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외국인 납치, 반인도주의적 범죄 막으려면 정권 책임자 ICC에 회부해야
  • ▲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나온 뒤 "北최고 책임자를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마루즈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YTN 당시 보도화면 캡쳐
    ▲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나온 뒤 "北최고 책임자를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마루즈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YTN 당시 보도화면 캡쳐

    김정은 집단의 反인도주의적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의 조직적인 외국인 납치 행위를 집중조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마루즈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9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 보고서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루즈끼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려면 反인도적 범죄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법정에 회부하고,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북한 정보요원들이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외국인 납치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루즈끼 다루스만 특별보고관도 함께 활동했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1950년 이후 외국인을 조직적으로 납치했고, 이들의 본국 송환을 거부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보고서는 북한 정보요원들이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 일본, 중동, 유럽 등에서 수백여 명의 외국인을 납치했고, 1990년대에는 중국에서 중국인, 레바논인, 말레이시아인, 루마니아인, 싱가포르인, 태국인을 납치하는 데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마루즈끼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조직적인 외국인 납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동시에 서울에 문을 열 북한인권현장사무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함께 납치된 외국인의 조속한 송환과 사망자 유해 확인 등을 북한에 요구하는 일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마루즈끼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지적한 대로, 북한은 60년 동안 외국인들을 납치했다. 2011년 5월 17일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납치된 외국인 수는 무려 18만 2,000여 명에 달한다. 북한에 납치된 외국인의 출신국가는 14개국이다.