터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규와 정책을 포함한 구조적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은 대규모 기아 상태의 재발을 야기할 수 있다.


    E. 자의적 구금, 고문, 사형 및 정치범수용소

    56. 북한의 경찰과 보안 요원들은 중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 폭력 및 처벌을 조직적으로 행사한다. 이는 북한의 현 정권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념에 대한 도전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여기에 관련된 기관이나 관계자들은 이러한 인권 침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처벌도 받지 않는다.

    57. 구금, 처형 및 실종을 포함한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는 북한 보안 기관의 다양한 하위 조직이 고도로 중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및 인민군 보안사령부는 정기적으로 정치범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체포하거나 장기간 독방에 감금시킨다. 가족들은 이들의 행방이나 운명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정치범으로 수감된 사람들은 강제실종의 희생자가 된다. 용의자를 행방불명 처리해버리는 것은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주입하고자 하는 의도적 장치이다.

    58. 고문 사용은 북한 내 심문 과정에서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행태이며, 이는 특히 정치범죄 관련 사건에서 두드러진다. 수감된 용의자들을 고의적으로 굶기거나 비인간적인 환경 하에 둠으로써 이들이 자백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덮어씌우도록 한다.

    59. 중대한 정치범죄에 연루된 자들은 재판이나 사법 절차 없이 정치범수용소(‘관리소’)로 “사라져 버린다”. 그곳에서 그들은 독방에 감금되며, 가족은 그들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다. 예전에는 연좌제에 따라 북한 당국이 정치범의 가족 모두(조부모 및 3대를 포함)를 정치범수용소로 보냈다. 이러한 사례는 아직까지 존재하지만, 과거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이다.

    60.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는 고의적 굶주림, 강제노동, 처형, 고문, 성폭행, 처벌에 의해 부과되는 생식권 박탈, 강제낙태 및 영아 살해 등으로 인해 수감자의 수가 점차 감소해왔다. 조사위원회는 지난 50년간 이러한 수용소에서 수십만 명의 정치범들이 죽어갔을 것으로 추정한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관리소’)에서 수감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끔찍한 참상은 20세기 전체주의 국가의 수용소에서 벌어졌던 비극과 유사하다.

    61. 북한 당국자들은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만, 전직 경비병, 수감자 및 수용소 인근 거주자들의 증언을 통해 이는 거짓임이 드러났다. 또한 위성사진을 통해서도 북한의 정치범수용소가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범수용소와 수감자들의 수는 사망자 및 일부 석방된 사람들로 인해 다소 감소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8만 명에서 12만 명 사이의 정치범들이 아직까지 4개의 대규모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62. 북한의 일반 수감 체제에서도 중대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일반 감옥(‘교화소’) 및 다양한 단기 강제노동 수감 시설이 포함된다. 수감자의 대다수가 재판 없이 감옥으로 보내지거나 국제법에 명시된 공정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재판을 받은 채 자의적으로 구금된 피해자이다. 또한 많은 일반 수감자들은 사실상 정치범이며, 이들은 국제법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없이 수감되어 있다. 일반 감옥에 있는 수감자들은 고의적 굶주림이나 불법 강제노동에 조직적으로 동원된다. 경비병 및 동료 수감자들에 의한 고문, 성폭행,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자의적인 가혹 행위가 광범위하고 처벌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63. 북한 당국은 국가 정책에 따라 종종 심각한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범죄 혹은 기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판을 통해서 또는 재판 없이, 공개적 혹은 비밀리에 처형을 집행한다. 정기적으로 공개처형을 하는 이유는 일반 주민들에게 정권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이다. 공개처형은 1990년대에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으며, 2013년 후반엔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개처형이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F. 외국인 납치 및 강제실종

    64. 1950년 이래 북한은 국가의 정책이라는 명목 하에 타국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하고 송환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 강제실종 사태를 초래하였다. 다른 국가에서 북한으로 납치되어 “강제실종선언”의 정의상 강제실종의 피해자가 된 사람의 수는 아동을 포함하여 20만 명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 정확한 피해자 수 추산을 위해서는 북한으로부터 추가적인 정보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65. 다른 나라와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민족국가가 타국의 주권과 국제법상 외국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위와 같은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정상이라 할 수 없다.

    66. 대부분의 납치와 강제실종은 한국전쟁 및 1959년에 시작된 일본으로부터의 조직적인 한인 이주와 연관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일본 및 여타 국가의 수백 명의 사람들 또한 1960년대와 80년대 사이 북한으로 납치되었다. 최근 북한은 자국 주민 및 대한민국 국민 수 명을 중국에서 납치하였다.

    67. 북한은 납치 및 체포를 위해 육해군 및 정보 요원들을 동원하였다. 이러한 작전들은 최고지도자 차원에서 승인되었다. 강제실종 피해의 대다수는 북한 당국을 위한 노동력 및 기타 기술 제공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일부 피해자들은 간첩 및 테러 활동에 투입되었다. 유럽, 중동 및 아시아에서 납치된 여성들은 역시 다른 나라에서 온 남성들과 강제결혼을 당하였다. 이는 이 남성들이 북한 여성들과 접촉하여 혼혈 아동을 낳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납치된 여성들 중 일부는 성적 착취를 당하기도 하였다.

    68. 강제실종자들 중엔 자발적으로 북한 내로 이동한 자도 있으며, 물리적인 강압 또는 거짓 설득을 통해 납치된 자들도 있으나, 어느 경우든 모두 결과적으로 북한을 떠날 권리를 박탈당하였다. 또한 그들은 자유와 북한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도 박탈당하였으며, 법적으로 인격체로 인정받을 권리도 빼앗기고, 고문 및 그 밖에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모멸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도 상실하였다. 강제실종된 모든 사람들은 삼엄한 감시 하에 관리되고 있으며, 교육이나 취업의 기회를 거부당하고 있다.

    69. 북한에 의해 강제실종된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출신 한인들은 그들의 출신 및 배경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다. 그들은 “적대 계층”으로 분류되어 외딴 지역의 농장이나 광산에서 강제노동에 투입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북한에서 낮은 사회적 지위로 인해 1990년대 기근의 타격을 가장 먼저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70. 한국인이 아닌 납치 피해자들은 삼엄한 통제를 받는 구역에 격리되어 북한 사회‧경제적 생활에 통합되지 못했다. 그들은 근로권, 거주‧이전‧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했으며, 본인이나 자녀를 위한 교육 선택권도 갖지 못하였다.

    71. 북한 밖에 있는 가족 및 외교적 보호를 행사하고자 하는 외국 정부들은 이들 피해자들의 운명과 행방에 대한 정보를 일관되게 제공받지 못했다. 실종자들의 가족들은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대우를 받아 왔다. 이들은 진실을 알 권리를 포함하여 인권침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를 박탈당했으며, 실종된 부모 및 자녀들은 가족생활을 누릴 권리를 빼앗겼다.

    72. 북한은 정보 요원이 13명의 일본인들을 납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제적 납치 관행을 한 번도 적절히 부인한 적도 없다. 1990년대 이래 북한의 정보 요원들은 중국 영토 내에서 여러 명을 납치한 바 있으며, 이 중에는 중국 및 대한민국 국적자도 있고, 적어도 한 사례는 과거에 일본 국적을 소유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73. 조사위원회의 판단으로는 앞서 언급한 피해자들 거의 전원이 실종 상태로 남아있다. 이들과 이들의 가족에 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권 침해로 인한 충격과 고통은 형언할 수 없다.

     

    Ⅳ. 반인도범죄

    74.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22/13호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인권 침해에 대한 북한 정부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했다. 특히 이러한 인권 침해 사례들이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했다. 조사위원회는 사법 기구도, 검찰 기관도 아니기에 개인의 형사 책임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조사위원회는 자신의 조사 결과가 권한 있는 국내·국제 사법 기관이 범죄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만큼의 반인도범죄가 저질러졌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다.

    75. 이러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조사위원회가 수집한 증언 및 기타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한 결과 북한 내에서 반인도범죄가 저질러졌으며, 이는 북한의 최고위층이 수립한 정책에 따른 것이다.

    76. 이러한 반인도범죄는 절멸, 살인, 노예화, 고문, 구금, 성폭행, 강제낙태 및 기타 성폭력, 정치‧종교·인종·성차별적 근거에 따른 박해, 주민의 강제 이전, 강제실종, 그리고 고의적으로 장기적 기아를 유발하는 비인도적 행위 등을 포함한다. 조사위원회는 나아가 북한 내에서 반인도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반인도범죄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 북한의 정책, 제도 및 불처벌(impunity) 양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77. 북한 정권 및 정치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모든 주민에 가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의 일차적 대상은 바로 정치범수용소 및 기타 구금시설에 있는 수감자, 북한을 탈출하려는 자, 기독교인 및 기타 체제 전복적 영향을 들여오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들이다. 이러한 공격은 ‘성분’을 기초로 한 차별적 분류 체계 등 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정치적 동기에 의해 자행되는 보다 광범위한 인권 침해 유형에 녹아들어있다.

    78. 또한 조사위원회는 특히 1990년대 당시 굶주리는 주민들에 대해 반인도범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범죄는 주민의 식량권을 침해하는 결정 및 정책에 기인하는데, 이는 현 정치 체제를 지탱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 대다수의 굶주림과 아사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한 상태에서 실시되었다.

    79. 마지막으로,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노동력 및 기타 기술 보급을 위해 조직적으로 납치되거나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 반인도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Ⅴ. 결론 및 권고사항

    80.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북한의 정부, 기관 및 당국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위원회가 조사한 인권 침해 사례들은 많은 경우 반인도범죄를 구성한다. 이는 단순히 국가의 월권 수준이 아니라 정치 체제의 필수 요소로서, 북한이 주장하는 설립 이상(ideals)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그리고 본질은 현대 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20세기의 정치학자들은 이러한 종류의 정치 조직을 전체주의국가라고 분류하였다. 이러한 국가는 소수의 권력집단이 권위적인 지배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민들의 생활의 모든 부문을 장악하며 공포심을 주입시킨다.

    81.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의 많은 특성을 보인다. 한 개인이 이끄는 일당 통치는 현 최고지도자가 “김일성주의-김정일주의”라고 일컫는 정교한 지도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북한 정부는 유년 시절부터 사상을 주입시키고, 공식 이념에 의심을 품는 모든 정치적‧종교적 의견을 억압하며, 주민들의 이동 및 타국민과는 물론 북한 주민들끼리도 소통을 통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이러한 지도 이념을 내재화시킨다. 성별과 ‘성분’에 따른 차별을 통해 정치 체제에 대한 도전을 만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엄격한 사회구조가 유지된다.

    82. 식량접근에 대한 북한 정부의 독점은 주민들의 정치적 충성심을 강요하기 위한 중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식량은 현 정치 체제의 생존에 유용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분배된다. 북한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전적인 식량 의존은 최근 세계 역사상 최악의 기근 사례 중 하나로 이어졌다. 북한 당국자들은 최근 들어서야 시장이 더 이상 완전히 통제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까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식량권을 실현하는 완전한 개혁이 아닌, 주민들의 굶주림을 불필요하게 야기할 수밖에 없는 비효율적 경제 생산방식 및 자원의 차별적 분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83. 북한 정치 체제의 핵심은 감시, 강압, 공포, 처벌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어떠한 반대 의견도 표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대한 정치‧안보 기구이다. 공개처형과 정치범수용소로의 강제실종은 북한 주민이 정권에 복종하도록 공포심을 주는 최종 수단이다. 북한 당국의 폭력은 정부 주도의 외국인 납치 및 강제실종으로 외부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강제실종은 그 강도와 규모와 본질에 있어서 유례가 없는 것이다.

    84. 오늘날 북한은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면에 있어서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 내부의 점진적인 사회적 변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 당국자들은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체제 전복적인” 악영향을 단속하기 위해 심각한 인권침해를 행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영향은 대한민국 및 기타 외국의 드라마나 영화, 단파 라디오 방송 및 이동 전화로 대표된다. 같은 이유로 북한 정부는 주민들이 탈북하여 자신의 인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폭력과 처벌을 조직적으로 사용한다. 중국으로부터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은 대개 고문, 자의적 구금, 약식처형, 강제낙태 및 기타 여러 형태의 성폭력으로 고통 받는다.

    85. 조사위원회가 기록한 북한의 오랜, 그리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 침해 사례들은 국제법상의 반인도범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높은 기준에 부합한다.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기소하여 재판할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가해자들은 북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86.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주는 범죄를 포함하는 정책을 수십 년간 추구해 왔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의 대응이 부적절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북한 정부가 자국 주민을 보호하는 데에 명백하게 실패한 만큼, 국제사회는 반인도범죄로부터 북한의 주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책임은 아직까지 미해결된 한국전쟁의 유산, 그리고 한반도 분단에 있어 국제사회, 특히 강대국들이 한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러한 불행한 유산은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북한의 인권상황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대응책이 왜 지금 절실한지를 알려준다.

    87. 유엔은 북한에서 반인도범죄를 저지른 주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과 유엔이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 등이 있다. 책임을 규명하는 신속한 조치와 함께, 북한과 인권에 대한 대화를 강화해야 하고, 시민 간 교류를 통해 더 많은 변화를 모색해야 하며, 남북한 화해 의제가 수립되어야 한다.

    88. 조사 결과 및 결론을 바탕으로 조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권고를 하고자 한다.

    89. 조사위원회는 북한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a)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조선노동당의 권력에 견제와 균형을 도입하도록 지체 없이 근본적인 정치적·제도적 개혁을 실행한다 이러한 개혁은 독립되고 공정한 사법부, 다당제,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 및 중앙 차원의 의회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인권 침해에 관련된 장교단 전체를 조사하고, 인민군의 역할을 외부위협으로부터의 국가 방어로 제한함으로써 안보분야를 개혁한다 국가안전보위부를 해체하고 사회안전성(현 인민보안부)을 투명하고 민주적 인 감시 하에 둔다. 북한의 저명한 사회 인사로 구성된, 독립된 헌법 및 제도 개혁 위원회를 설립하여 위의 과정을 지도해야 하며, 이러한 위원회는 적합한 국제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b) 북한은 조사위원회가 동 보고서에 서술한 정치범수용소를 포함하여 인권 침해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국제 인도지원 단체 및 인권 감시 요원에게 정치범수용소 및 살아남은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모든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여야 한다 추적이 쉽지 않은 모든 실종자들의 행방에 대한 구체사항을 밝혀야 한다.

    (c) 북한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반국가”, “반민족” 범죄라는 애매한 표현을 없애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명시된 공정한 재판 및 적법절차를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하여야 한다 국제법상 불법인 고문 및 기타 비인간적 심문에 대한 금지와 처벌에 관한 북한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수감자들이 인간적 조건 하에 있을 수 있도록 일반 수감 체제를 개혁하여야 한다 연좌제로 보복하는 행위를 중단하여야 한다 수형자의 가족에 대한 강제이전 관행을 즉각 폐지하여야 한다

    (d) 사형의 선고 및 집행에 대한 일시 중단을 즉각 선포‧실시하며, 추후 사형제 규정 및 집행을 부당한 지체 없이 폐지하여야 한다

    (e) 독립적 신문 및 기타 매체의 설립을 허용하여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 대중 매체, 국제 통신수단, 그리고 다른 나라의 대중 문화를 포함한 외국 방송 및 출판물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직활동 및 사상교육 강제 참여를 폐지하여야 한다

    (f)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 교육을 도입하여야 한다 국가적, 인종적 또는 정치적 증오를 부추기거나 전쟁을 선동하는 어떠한 선전이나 교육 활동도 모두 없애야 한다

    (g) 기독교인 등 모든 신앙인들이 처벌, 보복, 감시에 대한 공포 없이 독립적이고 공개적으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h)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충성도 및 그 가족의 사회‧정치적 배경을 근거로 교육 및 취업 등에 있어 차별을 두는 관행을 종식해야 한다 이웃 감시 제도(인민반), 기밀 공민등록자료 및 기타 효과적인 사법적, 민주적 관리를 벗어나 정치적 억압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에 대한 모든 감시를 중단하여야 한다 과거에 했던 광범위한 감시 활동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주민들의 공민등록자료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i) 여성들에게 사회생활 및 구직에서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 등을 통해 성 평등을 보장하는 조치를 즉각 취하여야 한다 여성에 대해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법제, 규율, 그리고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가정 폭력, 당국자들 및 국가 기관이 행하는 성폭력 및 성별기반 폭력 등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성 인신매매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여성이 이러한 인권 침해에 취약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원인에 대처하여야 한다

    (j) 북한 주민들이 차별 없이 식량권 및 기타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여성과 취약계층, 예컨대 부랑아‧노인‧장애인의 고충에 특별히 주목해야 한다 민주적 참여, 선정(good governance) 및 비차별에 기반을 둔 농업‧경제‧금융 정책을 증진시켜야 한다 그리고 자유 시장경제 활동, 대내외 무역,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생계 수단을 제공하는 여타 독립적 경제 행위를 합법화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k) 북한 지도부 및 군부와 보안 기관의 과거 지출에 비추어, 군인을 포함한 주민들이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고 필수적인 최소 기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재정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여 자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l) 주민들의 식량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지체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국제 인도지원 단체들이 효과적 모니터링 등을 위해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롭고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도적 지원을 부적절한 목적으로 불법 전용하는 당국자들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m) 북한 일반 주민들에게 사실상 해외 여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폐지하여야 한다 불법 월경을 범죄화하지 말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경관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국경 지대에서의 사살 명령을 중단하여야 한다 중국으로부터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을 정치범으로 간주하거나 감금, 처형, 고문, 자의적 구금, 고의적 굶주림, 불법 신체 내부 수색, 강제낙태, 그리고 기타 성폭력의 피해자로 만드는 것을 중단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강제적으로 거주지와 직장을 정하고 지정된 거주지 외 국내지역으로 여행할 경우 허가증 발급을 요구하는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n) 납치되거나 강제실종된 사람들의 가족들 및 그 출신국에게 그들의 생사 및 (생존시) 소재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생존자 및 그들의 자손들이 즉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그들의 가족 및 본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망자의 유해를 파악하여 본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o) 주민들이 그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하거나 이민 가는 방법 등을 통해 이산가족이 상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에게 우편, 전화, 이메일 및 여타의 통신수단 등 감시받지 않는 연락 수단을 즉각 제공 하여야 한다

    (p) 반인도범죄에 책임이 있는 혐의자들을 기소하여 법정에 세워야 한다 이 과정을 감독할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피해자 및 그들의 가족들에게 자신들이 겪었던 인권 침해의 진실을 포함하여, 적절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인 배상 및 구제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민 주도 하에 인권 침해에 대한 진실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성인 및 아동들에게 인권과 민주적 통치에 대한 국내‧국제법과 관행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환기 사법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자문 및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q)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및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의 관련 결의안,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와 인권 협약 기구 및 특별절차 수임자의 보고서에 제기된 모든 종류의 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인권 우려사항에 대응하는 즉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r) 강제실종협약, 장애인권리협약,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그리고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을 지체 없이 비준하여야 한다

    (s) 위에 언급된 권고사항을 이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기타 유엔 기관들의 현장기반 조직과 기술지원을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

    90. 조사위원회는 중국과 관련국에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a)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존중하고, 이에 따라 국제 인권 감시 기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고 확인할 때까지 북한으로 어떠한 탈북자도 강제로 송환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국제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탈북자들에게 망명 및 여타 항구적 보호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들이 중국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고, 차별로부터 충분히 보호받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중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이 어떤 사람과 연락을 취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북한 보안 기관에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에게 국적을 부여하거나 기타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어떠한 국가와도 자유롭게 외교‧영사 접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b)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 및 기타 인도주의 기구가 동 외교‧영사 접촉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완전하고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 국제난민법상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고 탈북자들을 인신매매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유엔의 기술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d) 인신매매에 대한 피해자 중심적이고 인권 기반적인 접근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이 있는 국가에 체류하고, 여기에서 법적 보호 및 교육‧직업‧의료의 기회 등 해당 국가 시민들과 동등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포함한다

    (e) 중국 국민과 결혼하거나 아이를 가진 북한의 여성과 남성의 지위를 정규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태어난 아동들이 중국 국적을 얻고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교육 및 보건 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f) 중국 영토 내에서 북한의 요원들이 납치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속된 납치범들을 기소하고 적절히 처벌하며, 이를 지시한 사람들을 본국으로 인도하여 법에 따라 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중국 정부는 북한 최고지도자 및 고위급 관료들에게 탈북자 납치, 중국 국적을 받아야 하는 아동 살해, 강제송환된 탈북 여성들에 대한 강제낙태, 그리고 기타 중국으로부터 송환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91. 조사위원회는 남북 주민들이 남북한 화해 의제를 위한 단계별 남북대화를 활성화할 것을 권고한다. 남북대화는 친선 스포츠 경기, 학술·재계 교류, 북한 청년들을 위한 장학 및 직업 실습 사업, 학생 간 교류, 적십자 등 시민 단체 간의 교류, 전문가 및 여성 단체 등의 교류, “자매도시” 관계 수립, 궁극적으로 교통 및 통신망 재건 등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다.

    92. 조사위원회는 북한 주민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해외경험을 접할 수 있도록, 남북한 정부 및 시민 단체들이 문화, 과학, 스포츠, 선정(good governance), 경제 개발 등 분야에서 인적 대화 및 교류기회를 촉진할 것을 권고한다. 북한과 관련국들은 국제인권법상 관련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 수준으로 여행 및 타국인과의 접촉을 범죄화하는 조치 등 인적 접촉에 대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93. 조사위원회는 또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 재단 및 관련 기업들이 시민단체의 활동에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한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기록하고 동 실태에 대한 정보를 각국에 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등을 포함한다. 궁극적으로, 적절한 시점에 이러한 재단 및 기업들은 북한의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 개선, 인권 개선을 위한 일관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정부들과 협력하여야 한다.

    94. 국제사회 및 유엔과 관련하여 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인권 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여야 한다. 안전보장이 사회는 또한 반인도범죄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자들을 겨냥한 제재를 채택하여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감안할 때 조사위원회는 북한 일반 주민들이나 북한의 경제 전체를 겨냥한 안보리 또는 양자 차원의 제재는 지지하지 않는다

    (b)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는 조사위원회보다 앞서 만들어진 북한에 대한 국별 인권 모니터링 및 보고 메커니즘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이는 유엔 사무총장 및 인권최고대표의 정기 보고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의 인권 상황 관련 임무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특히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규명 임무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 이행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c)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의 전적인 지원을 받는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특히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북한의 인권 침해 사안들에 대한 책임성 규명을 돕는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조직은 조사위원회가 이룩한 자료축적 및 증거수집을 바탕으로 설립되어 데이터베이스를 확장시켜나가야 한다. 또한 이는 적합한 인력이 배치되어 인권 피해자들 및 증인들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장에 기반한 조직이어야 한다. 인권 보고 메커니즘의 업무를 알리고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제공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기능 외에, 이러한 조직은 유엔이 반인도범죄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가해자들을 기소하거나 책임을 묻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도와야 한다

    (d)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북한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간의 협력을 지속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북한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인권 옹호 이니셔티브를 증진시켜야 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주도하는 전략의 이행과 현재 보고서에 설명된 북한의 국제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를 일관되고 지체 없이 다루기 위해 유엔의 모든 인권 메커니즘을 포괄하는 전략 이행을 지원해야 한다. 유엔 회원국들은 이 전략의 이행을 위해 모든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 보고서에 명시된 권고 사항들의 이행을 인권이사회 및 기타 관련 유엔 기구들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f) 유엔 인권이사회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권고사항들로부터 국제사회의 관심이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너무나 심각한 고통을 겪었고 아직까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할 책임을 지고 있다

    (g) 유엔 사무국과 산하기구들은 공동의 “인권 우선(Rights Up Front)” 전략을 조속히 채택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 이 보고서에 기록된 인권 사안들을 포함한 인권적 우려들이 모든 북한관련 활동에서 효율적으로 고려되고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엔은 북한에서 반인도범죄가 재발하거나 지속되지 않도록 이 전략을 즉시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략으로 유엔 사무총장이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을 회부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h) 북한과 역사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는 나라들, 주요 원조 공여국들 및 잠재적 공여국들, 그리고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북한과 관계하고 있는 나라들도 모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인권 상황 개선을 주도할 인권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i) 관련국들은 북한에 식량 지원이나 기타 다른 인도적 지원을 경제‧정치적 압박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인도적 지원은 비차별주의를 포함한 국제 인도주의 및 인권원칙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원은 오로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인도적 접근과 관련 모니터링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만 중단되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양자‧다자 지원을 하는 당사국들은 북한이 적절한 인도적 접근과 관련 모니터링을 보장하게 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j) 북한이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국제법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의무를 저해하지 않고, 한국전쟁의 당사자들이었던 유엔과 관련국들은 고위급 정치 회담을 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위급 회담의 참여자들은 합의되는 선에서 모든 당사자들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등 유엔 헌장의 원칙 준수를 약속하는 최종적인 전쟁의 평화적 해결 문서를 비준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역내 국가들은 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헬싱키 프로세스의 선례를 따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부록 I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지도자 및 조선노동당 제1비서 김정은과의 서신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

    2014년 1월20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지도자 및 조선노동당 제1비서 귀하께

    2013년 7월16일 송부한 저의 서신에 이어 저는 국제연합(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장 자격으로 다시 서신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조사위원회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설립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특히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온전한 책임성을 규명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임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조사 기간 동안 인권 침해 피해자 및 목격자의 증언을 청취한 공청회, 비공개 면담, 그리고 기타 관계자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수집한 풍성한 정보들을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조사 활동을 완수하였습니다.

    우리 조사위원회는 공청회에 참석, 동참하여 줄 것을 반복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정부가 조사위원회와의 협력 기회에 응하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사위원회를 귀국에 초청하지 않은 것과, 귀하의 정부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어떠한 인권 관련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조사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및 기관, 그리고 당국자들에 의해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어 왔으며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위원회가 조사한 인권침해 중 다수 사례가 반인도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이 서신의 종합 부록은 조사위원회의 세부 발견 사항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발견 사항은 앞서 언급한 결론을 구체화하고 뒷받침합니다. 반인도범죄를 범하거나, 지시하거나, 요구하거나, 방조하거나, 동조하거나, 사주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당국자는 국제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며,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비록 반인도범죄에 직접 연루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군 지휘관은 본인이 실제적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군대가 반인도범죄를 저질렀을 때 제대로 통제를 하지 못한 상황, 즉 (1) 지휘관이당시 정황으로 미루어 휘하 세력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르려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아야 했을 때, 그리고 (2) 지휘관이 그러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자신의 권한 내에서 모든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억제하지 못했거나, 이러한 사건을 조사 및 당사자를 기소할 권한이 있는 당국에 고발하지 않았을 때 반인도범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민간인 상급자도 (1) 그의 실제적인 책임 및 통제 하에 있는 직원이 반인도범죄를 저질렀다는 명백한 정보를 알았거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시했거나, (2) 그러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자신의 권한 내에서 모든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억제하지 못했거나, 이러한 사건을 조사 및 당사자를 기소할 권한이 있는 당국에 고발하지 않았을 때 반인도범죄에 대한 개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지도자, 조선노동당 제1비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그리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의 귀하의 권한을 고려하여, 본 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사 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조사위원회는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조선인민군, 검찰소, 사법부 및 조선노동당 당국자가 반인도범죄를 저질렀거나 현재까지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속된 직원들은 조선노동당, 국방위원회,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지도자의 실제적인 통제 하에 있는 중심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때때로 귀하의 개인적인 통제 하에 활동하고 있다고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2. 조사위원회는 정치범수용소(‘관리소’) 및 기타 구금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탈북자들, 기독교 신자들, 그리고 기타 체제 전복적인 영향을 가진 것들을 반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인도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체제 및 지도 세력에 대해 위협을 가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모두에 대한 당국의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탄압의 일부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탄압은 북한 일반 주민들이 경험한 정치적 목적의 대규모 인권 침해에 속하며, ‘성분’에 기초한 사회 계급 차별 제도도 이에 포함됩니다.

    3. 조사위원회는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명목상 필요한 노동력을 보충하고 기술을 얻기 위해 대한민국, 일본, 그리고 기타 다른 국가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하거나 송환을 거부하는 등 반인도범죄를 저질렀거나, 아직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강제실종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실종자들의 운명과 행방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당국자들에게는 비록 그들 자신이 직접 납치나 송환 거부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반인도범죄가 자행되어 왔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범죄는 인류보편적 권리인 식량권을 침해하는 결정 및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 정권은 식량권 침해가 기아를 악화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정권유지를 위해 이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인도범죄를 야기하는 많은 정책들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 고의적으로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 대한 자유롭고 제약 없는 국제 인도적 지원의 접근을 부인하고, 국가의 자원 및 식량을 차별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조사위원회는 귀하가 권한을 가진 모든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이러한 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거나 억제하고, 이미 일어난 반인도범죄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조사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관 및 당국자들이 앞서 언급한 반인도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파악하고 기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조사위원회는 귀하를 포함하여 이 서신과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반인도범죄의 가해자들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유엔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할 것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2014년 3월 17일경에 제네바의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될 것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전에 주제네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에 보고서의 최종본 사본을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만일 귀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국자 여러분, 그리고 북한의 주민들께 도움이 된다면 저를 포함하여 저희 조사위원회는 평양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귀하 측만 허락한다면 언제든지 북한을 방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방문은 귀하 및 당국자, 주민들이 모든 조사과정과 결론 도출 이유에 대해 직접 듣고,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조사 내용 및 권고 사안에 대해 질문 및 답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조사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향후 온전한 인권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이번 기회로 귀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존경을 표합니다.

    마이클 커비 위원장


    부록 II

    중국과의 서신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

    2013년 12월 16일

    우하이타오 주제네바 중국대표부 대사 귀하께

    이 서한은 조사위원회가 중국 방문을 위해 귀 정부의 동의를 구하고자 했던 2013년 11월7일자 서한의 후속입니다. 조사위원회는 2013년 11월20일 전화 통화로 유엔 사무국에 중국 정부가 위원회의 중국 방문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통보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조사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공화국)과의 관계를 직접 담당하는 중국 당국자들과,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 언급해 줄 수 있었을 전문가들을 만나 협의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조사위원회는 또한 중국의 옌벤 조선족 자치주를 방문하여 구치소 및 기타 감금 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공화국 주민들과 중국 내 공화국 주민들의 지위와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교회 및 기타 단체들을 면담하지 못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는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방문은 조사위원회가 중국과 관련되어 있고, 조사위원회의 임무에 해당하는 특정 사실들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조사위원회는 아래에 명시된 심각한 우려 사항들과 이 서한의 부록에 나열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는 귀 정부의 대표들로부터 중국은 중국 영토로 허가 없이 입국하는 공화국 주민들을 경제적 이주민으로 분류하며, 이들에게 난민지위 검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우리는 비록 일부는 인도적인 이유로 예외적으로 처리되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공화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귀 정부의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 단계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는 부적절하지만, 이제까지 수집된 증언 및 기타 정보에 의하면 중국으로 국경을 넘는 많은 공화국 주민들은 종교, 또는/그리고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이나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공화국으로 강제송환된 사람들은 대개 고문 및 자의적 구금을 당하며, 일부는 성폭행, 강제실종, 즉결 처형 및 기타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또한 중국인 아버지를 두고 있는 공화국 영·유아들의 강제낙태 및 살해 사례들에 대한 정보도 다수 입수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송환된 주민들이 공화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러한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중국 정부가 어떠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송환 조치는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국가로 추방, 귀환(“인도”), 송환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중국이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의무는 중국이 1988년 10월4일 비준한 국제고문방지협약 제3조로부터 나옵니다. 공화국으로의 송환은 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에 반하는 것으로, 공화국 주민이 특정 종교를 믿고 있거나/그리고 특정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또는 어떤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는 곳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국가로 사람들을 추방하지 않을 의무도 국제 관습법 요건으로부터 도출됩니다.

    아직 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이 종료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입수된 정보는 공화국 당국자들이 중국으로부터 송환된 북한 주민들에 대해 반인도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송환되는 공화국 주민들의 연락처 및 행동 등에 대한 정보를 공화국 당국자들과 공유했을 것이라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교환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안전보위부 간에 체결된 국경 통제 관련 협약들에 상당 부분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정보 제공이 송환된 공화국 주민들을 고문, 강제실종, 그리고 즉결 처형의 위험에 더욱 노출시킨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국 주민들이 기독교 교회 측이나 대한민국 국민과 연락했다는 정보나, 대한민국으로 가려고 시도했다는 정보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조사위원회는 귀 정부가 탈북 주민들의 송환과 이들에 대한 정보교환이 공화국에서의 반인도범죄 자행을 촉진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 반인도범죄의 지원 및 동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당국자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까지 수집된 정보에 의하면, 중국으로 오는 많은 공화국 출신 여성들이 인신매매되어 강제결혼을 당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성매매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사위원회는 중국이 인신매매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가해자들을 파악하고 기소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국 주민들을 송환하는 정책과, 송환된 사람들이 공화국에서 겪는 중대한 인권 침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인신매매 범죄를 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인신매매의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중국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한 공화국 여성들이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된 사람들 중에 포함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북한 출신 어머니와 중국인 아버지를 둔 아동들이 만 명에서 이만 오천 명 사이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들은 대부분 어머니의 불법 체류 신분 때문에 등록되기 어렵게 되어 있고, 따라서 사실상 무국적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위원회는 중국이 의무교육법에 국적이나 인종에 관계 없이 자국 내 모든 아동에게 9년의 의무교육 기간을 명시해 놓은 것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조사위원회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공화국 여성이 출산한 중국 아동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이름을 등록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경우 부모가 즉각 체포되어 송환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대다수의 아동들이 학교에 다닐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또한 공화국 요원들이 중국 영토 내에서 활동하며 공화국 주민들 및 이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 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받았습니다. 일부 경우, 이 요원들은 심지어 공화국 주민들을 납치하고, 최소 한 명의 대한민국 국적자를 납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위원회는 어떤 경우 중국 공안 관리들이 납치 대상이 된 개인에 대해 경고함으로써 납치를 예방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는 정보를 접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는 귀 정부가 상기 우려들 및 이 서한의 부록에 나열된 질문들에 대해 2013년 12월30일까지 답변하여, 귀 정부의 답변들이 조사위원회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게 된다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깊은 경의를 귀하께 전해 드립니다.
    마이클 커비 위원장

    첨부

    1. 중국으로 허가 없이 들어오는 모든 공화국 주민들을 불법 경제 이주민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이들이 망명을 신청하거나 난민 지위를 신청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귀국의 입장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귀 정부가 취한 정확한 입장이 아니라면 공화국 주민들에 대한 중국의 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2. 조사위원회는 1986년 중국이 공화국과 “국경 변경지역의 안전 및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상호 의정서(북중변경지역 관리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하고, 1998년 처음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만일 사실이라면, 현재 시행중인 그 협약과 기타 개정에 관련된 문서들을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중국에서 살고 있는 공화국 주민들에 대해 적용하는 정책 관련 중국 당국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타 문서들을 조사위원회에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3. 조사위원회는 중국 당국이 공화국 주민들을 공화국으로 강제송환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국이 어떤 경우 공화국 주민을 송환했고 송환하지 않았는지를 알려주시겠습니까? 공화국으로 송환된 주민 숫자에 관한 정보를 성별과 연령으로 분류하여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또한 얼마나 많은 공화국 주민들이 인도적 고려에 따라 중국 내에 머무르도록 허용되었는지에 관한 수치와, 이들이 어떤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습니까

    4. 조사위원회는 최근 중국이 약 20,000개의 취업 또는 거주 허가를 공화국 주민들에게 부여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이러한 허가가 누구의 소관이며, 어떠한 부류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민들이 이러한 허가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았으며, 이러한 허가를 받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등 이 허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특히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허가가 중국 내 미등록 공화국 주민들에게 그들의 신분을 정규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졌는지에 관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5. 얼마나 많은 공화국 주민들이 현재 중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관한 추정치를, 등록된 자와 미등록된 자로 구분하여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6. 공화국으로 송환된 주민들이 중국에 있을 당시 그들의 활동 및 연락처 등에 관한 정보를 중국 당국이 공화국 당국에 어느 정도까지 제공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7. 공화국 사람들을 체포, 송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원을 확인함에 있어 중국 당국이 공화국 당국과 어느 정도까지 협력하였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법적 체계 하에 얼마나 자주 이러한 협력이 이루어졌습니까

    8. 중국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한 공화국 여성들은 어떠한 법적 체계 하에 어떠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조사위원회 측에 중국 아동을 출산한 여성들이 몇 명이나 송환되었는지 수치를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화국과 중국 주민간 결혼으로 태어난 아동들을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까? 조사위원회는 또한 이 취약한 아동들에 관한,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에 관한 기타 정보를 제공하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9. 조사위원회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에서 체포되고 중국 남성의 아이를 가졌다고 간주된 임신한 공화국 여성들은 공화국에 송환되면 강제낙태를 당하거나 영아 살해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인권 침해 문제를 공화국에 제기하였습니까? 또한 중국은 강제송환 위험에 처한 임신한 공화국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들을 고려하였습니까

    10. 조사위원회는 중국과 유엔난민기구가 1995년 유엔난민기구의 북경사무소 설치에 관해 합의한 바에 따라 특히, 중국 정부가 난민협약에 부합하는 자체적 난민 보호 제도를 시행할 때까지 유엔난민기구가 한시적으로 난민신청자들의 난민 지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위원회는 유엔난민기구가 난민 지위를 결정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유엔난민기구로 하여금 망명신청자들에 대해 아무런 장애 없이 접근하도록 허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위원회는 공화국을 떠난 공화국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중국의 동북 지역을 유엔난민기구가 방문하거나 이곳에서 활동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용 거부를 유엔난민기구와 중국 간의 협약, 그리고 난민협약 하의 중국 정부의 법적 의무 등에 비추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11. 조사위원회는 2012년 7월 중국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채택, 2013년 7월 발효된 ‘출입국 관리법’이 난민 지위에 대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난민 지위를 신청한 “외국인”이 난민 지위 신청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공식적인 임시 등록증을 가지고 중국에서 머무르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가, (중국에 허가 없이 들어오거나 머무르다가) 중국 당국에 체포된 공화국 주민들에게 이러한 기회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을 포함하여, 공화국을 벗어난 공화국 주민들에게도 부여된다는 점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12. 조사위원회는 공화국 주민들을 감시하고 체포하기 위해 중국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공화국 요원들에 대한 가능한 어떠한 정보라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요원들의 지위는 어떻게 되며, 귀 정부의 인지 하에 활동하고 있는 요원들이 있습니까 중국 당국이 납치 사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이를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공화국 요원들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 기간은 얼마나 되며, 어떠한 지침 하에서 그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고 있습니까

    13. 조사위원회는 중국 영토 내에서 중국, 대한민국, 그리고 기타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공화국 요원들에게 납치되었다는 보고들을 받았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납치의 가해자 한 명이 체포되고 기소되어 중국 법정에 선 사례가 적어도 한 번은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목사 김동식씨의 납치에 연루된 류영화의 사례입니다(재판 관련 자료 첨부). 혹시 중국 내 납치 가해자들의 체포 및 기소의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시겠습니까? 있다면 증빙된 재판 자료들을 조사위원회 측에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14. 조사위원회는 1978년에 있었던 마카오와 홍콩에서의 납치 사건들에 관련된 보고들을 받았습 니다. 조사위원회는 마카오에서 납치된 중국 국적 Ms. Hong Lein-jeng과 Ms. So Moi Chun, 그리고 태국 국적자인 Ms. Anocha Panjoy에 대한 정보, 그리고 홍콩에서 납치된 대한민국 국적자인 최은희씨와 신상옥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30일
    마이클 커비 위원장님께

    2013년 12월16일자로 귀하께서 저희 측에 보내주신 서한을 수신하였음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서한에서 제기된 사안들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 설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중국에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공화국 주민들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들어온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난민이 아닙니다. 그들의 불법 입국은 중국 국내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경 통제를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여러 차례 불법으로 국경을 넘었으며, 어떤 이들은 절도나 강도, 불법 수확 등 불법적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사례들을 법률에 따라 처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중국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인도주의의 명목 하에 대한민국의 일부 비정부단체나 종교 단체들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공화국 주민들의 밀입국을 중개하는데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익추구를 위해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철저한 이윤 사슬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조직적 인신매매 활동은 중국의 사회안정과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손상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들어 중국의 공안 당국 및 국경 경비대들은 계속적으로 불법으로 중국 국경을 넘은 일부 공화국 주민들을 체포해 왔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공화국으로 송환된 공화국 주민들이 고문을 받는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합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조사위원회가 언급한 중국 내 공화국 여성 및 그들의 자녀들에 관련된 사례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은 국가의 주권 및 근본 이익을 수호한다는 전제 위에, 한반도의 안정을 고려하여, 중국의 국내법 및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에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공화국 주민 문제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다룰 것입니다. 중국은 이 문제를 난민 사안으로 만들거나, 국제화 또는 정치화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중국은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활동하고, 입증되지 않은 정보로 경도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중국은 이 서한이 조사위원회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포함되기를 요청합니다.

    우하이타오 주제네바 중국대표부 대사

    주제네바 중국대표부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존경의 뜻을 표하며,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초안에 대한 다음과 같은 중국의 의견을 조사위원회 측에 전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중국은 건설적인 대화 및 협력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중국은 국별 인권사안을 포함한 인권 문제의 정치화를 반대합니다. 중국은 또 인권이사회의 활동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2013년 12월30일자로 조사위원회 측에 보낸 서한에 명시하였듯이, 중국에 불법으로 들어온 공화국 주민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조사위원회에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은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언급된 중국과 관련된 근거 없는 의혹들을 거부합니다.

    중국은 2013년 12월30일에 조사위원회에 송부한 서한과 더불어, 同 구상서가 조사위원회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 정확하게 반영되기를 요청합니다. 주제네바 중국대표부는 이번 기회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깊은 경의를 전달합니다.

    2014년 1월24일 제네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